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0477 민사 사건(2009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0조, 상법 제6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3월 24일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직원을 통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암에 걸리면 암진단비·수술비·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피고는 2006년 4월부터 매달 보험료를 한 달씩 늦춰 자동이체로 내왔고, 2007년 1월분 보험료를 같은 해 2월 28일에 낸 뒤로는 납입하지 못했다.
- 피고의 남편은 2007년 8월 10일 간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20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간동맥 색전술도 3회 받았다.
- 피고는 2008년 6월 25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2007년 2월 28일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실효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 알고 보니 피고가 2007년 3월 4일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2월분 보험료를 맡겼는데, 그 직원이 회사에 내지 않고 직장 동료에게 빌려주는 등 가로챘고, 2007년 4월 2일에도 다른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횡령해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다.
- 회사는 피고에게 보험료 미납 안내장을 보통우편으로 몇 차례 보냈다고 하지만, 그 우편물이 실제로 도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보험료를 맡겼지만 그 직원이 이를 회사에 내지 않고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내라고 제대로 최고하지도 않은 채 계약이 실효됐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법원은 회사가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해지되거나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구한 피고(반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회사(본소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료를 약속한 시점에 내지 않았을 때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내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3. 2. 11. 선고 2002다64872)의 태도이다.
- 이런 규정은 당사자끼리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상법 제663조, 제650조).
- 보험료를 받을 권한이 있는 보험대리점 직원이 피고에게서 2007년 2월분 보험료를 받고도 회사에 내지 않고 가로챘으므로, 피고로서는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회사는 피고에게 미납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계약이 실효된 것으로 단정한 채 피고와 계약 부활을 논의했을 뿐이다.
- 보통우편으로 안내장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안에 도착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도달 사실은 회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등 참조).
- 결국 회사가 적법한 최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보험계약은 해지되거나 실효되지 않았고, 회사는 피고에게 보험금 2,9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보험료를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맡겼는데 그 직원이 회사에 내지 않고 가로챈 경우, 회사가 계약을 실효시키려면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통우편 안내장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도달했다고 볼 수 없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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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종피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뇌경색과 척추 손상을 입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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