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6886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5-31 선고검수완료

전자제품 납품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여서 보험금 지급 거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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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68867 민사 사건(2011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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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9월 유림건설과 142,043,000원 상당의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유림건설은 피고(보증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기간은 2008.9.19~2009.1.31,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0월 1일경 납품을 완료하고, 2008년 11월 28일 유림건설로부터 지급기일이 2009년 2월 28일인 약속어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았고, 원고는 2009년 4월 3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납품업체)가 유림건설에 전자제품을 납품하고 대금 1억 원에 대해 피고(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보험기간(2008.9.19~2009.1.31) 이후인 2009.2.28이어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해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유림건설의 대금지급채무 이행기는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9.2.28이며, 이는 보험기간(2009.1.31까지)을 넘어섰습니다.
  • 따라서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고는 유림건설이 2009.1.8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채무의 이행기일이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라면, 보험기간 내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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