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6864울산지방법원 1심2013-12-11 선고검수완료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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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6864 민사 사건(2013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7조,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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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던 회사(피고)는 2008년 1월 14일 보험사(원고)와 공장 건물과 그 안의 기계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다.
  • 피고는 2011년 5월 다른 회사를 인수한 뒤, 2011년 7월경부터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를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 2011년 9월경 마무리했다.
  • 피고는 2011년 9월 1일경 보험사의 보험모집인에게 공장을 옮긴다고 알렸고, 모집인은 두 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다며 새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했다. 이에 피고는 2011년 9월 8일 옮긴 공장에 대해서만 별도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 2011년 9월 14일경부터 옮긴 공장에서 시험 생산을 하던 중, 2011년 10월 16일 10시 52분경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공장이 전소되고 안에 있던 기계 등이 불탔다.
  • 화재 당시 기존 공장에 있던 동산은 모두 옮긴 공장으로 이전되어 있던 상태였고, 피고는 2012년 1월 12일경 보험금을 청구했다.
  • 보험사는 설비 이전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피고는 보험금을 달라며 반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공장 설비 이전 사실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다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보험사가 설비 이전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했고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설비를 옮긴 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알렸다는 주장과 보험사 책임을 물은 반소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보험계약이 기존 공장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집합보험이라고 보았다. 즉 공장 안에 있는 물건을 보장하는 것이지, 공장 밖으로 나간 물건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 보험 약관에는 보험 대상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피고는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약관상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런 통지 의무를 어기면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설비를 통째로 다른 공장으로 옮긴 것은 위험이 뚜렷이 커진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가 보험모집인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모집인은 두 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다며 새 보험 가입을 권유했을 뿐 계약 내용을 변경해 주지 않았고, 피고도 그 권유에 따라 별도 보험에 가입했을 뿐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이전 사실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
  • 보험설계사 등의 잘못으로 손해가 났을 때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규정도, 이번처럼 계약 내용 변경 과정에서 생긴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면 반드시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린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보험 대상이 바뀌면 기존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계약 변경이나 새 보험 가입을 제대로 마쳐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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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686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1636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11. 20. 판 결 선 고2013. 12. 11. 주문 1. 2011. 10. 16. 10:52경 **** 외 3필지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보 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 다)에게 451,111,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싼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재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 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 지상 건물(이하 ‘득산동 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공정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해왔다. 다. 피고는 2008. 1. 14. 원고와 사이에, 득산동 공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보험계 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 3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6. 기타 계약의 내용 제9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 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3. 제3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31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야 합니다. 3.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 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 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 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4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2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4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 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라. 피고는 2011. 5. 1. 부직포를 생산하여 납품하던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 사’라 한다)을 인수하고, 소외 회사의 **** 소재 공장(이하 ‘**** 공장’이라 한다)에 득산동 공장의 설비 일체를 이전하기로 계획한 후, 2011. 7.경부터 **** 공장에 대한 증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이전작업은 2011. 9.경 마무리되었다. 마. 피고는 2011. 9. 14.경부터 **** 공장에서 자동차용 내장제품을 시험 생산하였 고, 2011. 10. 16. 10:55경 위 공장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 재가 발생하여 위 공장이 전소하고 건물 안에 위치한 기계 등이 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득산동 공장 건물에 수용되어 있던 동산 일체는 **** 공장으로 이전 및 수용되어 있었다. 사. 피고는 공장을 득산동에서 ****로 이전한 2011. 9. 1.경,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D에게 공장을 이전한다고 알리면서 보험목적물 이전 신청을 하였고, D은 득산동 공장 과 **** 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 공장에 대하여 새로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1. 9. 8. 소외 회사 명의로 **** 공장에 대해서만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 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득산동 공장 내에 수용되어 있는 기계 등 동산을 보험의 목 적으로 한 것으로서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반입.반출될 경우에도 공장 내에 현존하는 물건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총괄보험계약이다. 따라서 득산동 공장 내에 수용되어 있던 물건이 위 공장 밖으로 반출되어 **** 공장에서 발생된 이 사건 화재로 소손된 물건 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아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을 규정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변경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의 과실이 개입되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 는 보험 모집에 포함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원고는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과정에서 발 생한 피고의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피고는 보험목적물 이전에 따른 약관 제31조에 의 한 통지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2012. 1. 12.경에는 공장 이전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보험계 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보험설계사인 D에게 공장 이전 사실을 알리고 목적물 이전을 요청하였음에도 D이 보험 및 약관에 대한 설명의 - 6 - 무를 게을리하고 피고의 목적물 소재지 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 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격 및 보험목적물의 범위 이 사건 보험계약은 득산동 공장의 건물 및 건물 내에 분산 수용 중인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그 물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여 주는 이른바 집합보험 에 해당하고, 공장 내에 수용되어 있는 동산의 경우 수시로 반입.반출되는 것이 당연 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득산동 공장에 있던 기계들의 개별가격을 산정해서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를 정하지 않은 점, 만일 위 동산들을 특 정보험으로 하고자 하였다면 기계기구류의 목록을 첨부하는 등 특정할 만한 기준을 정 하였을 텐데 그 소재지 외에는 보험 목적물을 특정할 만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교체될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상 소재지 내에 현 존하는 물건이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상법 제687조 소정의 이른바 총 괄보험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 범위 총괄보험에 관한 상법 제68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소재지인 득산동 공장에 있던 보험 목적물이 그 소재지를 벗어나면 이는 보험의 목적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보험 목적물의 소재지 변경 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소재지인 득산동 공장 외의 장소에 있 는 물건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재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약 - 7 - 관 제6조에 의한 계약내용 변경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가 그 러한 절차를 밟아 승낙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보험모집인 D에게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이전을 알렸다고 주장하 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 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 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에 관하여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 는바(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보험모집인 D에게 공장 이전에 관한 사정을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험자인 원고가 이 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담보소재지가 **** 공장으로 변경되었다는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 목적물은 그 소재지인 득산동 공장 에 있는 동산에 한정되며, 위 공장에서 벗어난 동산에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D에게 공장 및 공장 내 동산의 이전사실을 알리 고, 보험 내용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D이 피고에게 보험목적물을 이전하는 경우 원고 에게 직접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 공장 건물에 대해서만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 여 피고로 하여금 덕산리 공장에서 **** 공장으로 옮겨진 동산의 소훼로 인한 손해 - 8 - 를 보상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D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사업자의 모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보험모집인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 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에는 보험 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주 장은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처 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보험계약의 유지·존속과 관련 된 내용으로서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48조는 원고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 모집인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전반적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원고는 위 약관에 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48조가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 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조항의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문언은 원고가 기 - 9 - 존 법령에 없는 의무를 새로이 부담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관계 법규상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의미라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위 보험약관 제48조를 원고의 책임범위를 넓히는 조항으로 보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와 소외 회 사의 인수·합병절차가 완료되면 그 때 소외 회사의 명의로 가입한 **** 공장의 화재 보험과 이 사건 보험을 하나로 합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위 인수·합병절차가 완료된 후 D을 통하여 그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목적물의 이전을 원고 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불과하여 보험모집인에게 이에 대한 별도의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D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도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 공장에 있던 동산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보험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채 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 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 10 -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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