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납품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여서 보험금 지급 거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68867 민사 사건(2011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9월 유림건설과 142,043,000원 상당의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유림건설은 피고(보증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기간은 2008.9.19~2009.1.31,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0월 1일경 납품을 완료하고, 2008년 11월 28일 유림건설로부터 지급기일이 2009년 2월 28일인 약속어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았고, 원고는 2009년 4월 3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납품업체)가 유림건설에 전자제품을 납품하고 대금 1억 원에 대해 피고(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보험기간(2008.9.19~2009.1.31) 이후인 2009.2.28이어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해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유림건설의 대금지급채무 이행기는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9.2.28이며, 이는 보험기간(2009.1.31까지)을 넘어섰습니다.
- 따라서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고는 유림건설이 2009.1.8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채무의 이행기일이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라면, 보험기간 내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롯데상사가 발행한 화환어음을 지급 거절된 상태에서 연속으로 매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한국수출입은행이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금 약 3,336,383.85달러를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