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 1심2009-06-26 선고검수완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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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0477 민사 사건(2009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0조, 상법 제6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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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3월 24일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직원을 통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암에 걸리면 암진단비·수술비·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피고는 2006년 4월부터 매달 보험료를 한 달씩 늦춰 자동이체로 내왔고, 2007년 1월분 보험료를 같은 해 2월 28일에 낸 뒤로는 납입하지 못했다.
  • 피고의 남편은 2007년 8월 10일 간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20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간동맥 색전술도 3회 받았다.
  • 피고는 2008년 6월 25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2007년 2월 28일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실효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 알고 보니 피고가 2007년 3월 4일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2월분 보험료를 맡겼는데, 그 직원이 회사에 내지 않고 직장 동료에게 빌려주는 등 가로챘고, 2007년 4월 2일에도 다른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횡령해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다.
  • 회사는 피고에게 보험료 미납 안내장을 보통우편으로 몇 차례 보냈다고 하지만, 그 우편물이 실제로 도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보험료를 맡겼지만 그 직원이 이를 회사에 내지 않고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내라고 제대로 최고하지도 않은 채 계약이 실효됐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법원은 회사가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해지되거나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구한 피고(반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회사(본소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료를 약속한 시점에 내지 않았을 때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내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3. 2. 11. 선고 2002다64872)의 태도이다.
  • 이런 규정은 당사자끼리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상법 제663조, 제650조).
  • 보험료를 받을 권한이 있는 보험대리점 직원이 피고에게서 2007년 2월분 보험료를 받고도 회사에 내지 않고 가로챘으므로, 피고로서는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회사는 피고에게 미납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계약이 실효된 것으로 단정한 채 피고와 계약 부활을 논의했을 뿐이다.
  • 보통우편으로 안내장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안에 도착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도달 사실은 회사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등 참조).
  • 결국 회사가 적법한 최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보험계약은 해지되거나 실효되지 않았고, 회사는 피고에게 보험금 2,9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보험료를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맡겼는데 그 직원이 회사에 내지 않고 가로챈 경우, 회사가 계약을 실효시키려면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통우편 안내장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도달했다고 볼 수 없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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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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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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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3나3323·울산지방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1624·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2010-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201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0가합7290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0가단705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935·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2051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06-13·1심·기각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1377·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21039·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패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3645·의정부지방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287·대구고등법원·2012-11-30·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종피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뇌경색과 척추 손상을 입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9665·서울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단20242·수원지방법원·1996-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2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154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08-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70·대구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031·제주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16405·부산지방법원·2003-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단본소채무부존재핕인2008140477() 가단묘소보험괈200921436() 원고 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픸사 윕재성 묕중규, 피고 묘소원고()**** (50, )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병준 변 띠 종 결2009. 6. 5. 판 결 선 고2009. 6. 26.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청구를 괰각한다1.().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29,800,0002009. 2. 25.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2009. 6. 26.6%,20% 돈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원고 묘소피고 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 2 -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의 피고에 대한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보험과 관뜨댜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 함을 핕인한다. 묘소주위윁 묏 씈뵄윁으띜 주문 윜 항과 같다:,2. 괰초사실1. 가 피고는주식회사이라는 상픸띜 보험대리윐을 운씁하는을.2006. 3. 24.**** 통하여 원고앀 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괰재이라는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암에 걸리는 경우 암진단 핕윕시 회에.,1 한하여 암쵘료뵄띜만 원 암섘선뵄띜 섘선 회당만 원 암입원뵄띜 일 이2,000,1300,4 상 입원시 만 원 일 초과 일당일 한도 입원뵄띜 일 이상 입원시 만 원 일3(31, 120),41(3 초과 일당일 한도 등을 보장하고 있다1, 120). 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피고의 남편 는간암진단 괰 을.****() 2007. 8. 10.(3 ) ****에서일간 입원쵘료를 묛았으며회에 걸쳐 간동맥핔학색위선을 시선, ****20, 3 묛았다. 라 피고는원고에게 보험괈 청구를 하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2008. 6. 25., 약이 피고의 보험료 납입 연체띜 실효댘었다는 사유띜 지괉을 거윈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21, 2, 6, 7,2, 3,] - 3 - 판단2. 본소앀 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띜써 피고가을 마지막으띜분 보험료를 납(1),2007. 2. 28.2007. 1. 입한 후 위 보험사고 묜생시굌지 개월 이상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이 사건 보험3 계약은 실효댘었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뜨댜 보험괈지괉채 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묘소띜써 주위윁으띜 원고촡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 납입 최고윈차의(2),, 미뵄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 실효 댘지 않았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괈()2,980 만 원 암쵘료뵄만 원 암섘선뵄만 원만 원회 입원뵄만 원 만 원{2,000+900(300×3 )+80(4 일 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씈뵄윁으띜 원고의 보험대리윐을 운씁하는이 피고×20 )},,D1 띜부터 보험료를 납입묛고도 이를 횡뜹하는 묔람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댜 것이므 띜 그 사용자인 원고는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인 위 보험괈 상당,D1 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윕사실. 피고는 윜 회 보험료를 계좌에서 자동이체 묩식으띜 납입한 이래분(1)12006. 4. 보험료를 같은 해에 납입하는 등 매달 보험료를 한 달씩 늦추어 납입하여 씤다5. 30. 가분 보험료를 같은 해납입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씀다2007. 1.2. 28.. 피고는말이 주말이라서 같은 해에게분 보험료를(2)2007. 3.4. 2. D12007. 2. 지괉하씀는데은 이를 원고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직장 동료인의 부탁을, D1D3 묛고 위 돈을 동인에게 대여하씀다. - 4 - 은경 피고띜부터 위 보험계약을 포함한 총개 보험의 보험(3) D1 ‘2007. 4. 2.11 료띜 납입하라는 의뢰를 묛고 송괈묛은원을에게 임의띜 대여하여 이를 횡530,720D3 뜹하씀다 는 등의 범죄사실띜 괰소댘어 이 법원고약픸띜 약식명뜹이 묜뜹댘.’20093586 자 윕식재판을 청구하여고윕픸띜 프재 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20092551. 은경 피고의분 보험료가 원고 회사에 납입댘지 아니하여(4) D1 2007. 4.2007. 2.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댘었음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이를 알리면서 피고앀 묔띜 보험 계약의 부한에 관하여 픑의하씀다. 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한시키괰띜 합의해 놓고도 그에 필요한(5) D1 미납 보험료앀 연체료를 지괉하지 않자 섘차 그 지괉을 독촉하씀다. 한편 원고나은 피고의분 이후 보험료의 미납으띜 이 사건 보험(6),D12007. 2. 계약이 실효댘었다고 단윕한 나뤸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윜띜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피고에게내지분 보험료가 미납댘었으니 이를 납입하라고 최고한2007. 2.7. 윁은 없다. 원고는같은 해같은 해같은 해피고에게(7)2006. 5. 12.,6. 14.,7. 12.,8. 22. 각 보통우편으띜 보험료 미납입 안내장을 묜송한 것으띜 보이나 각 그 도달 여부는, 알 섘 없다. 보험계약이 실효댜 경우 이를 부한시키뜤면 미납 보험료앀 연체료를 납부하(8) 여야 하고 또한 원고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인윕 근거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71, 2,5,61, 3, 4,7, 증인변띠 위체의 취지D1,] 다 판단. - 5 - 살피건대 분할보험료가 약윕한 시괰에 지괉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괰간 안에 보험료가 지괉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있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3. 2. 11.2002 64872), 한편 이러한 규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섘익자의, 불이익으띜 변경하지 못한다 상법 윜조 윜조 고 할 것이다(663 , 650 ).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보험료섘뜹권 등의 권한을 가진 보, 험대리윐을 운씁하는은 피고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분 보험료를D12007. 2. 섘뜹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납입하지 않은 채 횡뜹하씀고 미납 보험료의 지괉에 관한, 윁법한 최고윈차를 거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댘었다고 단윕한 나뤸 지 피고에게 일묩윁으띜 이를 고지하면서 부한을 논의함으띜써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 약이 실효댜 것으띜 씤인한 윐 원고가같은 해같은 해,2006. 5. 12.,6. 14.,7. 12., 같은 해피고에게 각 보통우편으띜 보험료 미납입 안내장을 묜송하씀으나 그8. 22., 도달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묩법으띜 묜송댘었다는 사실만으띜는 그 우편물이 상당괰간 내에 도달하씀다고 추윕할 섘 없고 송달의 효뜥을 주장하는 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2002. 7. 26.2000 25002)}, 원고나은 피고가 연체한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윁법한 최고윈차를 거쵘지 않았다D1 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댘거나 실효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괈만 원 암쵘료뵄만 원 암섘선뵄만2,980{2,000+900 원만 원회 입원뵄만 원 만 원일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묔에(300×3 )+80(4×20 )} 따라 묘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2009. 2. 25.2009. - 6 - 굌지는 상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6. 26.6%, 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20%.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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