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 2심2016-09-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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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6나10949 민사 사건(2016년 9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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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이 보험계약들이 법률상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10,37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법원은 일부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받은 보험금 일부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 법원은 피고에게 8,1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들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무효 여부와 반환해야 할 금액 범위였다. 법원은 일부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받은 보험금 일부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중 일부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무효라고 봤다.
  •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이상 원고는 무효 확인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계약이 무효면 계약 당사자 간에만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받은 보험금 중 일부(2,220,000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 따라서 원고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청구액에서 이 부분을 뺀 8,150,000원으로 결정했다.
  • 이 금액에 대해 법원은 지연손해금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 일부는 무효로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받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법원은 반환 대상 금액을 조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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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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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4077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110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02·1심·기각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37·수원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5826·광주고등법원·2024-01-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46801·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원고 승소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730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508289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0490·대구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59556·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30785·서울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5724·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1심·원고 패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068067·서울고등법원·2018-07-04·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523727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6429·서울고등법원·2006-1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47835·서울고등법원·2005-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변론종결】2016. 8.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제2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별지 기재 제2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2.나의 3)항(판결서 6면 1∼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3항(판결서 6면 12∼14행)을 전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터 잡아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대하여 판단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경우 원래 피고는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였고 피고의 처인 소외 1(대판: 소외인)이 보험계약자였는데 2013. 6. 24. 보험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0,3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의 액수는 2,22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0,370,000원에서 피고가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 2,220,000원을 공제한 8,15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6. 9.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구회근(재판장) 손철우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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