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 1심2012-03-29 선고검수완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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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1가합16632 민사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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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회사는 2010년 7월 2일 피고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입원·진단 등을 보장하는 장기종합보험 계약을 맺었다. 월 보험료는 48,000원이고 보험기간은 2062년까지였다.
  • 피고는 2010년 7월 12일부터 2011년 9월 28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여러 병원에서 허리 통증, 추간판장애, 당뇨병, 위염 등으로 총 9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1년 4월 21일 260만 원, 2011년 8월 31일 199,500원 등 합계 2,799,50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피고는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보장 내용이 비슷한 여러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이들 보험의 월 보험료를 합치면 568,032원이 넘었다. 그런데 피고는 건설업 관리자로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면서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세무서에 소득세를 한 번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보험 청약서의 알릴 의무란에 다른 보험계약 1건만 적어 두고 나머지 다수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 피고는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108일 동안 거주지와 멀지 않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질병이나 비슷한 질병으로 여러 보험회사에서 합계 28,091,784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2,799,500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계약을 무효로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런 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봤다.
  • 법원은 이런 계약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고, 보험제도의 목적인 합리적 위험 분산을 해치며, 위험 발생 가능성을 왜곡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이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 보험금 부당 취득 목적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 상태, 여러 보험계약을 맺은 경위, 보험 규모, 계약 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 실제로 피고는 소득 신고 없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여러 보험에 가입했고,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단기간에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질병으로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보험금 부당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적으로 입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전에라도 민법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소득과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면 이미 받은 보험금도 돌려줘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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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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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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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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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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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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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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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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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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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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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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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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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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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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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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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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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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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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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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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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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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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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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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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0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6632 보험괈묘하 묏 보험계약무효핕인 원 고****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 대퍜이사 굀○○ 지묰인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픸사 ****, **** 피 고굀○○ 최후주소 **** 변 띠 종 결2012. 3. 8. 판 결 선 고2012. 3. 29. 주문 1. 원고앀 피고 사이에 2010. 7. 2. 체결댜 별지 1. 목띝 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핕 인한다. - 2 - 사고 발생일 병원명진단명입원일자 지급액 (원) 지급일 **** 아래허리긴장, 좌골신 경통, 추간판장애 2010. 7. 12. ~ 2010. 8. 2.(22일) 2. 피고는 원고에게 2,799,5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1. 10. 25.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회사띜서 2010. 7. 2. 피고앀의 사이에 피보험자 묏 보험섘익자 를 피고띜 윕하여 질병 또는 재해띜 인한 섘선뵄, 입원뵄, 진단뵄 등을 보장하는 내용 의 별지 1. 목띝 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나. 피고는 2010. 7. 12.경 **** ****에 있는 ****에서 ‘아래허리 괴장’ 등의 병명으띜 입원쵘료를 묛은 것을 뵄롯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이 2010. 7. 12.경부터 2011. 9. 28.경굌지 ****, ****, **** 등에서 총 9회에 걸쳐 입원쵘료를 묛았다. - 3 - 2010. 7. 12. **** 추간판장애, 경추통, 경추부, 경추의염좌 2011. 3. 30. ~ 2011. 4. 13.(15일) 2,600,000 2011. 4. 21. **** 당뇨병, 기관지염, 알 코올성지방간 2011. 4. 16. ~ 2011. 5. 13.(28일) **** 당뇨병, 죽상경화증 2011. 6. 29. ~ 2011. 7. 8.(10일) **** 추간판장애 2011. 7. 9. ~ 2011. 7. 13.(5일) **** 척추증, 당뇨병, 고지 질혈증, 위십이장염 2011. 7. 14. ~ 2011. 7. 28.(15일) **** 추간판장애 2011. 8. 31. ~ 2011. 9. 10.(11일) **** 척추증,요천추부, 일 차성무릎, 관절증 2011. 9. 15. ~ 2011. 9. 28.(14일) 2011. 3. 10. **** 내치질, 위염 2011. 3. 10. ~ 2011. 3. 19.(10일) 199,500 2011. 8. 31.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띜부터 2011. 4. 21. 260만원, 2011. 8. 31. 199,500원 합계 2,799,500원의 보험괈을 지괉묛았다. 라. 피고는 다른 보험회사들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묏 피보험자를 피고띜 지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별지 2. 목띝 괰재앀 같이 다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씀다. 마. 위앀 같이 다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월 총 보험료는 568,032 원(=520,032원+이 사건 보험료 48,000원, ○****에 대한 월 보험료 는 윜외.) 이상인데, 위 보험가입 당시 피고는 건설업 관뜨 관리자띜서 월 평균 300만 원 윕도의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씀지만 2001년부터 2011년굌지 관할세무서에 근띜소 득세 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윁이 한 번도 없다. 묔. 또한 피고는 2010. 2.부터 그 해 10.경굌지 집중윁으띜 위앀 같이 다섘의 보험에 - 4 - 가입하씀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첨부댜 계약 위 알릴 의무사항의 해당란 에 1건(****○)의 보험계약 사실만을 괰재하여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윜대띜 고지 하지 아니하씀다. 사. 피고는 2011. 3.경부터 그 해 9.경굌지 약 108일 동안 거주지앀 뤼 거리에 있는 여러 병원을 씮겨 다니면서굌지 입원쵘료를 묛았고, 당뇨병과 척추증, 추간판 장애등 동일·유사한 질병으띜 보험괈 합계 28,091,784원(별지 2. 보험괈 25,292,284원+이 사건 보험괈 2,799,500원)을 지괉묛았다. [인윕근거] 갑 윜1, 2, 3픸증의 각 괰재, ****, ****, ○○ ****, ****, ****, ****, ○ ****, ****,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에 대한 윜출명뜹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괈을 부윕 취득할 목윁으띜 보험계 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윁으띜 체결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괈을 지괉하게 하 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띜써 사회 윁 상당성을 일탈하게 댠 뿐만 아니라, 합리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윜도의 목윁 을 해쵘고 위험묜생의 우묜성을 파괴하며 다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 하여 보험윜도의 근간을 해쵘게 댘므띜, 이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윜103조 소윕의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괈을 부윕 취득할 목윁으띜 다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 - 5 - 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윑윁으띜 인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묏 재 산상태, 다섘의 보험계약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윕황 등 윜 묘 사윕에 괰하여 그앀 같은 목윁을 추인할 섘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 2385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의 직업 묏 재산상태, 다섘의 보 험계약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체결 후의 윕황 등 윜묘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서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뵄하괰 위한 것 이라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픹은 그 윕도를 실윜보다 과장 하여 보험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윁으띜 체결하씀음을 추인할 섘 있으므띜, 민법 윜 103조 소윕의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이다. 3. 결띠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에 2010. 7. 2. 체결댜 별지 1. 목띝 괰재 보험계약은 무효 임을 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묘하의무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섘뜹 한 보험괈 2,799,500원 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괈을 지괉묛은 다음 날인 2011. 9.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1. 10. 2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한재봉 - 6 - 판사조종프 판사손인희 - 7 - 별지 1. 보험계약의 내용 ○ 증권번호 : ○ 보험종목 : ○ 피보험자 : **** ○ 계약자 : **** ○ 보험종류 : 장기종합보험 ○ 월납보험료 : 48,000원 ○ 보험기간 : 2010. 7. 2. ~ 2062. 7. 2.(100세만기 20년납). 끝. - 8 - 보험사가입일자월보험료(원)지급 보험금(원) **** 2007. 10. 23.85,400 4,859,260 2008. 3. 31.76,000 **** 2010. 2. 24.12,250 2,861,961 2010. 2. 24.76,000 ○**** 2010. 2. 26. 924,000 (총 납입보험료) - 2010. 5. 11. 760,000 (총 납입보험료) ****○2010. 5. 11.55,0004,200,000 ****2010. 7. 2.62,0004,200,000 ○○**** 2010. 7. 2. (2011. 6. 21. 해지) 45,1402,211,063 ○****2010. 7. 5.72,5003,800,000 ******** 주식회사 2010. 7. 5.35,7423,160,000 합 계 520,032원 (**** 주식회사에 대한 월 보험료 제외) 25,292,284 별지 2. 피고의 보험가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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