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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2044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A
서울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C
대구
대표자 조합장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204137 판결
변 론 종 결2015. 3. 4.
판 결 선 고2015. 4.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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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중 일부만 가리킬 때는
같은 목록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보증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합계 18억 원의 보증보험금지급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H 일가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E과 F
을 함께 가리킬 때는 ‘E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E 등이 원고에게 공급할 돈육(가공육, 부분육) 거래와 관
련하여 아래 ‘돈육거래계약 및 보증보험계약 현황표’ 중 제① ~ ④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돈육거래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이라 하고, 그 중 일부만 가리킬 때는 같은 목록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돈육거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4).
나. 당시 E 등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에 따라 E 등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
보증금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돈육거래계약 및 보증보험계약 현황표’ 중 제⑤ ~ ⑦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돈육거래계약 및 보증보험계약 현황표
다.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4).
순번①계약자
②계약
체결일
③계약기간
(자동연장기간)
④계약
보증금
⑤보험계
약체결일
⑥보험기간
⑦보험가
입금액
비고
1E
2010.2.
22.
2010.2.22.~201
2. 2. 21.(2년)
5억 원
2010.2.
22.
2010.2.22.~20
12. 2. 21.
5억 원
2E
2008.12
.15.
2008.12.15.~20
09.12.14.(1년)
5억 원
2010.11
.25.
2010.12.15.~2
012.12.14.
5억 원
갱신계약으
로, 종전
계약기간의
채무도 담보
3F
2010.2.
22.
2010.2.22.~201
2.2.21.(2년)
4억 원
2010.2.
22.
2010.2.22.~20
12. 2. 21.
4억 원
4F
2010.2.
22.
2010.2.22.~201
2.2.21.(2년)
4억 원
2010.2.
25.
2010.2.22.~20
12. 2. 21.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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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편, E 등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계약
보증금에 관하여는 매월 연 1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돈육거래추가
계약서’(을 7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E 등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
는 제출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돈육거래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각 체결일부터 1 ~ 2년으로 한다. 단, 계약 해지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없을 시에는 자동 연장한다.
제3조(계약물량) E 등이 생산한 돈육을 피고와 E 등이 상호 협의하여 피고에게 인도하며, 인
도시기와 인도물량은 상호 협의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피고는 E 등에게 돈육 매매거래에 있어 원활한 돈육의 공급을 위하여 보증
금(E에 각 5억 원, F에 각 4억 원)을 지불하고, 만일 거래계약의 중단 또는 종결시 E 등은
피고에게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에 대한 담보조로 E 등은 피
고에게 위 각 보증금에 대하여 원고 발행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공한다.
보증내용 :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 지급보증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원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
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
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아
래의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피보험자가 작성하는 서식)
②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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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과 관련하여, E은 2010. 4. 30.까지만, F은 2010. 5. 19.까지만 각 피고에
게 돈육을 공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돈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각 돈육공급중
단’이라 한다).
사. 당시 피고는 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가공육, 부분육 거래) 외에도 피고가 E 등에
규격돈(생돈)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거래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규격돈(생돈) 거래의 외상매출금이 담보한
도를 초과하고 돈육 거래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계속 지체되자, 2011년 하반기에 이르러 E 등
에 수차례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내어 2011. 12. 30.까지 위 외상매출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독촉하였다.
아. 피고는 2012. 1. 10.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으로 인하여 E 등이 피고에 대하여 부
담하고 있는 보증금반환채무는 E : 원금 10억 원, 이자 193,013,693원, F : 원금 8억 원, 이자
147,506,842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권채무확인요청서(을 제23, 24호증의 각 1, 이하 ‘이 사건 각
채무확인요청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자. 또한, 피고는 E 등으로부터 “E 등은 2011. 12. 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규격돈(생돈) 거래
의 외상매출금과 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그 동안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정기일(2012. 2. 21.)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이 종료되며, 계약 약정만기일(2012. 2. 21.) 전까지 모든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후 피
고의 어떠한 법적조치에도 이의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2012. 1. 12.자 각 확인서(을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종료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차. 피고는 2013. 2. 8. E 등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뒤(이하
‘이 사건 각 계약해지통보’라 한다), 2013. 2. 15. 원고에게 위 계약해지통보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보
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G,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은 2010. 4. 30.과 2010. 5. 19.에 발생한 이 사건 각 돈육공급중단에 따
라 계약중단 또는 종결되었고, 그 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인 2013. 2. 15.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각 돈육공급중단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돈육거래
계약은 자동연장 약정에 따라 계속 유지되다가 2013. 2. 8.자 이 사건 각 계약해지통보로 계약중단 또는
제11조(보험계약의 효력상실) 이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됩
니다.
① 계약당사자의 변경
② 계약금액의 증액
③ 계약기간의 변경
④ 기타 중요한 계약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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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되었으므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3) 피고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2012. 1. 12.자 이 사건 각 계약
종료확인서는, 당초 보험금 청구시나 1차 심사자료 보완시에 첨부되지 않았다가 2013. 5. 31.자 추가자료
제출시에 비로소 등장한 점, 그 작성 당시에 이미 E 등은 계약보증금반환 등 그 확인서 내용을 이행할 능
력이 없었던 점, 피고가 2013. 2. 8.에 이르러 E 등에 이 사건 각 계약해지통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사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이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원고에게 제출되지도 않은 이 사건 각 추가거래계약서에서 정한 이자 미지급
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1조 제4
항(기타 중요한 계약내용의 변경)에서 정한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상실사유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금지급채무
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돈육공급중단은 구제역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거래중단에 해당할 뿐 계약의 종국적인
중단이나 종료가 아니다. 설령,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채무자인 E 등이 2012. 1.
10.자 이 사건 각 채무확인요청서 및 2012. 1. 12.자 이 사건 각 계약종료확인서로써 계약보증금반환채무
를 승인하였으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2)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은 2012. 1. 12.자 이 사건 각 계약종료확인서에 의하여 보험기간 내에
합의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는 장기간의 돈육공급 중단
및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을 종료시킨 것일 뿐, 이 사건 각 추가거래계약서에서
정한 이자 미지급을 주된 이유로 이를 종료시킨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보험계약 효력상실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내용과 발생일
1)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
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
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28553 판결 등 참조). 그
리고 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과 보증기간의 각 종기가 일치하는 선급금보증보험에 있어
서 보증사고의 발생시점은 선급금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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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E 등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그 각 계
약기간과 보증기간의 종기가 일치하며, ③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 제6조는 “피고는 E 등에게 돈육 매매
거래에 있어 원활한 돈육의 공급을 위하여 보증금(E에게 각 5억 원, F에게 각 4억 원)을 지불하고, 만일
거래계약의 중단 또는 종결시 E 등은 피고에게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④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조는 “회사(원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
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살피건대, ➀ 보험계약자들은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이 중단 또는 종결되었을 때 즉시 피고에게 계약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의 계약기간과 보험기간의 종기가 일치하는 점,
➁ 계약해지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에 계약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점, ➂ 보통약관 제1조는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하여 책임진다’고 정한 점, ➃ 만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는 ‘계약보증금반환의무의 불이행’이라고 해석한다면, 중도해지 없이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
약의 계약기간 즉 보험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될 경우 보험기간 말일의 다음날에 비로소 ‘계약보증금반환
의무의 불이행’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므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되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는 ‘계약보증금
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되는 것’
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기간 내에 계약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일이 언제인지 여부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는 ‘계약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
으로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중도해지나 기간만료 등으로 인한 계약의 종료시’에 계약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의 ‘종료시’가 언제인지 본다.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2. 1. 12. E 등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계약 약정만기일(2012. 2. 21.)
전까지 모든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 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받음으로써 그들
과 사이에, 2012. 2. 21. 전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E 등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
환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기간 내인 2012. 1. 12. ~ 2012. 2. 21.경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
게 되었고, 그 무렵 보험사고 또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과 갑 제5 내지 21
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2010. 4. 30.과 2010. 5. 19.에 발생한 이 사건 각 돈육공급중단은 E 등의 사정에 의한 일방
적인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계약 자체가 중도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주채무자인 E 등의 2012. 1. 10.자 이 사건 각
채무확인요청서에 의한 채무승인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여
전히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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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은 이 사건 각 돈육공급중단이 발생한 후인 2010. 11. 25. 이 사건 제2항 돈육거래계약이 계
속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이 2010. 12. 15. ~ 2012. 12. 24.인 이 사건 제2
항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갑 제2호증의 1). 따라서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의 계약당사자들은 2010. 4. 30.과 2010. 5. 19.에 발생한 이 사건 각 돈육공급중단에도 불
구하고 계약을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당시 피고는 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가공육, 부분육 거래) 외에도 규격돈(생
돈) 외상거래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규격돈(생돈) 거래의 외상매출금이 담보한도를 초과하고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계속 지체되자, 2011년 하반기에 이르러 E 등에 수차례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내어 2011. 12. 30.까지 위 외상매출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독촉하였으나, 위 계약
보증금 원금의 지급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E 등이 장기간 돈육공급을 중단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외상매출금과 이자지체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의 만기까지 다가오자(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 중 보험계약이 갱
신된 이 사건 제2항 돈육거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만기는 모두 2012. 2. 21.이다), 피고는 2011.
12. 31. 내부결재를 통하여 2012. 1.말까지 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 2.에 E 등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을 제4호증).
⑤ 이에 피고는 2012. 1. 12.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의 최초 만기가 도래하는
2012. 2. 21. 전에 모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종료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그 때부
터 계약보증금 원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⑥ 그 후 피고는 ‘보험기간이 갱신된 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발급받아 오겠다’는 E 등의 말을 믿
고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유예하고 있던 중, 종전 보험금청구서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뒤 계약해지통보
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 담당자의 판단으로 2013. 2. 8.자 이 사건 각 계약해지통보를 추가로 한 다음,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과
더불어 보험계약의 실효사유로 정하고 있는 ‘주계약의 내용상 중대한 변경’이라 함은,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효과 등에 비추어,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보험자의 책임을 가중하
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와 같이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
정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1조는 “계약당사자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액, 계약기간의
변경 등 중요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그때부터 보험계
약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E 등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추가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이자의 지
급을 지체하고 피고로부터 그 이자 지급을 독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실효사유인 ‘중요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원고가 부담하
는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계약무효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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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과 같이 사실상 선급금에 해당하는 거액의 계약보증금을 미리 지급하
는 경우, 보험자인 원고로서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 계약보증금에 관한 이자지급의 약정이 존재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E 등과 피고 사이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보험책임은 당
초 정해진 계약보증금 원금의 반환채무만으로 제한될 뿐이다.
③ 피고는 E 등이 오랫동안 돈육공급을 중단한데다가, 규격돈 거래에 관한 외상채무가 담보한도
를 초과하고,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 4건 중 3건의 계약기간까지 만료되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추가거래계약서에서 정한 이자 미지급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각 돈
육거래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아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은 2012. 1. 12.자 이 사건 각 계약종료확인서에 의한 합의해지로
2012. 1. 12. ~ 2012. 2. 21.경에 모두 종료되었고, 그 무렵 보험계약자의 계약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함으
로써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또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게 이에 기한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
- 9 -
목 록
1.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2010. 2. 22.자 이행보증보험계약
가. 피보험자 : 피고
나. 보험기간 :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
다. 보증내용 : 기타계약에 따른 채무 지급보증
라. 보험가입금액 : 500,000,000원
마. 주계약내용 :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의 계약금액
500,000,000원의 돈육(후지, 전지)거래계약
2.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2010. 11. 25.자 이행보증보험계약
가. 피보험자 : 피고
나. 보험기간 : 2010. 12. 15.부터 2012. 12. 14.까지
다. 보증내용 : 기타계약에 따른 채무 지급보증
라. 보험가입금액 : 500,000,000원
마. 주계약내용 :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2010. 12. 15.부터 2012. 12. 14.까지의 계약금액
500,000,000원의 돈육(후지, 전지)거래계약
3. 원고와 주식회사 F 사이의 2010. 2. 22.자 이행보증보험계약
가. 피보험자 : 피고
나. 보험기간 :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
다. 보증내용 : 기타계약에 따른 채무 지급보증
라. 보험가입금액 : 400,000,000원
마. 주계약내용 : 주식회사 F과 피고 사이의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의 계약금액
400,000,000원의 돈육(후지, 전지)거래계약
4. 원고와 주식회사 F 사이의 2010. 2. 25.자 이행보증보험계약
가. 피보험자 : 피고
나. 보험기간 :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
다. 보증내용 : 기타계약에 따른 채무 지급보증
라. 보험가입금액 : 400,000,000원
- 10 -
마. 주계약내용 : 주식회사 F과 피고 사이의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의 계약금액
400,000,000원의 돈육(삼겹, 목심)거래계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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