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1가합16632 민사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회사는 2010년 7월 2일 피고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입원·진단 등을 보장하는 장기종합보험 계약을 맺었다. 월 보험료는 48,000원이고 보험기간은 2062년까지였다.
- 피고는 2010년 7월 12일부터 2011년 9월 28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여러 병원에서 허리 통증, 추간판장애, 당뇨병, 위염 등으로 총 9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1년 4월 21일 260만 원, 2011년 8월 31일 199,500원 등 합계 2,799,50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피고는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보장 내용이 비슷한 여러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이들 보험의 월 보험료를 합치면 568,032원이 넘었다. 그런데 피고는 건설업 관리자로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면서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세무서에 소득세를 한 번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피고는 보험 청약서의 알릴 의무란에 다른 보험계약 1건만 적어 두고 나머지 다수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 피고는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108일 동안 거주지와 멀지 않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질병이나 비슷한 질병으로 여러 보험회사에서 합계 28,091,784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2,799,500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계약을 무효로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런 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봤다.
- 법원은 이런 계약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고, 보험제도의 목적인 합리적 위험 분산을 해치며, 위험 발생 가능성을 왜곡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이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 보험금 부당 취득 목적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 상태, 여러 보험계약을 맺은 경위, 보험 규모, 계약 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 실제로 피고는 소득 신고 없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여러 보험에 가입했고,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단기간에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질병으로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보험금 부당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적으로 입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전에라도 민법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소득과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면 이미 받은 보험금도 돌려줘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운전자가 몰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지방세 체납자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와 해약환급금 압류·추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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