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 1심2026-08-13 선고검수완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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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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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6가합10202 민사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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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7년 10월 4일 원고와 입원하면 하루 단위로 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했는데도, 전체 입원기간에 치료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습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보험금 부정 청구 행위 중 일부가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2012년 8월 9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8회에 걸쳐 모두 26,148,330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는 2025년 8월 원고를 위해 1,600만 원을 변제공탁했지만, 원고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고 보고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소장을 보냈고, 그 소장은 2026년 5월 22일 피고에게 전달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사정을 들어 보험계약 해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보험금 부정 청구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신뢰가 깨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2026년 5월 22일 해지됐다고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은 오랫동안 이어지는 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신뢰와 정직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보험금 부정 청구가 여러 보험자를 상대로 반복됐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행이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 이 보험계약만 보더라도 피고는 여러 해에 걸쳐 8회, 총 26,148,330원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 피고가 1,6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만으로는 반복된 청구로 깨진 신뢰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공탁금을 받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심사에서 부정 청구를 미리 알아내지 못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자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여러 차례 입원 필요성을 부풀려 보험금을 받은 행위로 보험계약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장을 통해 해지를 통지한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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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6가합10202 보험에 관한 소송 원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A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7. 9. 판 결 선 고2026. 8. 13. 주 문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2026. 5. 22. 해지되었음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 는 2007. 10. 4. 원고와 입원 시 입원 1일당 입원급부금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목 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 및 수 익자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4. 11. 19.부터 2010. 2. 4.까지 원고 외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중 복하여 체결한 다음,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전체 일수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였 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자들로부터 2012. 8. 7. 부터 2016. 8. 5.까지 1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19,651,85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2017. 3. 3.부터 2019. 5. 27.까지 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3,363,812원을 편 취하였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023. 11. 28. 피고에게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 였고(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사건번호 1 생략)), 항소심 법원은 2025. 10. 21. 공소사 실 중 일부 사기죄(7회, 편취액 합계 64,109,808원)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1회, 편취액 3,689,089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 였으며(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 생략)), 위 판결은 2026. 1. 9. 상고기각으로 확정 1) 되 었다(대법원 (사건번호 3 생략), 이하 '관련 형사사건'). 한편 피고는 2025. 8. 19.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6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창원지방법원 (사 건번호 4 생략)). 1) 유죄로 확정된 부분 중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2012. 8. 9.부터 2017. 3. 6.까지 총 8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26,148,33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 3 -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신뢰관계 파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26. 5.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2호증, 변론 전체취지 2. 당사자들 주장 피고는, 보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도 상당한 책 임이 있고,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1,600만 원을 변제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당 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 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 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 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 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 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입 원 일수나 그에 대한 보험금 액수, 보험금 청구나 수령 횟수, 보험계약자 측이 가입한 - 4 - 다른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정, 서류의 조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 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한편 이러한 해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 으로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 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해지권은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구체적 사 안에서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부 당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거나 기지급 보험금을 반환받는 것을 넘어서 보험계약 자체 를 해지하는 것은 자칫 보험계약자 측에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자가 이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고 엄격 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9. 20.부터 2017. 3. 7.까지 보험자들(원고 및 보험회사 4개)로부 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그 필요일수를 초과 함을 알면서도 입원한 후 전체 일수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사기죄(7회, 편취액 합계 64,109,808 원)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1회, 편취액 3,689,089원)가 유죄로 확정되어 다수 - 5 - 보험자들에 대하여 범행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② 그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 련된 범행도 2012. 8. 9.부터 2017. 3. 6.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6,148,330원에 이르는 점, ③ 범행횟수 및 방법,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위해 편취한 금액 중 일부인 1,6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피고가 공탁한 1,600만 원을 수령하 지도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2026. 5. 22. 이 사건 소장 송달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존속 기초가 되는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 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26. 5. 22.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서아람 판사박준영 판사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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