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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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3323 민사 사건(2013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3조, 보험약관 제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3월 17일 피고 보험회사와 남편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무배당 D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는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진단확정을 받으면 2,000만 원의 진단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의 남편(망인)은 2011년 8월 27일 OO지역의 E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7일 퇴원한 후 토혈 증상으로 다음 날 다시 입원하였다.
- 망인은 2011년 12월 14일 사망하였고,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을 '출혈', 선행사인을 '위암'으로 기재하였다. 이후 의사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흉통을 호소하고 심근효소 수치가 상승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 원고는 2012년 1월 11일 피고에게 진단보험금 2,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약관에서 정한 진단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09년 12월 31일 G생명과도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생명은 2012년 1월 20일 원고에게 급성심근경색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아내)가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남편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따른 진단보험금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령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약관상 요구되는 진단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 경위와 의료 기록을 종합할 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하며,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피고가 의뢰한 의료자문 결과,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위암의 다발성 전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급성심근경색증은 확진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자문 의견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임상 증상과 의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망인은 사망 전 흉통을 호소하였고, 혈액검사에서 심근효소 수치가 상승한 소견이 있었으며, 담당 의사가 이를 근거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였다. 비록 심장초음파나 관상동맥조영술 같은 추가 검사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약관에서 정한 '임상학적 진단'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약관 제17조 제2항은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도 증거로 인정하고,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 있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망인의 진단서와 의무기록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망인이 약관상 진단확정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단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약관에서 요구하는 진단확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실제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약관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진단과 의료 기록을 통해 질병의 진단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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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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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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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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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종피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뇌경색과 척추 손상을 입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를 '아니오'로 기재하여 청약한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다가 소송 끝에 일부 비용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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