민사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2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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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6601 민사 사건(2008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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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원고)는 2006년 5월 29일 피보험자(피고)와 상해보험 계약을 맺었다. 보험기간은 2009년 5월 29일까지였고, 상해 및 질병 입원비, 의료비, 사망·후유장해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 등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피보험자는 이 질문에 '아니오'로 표시했다.
  • 2007년 9월 27일 보험사는 손해사정회사에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사고 조사를 의뢰했고, 같은 해 10월 18일 OO병원 원장으로부터 피보험자가 2003년 6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26일간 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받았다.
  • 이를 근거로 보험사는 2007년 10월 24일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는 10월 25일 피보험자에게 도달했다.
  • 그러나 실제로 피보험자가 OO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치료받은 날은 2003년 8월 7일, 12일, 13일, 14일, 18일, 20일로 합계 6일에 불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원고)는 피보험자(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과거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보험자의 병증이 확진이 아닌 '의증'에 불과하고, 동일한 병증으로 계속 7일 이상 치료받았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결론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약서의 질문은 단순히 통원한 날의 총합이 7일 이상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찰·검사 결과 특정한 병증이 드러나 그 병증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투약을 받았는지를 묻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 따라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는 적어도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 그런데 피보험자의 병증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의심이 들 뿐'인 의증 수준에 불과하고, 확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설령 그 병증에 따른 치료 기간을 따져도 실제 치료일은 합계 6일에 그쳐 7일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보험사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가 없고,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 청약서의 고지 질문은 문구 그대로가 아니라 그 취지에 따라 해석되며,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는 같은 병증에 대한 치료를 의미한다. 확진이 아닌 '의증' 수준의 병력이나 총 치료일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병증의 확정과 치료 기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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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보험계약해지핕인200816601 원고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 피고년생 **** (50, ) 변 띠 종 결2008. 10. 22. 판 결 선 고2008. 11.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별지목띝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함을 핕인한다. - 2 -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과 같다 갑 윜1(1), 픸증 을 윜 픸증과 같다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과 같2(5),4,5,61(2 다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의원 원장),62,3,4****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댜다. 가 원고는피고앀 별지목띝 괰재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2006. 5. 29.(‘’ 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최근 년 이내에 의사띜부터).“5 진찰 검사를 묛고 그 결과 입원 섘선 윕묀검사 심위도 묩사선 건강진단 등 를 묛았,,,(,,) 거나 계속하여일 이상의 쵘료 또는일 이상의 턬약을 묛은 윁이 있습니굌 라는730?” 질문 이하 이 사건 질문 이라 한다 이 괰재댘어 있었는묔 피고는 위 질문에 대하여(‘’), 아니씤 란에표시를 하씀다“”“ ”.√ 나 원고는소외손해사윕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보험사고조사.2007. 9. 27.**** 를 의뢰하씀는묔 위 회사는 피고에 대한 손해사윕 과윕에서의원의,2007. 10. 18. **** 원장인 소외띜부터 피고가의원에서부터굌지일간****2003. 6. 12.2003. 8. 20.26 추간판탈출증의증으띜 쵘료묛았다는 내용의 진료핕인서를 교부묛아원, 2007. 10. 22. 고에게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다는 내용의 손해사윕보고서를 윜출하씀다 이에. 따라 원고는피고에게 요추간판탈출증으띜 쵘료묛은 사실에 대한 고지의2007. 10. 24. 무 위묘을 이유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의 위, 의사표시는피고에게 도달하씀다2007. 10. 25.. 다 그런데 피고가의원에서부터굌지 쵘료묛은 위일.****2003. 6. 12.2003. 8. 20.26 - 3 - 중 추간판탈출증의증으띜 쵘료묛은 괰간은같은 달같은 달같은2003. 8. 7.,12.,13., 달같은 달같은 달띜서 합계 일이다14.,18.,20.6.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원고는 이 사건 질문의 계속하여 일 이상 이라는 문구는 연속윁인 통원쵘료괰간이,“7” 아니라 실윜 총 쵘료괰간이 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묔 피고는의원에서7,**** 일 동안 통원쵘료를 묛았으므띜 원고에게 위 쵘료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26, 는 위 쵘료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띜써 고지의무를 위묘하씀으므띜 원고, 의 해지통보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윁법하게 해지댘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질문은 최근 년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 검사를 묛고 그 결과,5,‘’ 입원 섘선 윕묀검사 심위도 묩사선 건강진단 등 를 묛았거나 계속하여일 이상의,,(,,)7 쵘료 또는일 이상의 턬약을 묛은 일이 있는지 묻는 것인묔 이는 의사의 진찰 검사30,, 결과 피보험자에게 특윕한 병증이 있음이 드러나서 그 병증의 쵘유를 위한 처쵘띜서 위앀 같은 입원 쵘료 또는 턬약 등을 묛았는지 묻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 건 질문 중 계속하여 일 이상의 쵘료 또는일 이상의 턬약 은 윁어도 동일한 병증“730” 에 관하여 이루어음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병증은 추간., 판탈출증으띜 의심이 들뿐 핕윕할 섘 없는 의증에 불과하고 위 병증에 따른 쵘료괰간, 도 일에 불과한묔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요추간판탈출증으띜 계속하여 일 이6,7 상 쵘료를 묛았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동일한 증상으띜 일 이상 쵘,7 료 묛았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 4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소송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윜 조를 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98.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보험종목상해보험1.: 보험계약자피고2.: 피보험자피고3.: 보험섘익자법윕상속인4.: 증권번픸5.: 보험괰간부터굌지6.: 2006. 5. 29.2009. 5. 29. 보험담보내역 묏 보험괈액7. 상해 묏 질병 입원뵄일당 담보원50,000 상해 의료뵄 핕장담보원4,000,000 상해사망 후유장해,원 끝1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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