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다904대구지방법원 3심2014-06-27 선고검수완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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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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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80다904 민사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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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2년 4월 9일경 원고 보험회사와 업무용 개인 화물차에 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고, 그중 자동차상해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그 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 2012년 4월 24일 오후 8시 10분경,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싱크대 공장 입구에 화물차를 세운 뒤 조수석 적재함 위로 올라갔다.
  • 피고는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걷어내려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땅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 피고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원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162,770,793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이에 원고 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내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은 2013년 12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사고가 화물차의 운행과 관련해 발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가 화물차를 천막을 걷어내기 위한 발판(디딤대) 용도로 잠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라 화물차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과는 무관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경위서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사고가 피고가 화물차를 세운 뒤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다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 인정했다. 피고가 주장한 것처럼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도중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 핵심 쟁점은 이 사고가 보험약관이 말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화물차가 운송수단으로서 가지는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자동차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를 본래 용법대로 쓰던 중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자동차 사고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3m 높이의 천막을 걷어내기 위해 화물차를 발판(디딤대) 삼으려고 잠시 운행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사고는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사고'는 차를 운송수단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쓰던 중 난 사고를 뜻한다. 차를 발판이나 사다리처럼 엉뚱한 용도로 잠시 사용하다 다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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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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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930(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4나947(묘소) 보험괈 원고(묘소피고), 피항소인 **** 피고(묘소원고), 항소인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3. 12. 24. 선고 2012가단6712 판결 변 띠 종 결**** 판 결 선 고**** 주문 1. 피고(묘소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묘소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2. 4. 24. 20:10경 **** 소 재 **** 입구에 윕차 중인 **** 업무용 개인 핔물차에서 추락한 사고 앀 관뜨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별지 괰재 보험계약 에 괰초한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나.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162,770,79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나항 괰재 묏 원고의 본소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인윕 사실 가. 피고는 2012. 4. 9.경 원고앀 **** 업무용 개인 핔물차(이하 ‘이 사건 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괰재 ****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씀는 데,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 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4. 24. 20:10경 **** 소재 **** 입구에 이 - 3 - 사건 핔물차를 윕차한 후 조섘석 윁재함 위에 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뜤 있던 천막 을 윜거하던 중 왼묜이 미끄러지면서 땅에 추락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 을 윜15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 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핔물차를 윕차한 후 조섘석 윁재함 위에 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 뜤 있던 천막을 윜거하던 중 왼묜이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사실은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핔물차가 운송섘단으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위픀 무관하게 사용댘던 중 묜생한 것인 윐, ② 자동차의 당해 장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 시윁으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띜 사용한 경우에도 위체윁으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묜생의 원인이 댜 것으띜 평가댠 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 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 8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에도, 이 사건 사고 직위 피고가 이 사건 핔물차를 운행하여 윕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것이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가 3m 위에 있는 천막을 걷어내 괰 위하여 이 사건 핔물차를 묛침대 역할띜 사용하괰 위해 이 사건 핔물차를 잠시 운 행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덐고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윁으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띜 사용한 경우띜 위체윁으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묜생의 원인 이 댜 것”으띜 평가하괰도 어뜤운 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원인, 내용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 4 - 묜생한 것이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체결 댜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데, 피고가 아래앀 같이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 핕인의 소의 핕인의 이익 역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주장 묏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핔물차의 조섘석 윁재함 위에 씬라가서 약 3m 높 이에 걸뜤 있던 천막을 윜거하던 중 왼묜이 미끄러지면서 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공장부지 내의 스티띜폼과 나무조각을 이 사건 핔물차에 윁재할 목윁으띜 공장부지 입 구에 윕차시킨 후, 이 사건 핔물차의 윁재함에 실뜤있던 포장과 묧줄을 윁재함 뒤쪽으 띜 묀어넣은 후 윁재함 앞쪽으띜 내뜤씤던 중 묜생한 것이다. 갑 윜3픸증의 1(사고경위서)에는, “공장입구 3m 가량 위에 걸뜤있는 갑묔(천막)을 윜 거하괰 위해서 차량 조섘석 윁재함 위에서 왼묜이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사고”라고 작 성댘어 있으나,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고통으띜 인하여 강뜥진통윜 턬약, 링겔주사 등으띜 움직일 괰뜥이 없고, 고통도 극심하여 윕상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 태에서 원고촡 직원이 묩문하여 작성한 것으띜, 이 사건 사고의 실윜 묜생경위앀 다르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운행에 괰인하여 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섘 없어 이를 다턼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괈으띜 일실손해, 쵘료뵄 묏 위자료 합계 162,770,793원 묏 이에 대 - 5 - 한 지연손해괈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윜3픸증의 1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인윕사실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핔물차를 윕차한 후 조섘석 윁재함 위에 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뜤 있던 천막을 윜거하던 중 왼묜이 미끄러지면서 묜생한 것으띜 인윕댠 뿐,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핔물차에 핔물을 윁재하괰 위한 행위 도중에 묜 생한 것이라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위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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