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23727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6-1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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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7271 민사 사건(2021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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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26일, 원고는 OO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건물과 가재도구, 시설 등을 포함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같은 아파트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 2019년 2월 10일 새벽, 아파트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용 부분과 여러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해 세대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험금을 지급했고, 피고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화재가 한 세대의 형광등에서 시작됐으며, 그 세대 입주자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화재 원인과 입주자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보험금 약 1억 1,869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화재 원인과 입주자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특정됐지만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 형광등 내부 전선에서 전기적 문제 흔적이 없었고, 전기적 결함에 의한 화재라고 볼 수 없었다.
  • 입주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어겼다는 증거가 없었다.
  • 화재가 발생한 세대 내에서 연소가 급격히 확산된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주자에게 물을 근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 원고의 구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파트 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화재 원인과 입주자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책임을 입주자에게 물을 증거가 부족하면 보험사 간의 구상권 행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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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피 고】 주식회사△△△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두환) 【변론종결】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693,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6. □□□아파트와, 익산시 (주소 생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10. 31.부터 2019. 10. 31.까지, 보험목적물을 "건물(건물 9개동 및 부속건물 일체), 가재도구 23평형(400세대), 가재도구 32평형(654세대), 가재도구 51평형(60세대), 단지 내 집기비품 일체, 전기시설, 수·변발전설비, 기타시설 일체, 단지 내 엘리베이터 30대"로 각 정하여 (보험명 생략)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1.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10. 31.부터 2019. 10. 31.까지, 가입담보사항을 대인배상 1인당 150,000,000원, 대물배상 1사고당 1,000,000,000원으로 각 정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9. 2. 10. 02:07경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동 및 호수 생략)호(이하 ‘(호수 생략)호’라고만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계단실 벽면, 외벽 마감재 등 공용부분과 (동 및 호수 2 내지 동 및 호수 12 생략)호 등이 연소 피해를 입었다(이하 연소 피해를 입은 위 각 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7. 5.까지 (호수 생략)호의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보험금으로 81,991,249원을,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피해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험금으로 5,611,353원을, 연소 피해를 입은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의 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으로 총 113,082,464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호수 생략)호 거실 천장의 형광등에서 발생한 화재로서, (호수 생략)호 입주자는 형광등기구의 설치·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발화장소인 (호수 생략)호에는 그 거실 주변에 소파 등 가연물을 두고, 베란다 창문을 개방하는 방법으로 확장하여 사용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연소의 급격한 확대사유를 제공하는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호수 생략)호 입주자는 (호수 생략)호의 점유자이자 관리자로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의 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호수 생략)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의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18,693,017원(= 5,611,353원 + 113,082,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화재가 (호수 생략)호 거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과 장소가 불분명하며,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게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하여 어떠한 잘못이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앞서 본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관할소방서는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관하여 ‘발화지점인 (호수 생략)호 거실이 집중적으로 연소되고, 안방 및 작은방은 거실의 화염에 의하여 연소된 것으로 보이고, 거실의 에어컨 실내기, TV, 전기장판 등에서 전기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형광등기구는 심하게 소훼, 수열상태이고, 천장 목재의 탄화 심도가 깊고, 형광등기구는 내부배선에서 눌림 및 꺾임 흔적이 보이고, 형광등기구의 내부전선에서 전기적 아크로 인해 형성된 용융흔이 보이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 요인을 규명하지 못한 화재’라고 결론을 내린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수거한 감정물인 형광등기구의 내부전선에서 전기적 아크로 인해 형성된 용융흔이 보이지 않고 현장에 남아 있는 전기제품 및 설비에서 전기적인 특이흔적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현장의 연소상태를 고려할 경우 (호수 생략)호 거실 천장의 형광등기구 설치 장소 부분이 발화부일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다’는 의견인 사실, 이에 관할경찰서는 위 감정결과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및 소외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호수 생략)호 형광등기구의 내부전선에서도 전기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발화원인을 확정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가 (호수 생략)호 내의 전기적인 결함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호수 생략)호 입주자가 (호수 생략)호 거실에 설치된 형광등기구의 설치·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화재가 (호수 생략)호 거실에서 발생하였다는 것 외에 그 화재가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관할소방서가 ‘거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 주변에 소파 등 가연물이 있고, 베란다 창문을 개방하고 베란다를 확장한 사용구조로 인해 급격히 연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호수 생략)호 내의 전기적인 결함 등 하자가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호수 생략)호 입주자가 관리하는 (호수 생략)호 내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단지 (호수 생략)호 내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호수 생략)호 입주자가 연소 확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근거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의 소유자 등이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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