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 2심2015-04-08 선고검수완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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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4나20449 민사 사건(2015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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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회사 등과 돈육거래계약을 맺으면서 계약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OO회사 등은 일정 시점까지만 돈육을 공급한 후 공급을 중단하였고, 거래와 관련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OO회사 등으로부터 보증금과 이자 채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았고, 정해진 기일에 계약이 끝난다는 확인서도 교부받았습니다.
  •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돈육거래계약에 따르면 거래 계약이 중단되거나 종결될 경우 계약보증금을 즉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와 OO회사 등은 계약 종료 확인서를 통해 약정 만기일에 계약이 종료됨에 합의하였고, 이때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습니다.
  • 보증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합니다.

핵심 정리

돈육거래 계약이 종료되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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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2044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A 서울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C 대구 대표자 조합장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204137 판결 변 론 종 결2015. 3. 4. 판 결 선 고2015. 4.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중 일부만 가리킬 때는 같은 목록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보증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합계 18억 원의 보증보험금지급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H 일가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E과 F 을 함께 가리킬 때는 ‘E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E 등이 원고에게 공급할 돈육(가공육, 부분육) 거래와 관 련하여 아래 ‘돈육거래계약 및 보증보험계약 현황표’ 중 제① ~ ④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돈육거래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이라 하고, 그 중 일부만 가리킬 때는 같은 목록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돈육거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4). 나. 당시 E 등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에 따라 E 등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 보증금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돈육거래계약 및 보증보험계약 현황표’ 중 제⑤ ~ ⑦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돈육거래계약 및 보증보험계약 현황표 다.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4). 순번①계약자 ②계약 체결일 ③계약기간 (자동연장기간) ④계약 보증금 ⑤보험계 약체결일 ⑥보험기간 ⑦보험가 입금액 비고 1E 2010.2. 22. 2010.2.22.~201 2. 2. 21.(2년) 5억 원 2010.2. 22. 2010.2.22.~20 12. 2. 21. 5억 원 2E 2008.12 .15. 2008.12.15.~20 09.12.14.(1년) 5억 원 2010.11 .25. 2010.12.15.~2 012.12.14. 5억 원 갱신계약으 로, 종전 계약기간의 채무도 담보 3F 2010.2. 22. 2010.2.22.~201 2.2.21.(2년) 4억 원 2010.2. 22. 2010.2.22.~20 12. 2. 21. 4억 원 4F 2010.2. 22. 2010.2.22.~201 2.2.21.(2년) 4억 원 2010.2. 25. 2010.2.22.~20 12. 2. 21. 4억 원 - 3 - 라. 한편, E 등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계약 보증금에 관하여는 매월 연 10%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돈육거래추가 계약서’(을 7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E 등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 는 제출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돈육거래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각 체결일부터 1 ~ 2년으로 한다. 단, 계약 해지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없을 시에는 자동 연장한다. 제3조(계약물량) E 등이 생산한 돈육을 피고와 E 등이 상호 협의하여 피고에게 인도하며, 인 도시기와 인도물량은 상호 협의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피고는 E 등에게 돈육 매매거래에 있어 원활한 돈육의 공급을 위하여 보증 금(E에 각 5억 원, F에 각 4억 원)을 지불하고, 만일 거래계약의 중단 또는 종결시 E 등은 피고에게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에 대한 담보조로 E 등은 피 고에게 위 각 보증금에 대하여 원고 발행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공한다. 보증내용 :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 지급보증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원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 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 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아 래의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피보험자가 작성하는 서식) ②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4 - 바.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과 관련하여, E은 2010. 4. 30.까지만, F은 2010. 5. 19.까지만 각 피고에 게 돈육을 공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돈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각 돈육공급중 단’이라 한다). 사. 당시 피고는 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가공육, 부분육 거래) 외에도 피고가 E 등에 규격돈(생돈)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거래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규격돈(생돈) 거래의 외상매출금이 담보한 도를 초과하고 돈육 거래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계속 지체되자, 2011년 하반기에 이르러 E 등 에 수차례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내어 2011. 12. 30.까지 위 외상매출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독촉하였다. 아. 피고는 2012. 1. 10.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으로 인하여 E 등이 피고에 대하여 부 담하고 있는 보증금반환채무는 E : 원금 10억 원, 이자 193,013,693원, F : 원금 8억 원, 이자 147,506,842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권채무확인요청서(을 제23, 24호증의 각 1, 이하 ‘이 사건 각 채무확인요청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자. 또한, 피고는 E 등으로부터 “E 등은 2011. 12. 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규격돈(생돈) 거래 의 외상매출금과 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그 동안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정기일(2012. 2. 21.)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이 종료되며, 계약 약정만기일(2012. 2. 21.) 전까지 모든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후 피 고의 어떠한 법적조치에도 이의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2012. 1. 12.자 각 확인서(을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종료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차. 피고는 2013. 2. 8. E 등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뒤(이하 ‘이 사건 각 계약해지통보’라 한다), 2013. 2. 15. 원고에게 위 계약해지통보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보 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G,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은 2010. 4. 30.과 2010. 5. 19.에 발생한 이 사건 각 돈육공급중단에 따 라 계약중단 또는 종결되었고, 그 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인 2013. 2. 15.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각 돈육공급중단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돈육거래 계약은 자동연장 약정에 따라 계속 유지되다가 2013. 2. 8.자 이 사건 각 계약해지통보로 계약중단 또는 제11조(보험계약의 효력상실) 이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됩 니다. ① 계약당사자의 변경 ② 계약금액의 증액 ③ 계약기간의 변경 ④ 기타 중요한 계약내용의 변경 - 5 - 종결되었으므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3) 피고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2012. 1. 12.자 이 사건 각 계약 종료확인서는, 당초 보험금 청구시나 1차 심사자료 보완시에 첨부되지 않았다가 2013. 5. 31.자 추가자료 제출시에 비로소 등장한 점, 그 작성 당시에 이미 E 등은 계약보증금반환 등 그 확인서 내용을 이행할 능 력이 없었던 점, 피고가 2013. 2. 8.에 이르러 E 등에 이 사건 각 계약해지통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사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이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원고에게 제출되지도 않은 이 사건 각 추가거래계약서에서 정한 이자 미지급 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1조 제4 항(기타 중요한 계약내용의 변경)에서 정한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상실사유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금지급채무 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돈육공급중단은 구제역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거래중단에 해당할 뿐 계약의 종국적인 중단이나 종료가 아니다. 설령,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채무자인 E 등이 2012. 1. 10.자 이 사건 각 채무확인요청서 및 2012. 1. 12.자 이 사건 각 계약종료확인서로써 계약보증금반환채무 를 승인하였으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2)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은 2012. 1. 12.자 이 사건 각 계약종료확인서에 의하여 보험기간 내에 합의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는 장기간의 돈육공급 중단 및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을 종료시킨 것일 뿐, 이 사건 각 추가거래계약서에서 정한 이자 미지급을 주된 이유로 이를 종료시킨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보험계약 효력상실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내용과 발생일 1)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 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 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28553 판결 등 참조). 그 리고 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과 보증기간의 각 종기가 일치하는 선급금보증보험에 있어 서 보증사고의 발생시점은 선급금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등 참조). - 6 - 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E 등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그 각 계 약기간과 보증기간의 종기가 일치하며, ③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 제6조는 “피고는 E 등에게 돈육 매매 거래에 있어 원활한 돈육의 공급을 위하여 보증금(E에게 각 5억 원, F에게 각 4억 원)을 지불하고, 만일 거래계약의 중단 또는 종결시 E 등은 피고에게 즉시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④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조는 “회사(원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 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살피건대, ➀ 보험계약자들은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이 중단 또는 종결되었을 때 즉시 피고에게 계약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의 계약기간과 보험기간의 종기가 일치하는 점, ➁ 계약해지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에 계약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점, ➂ 보통약관 제1조는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하여 책임진다’고 정한 점, ➃ 만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는 ‘계약보증금반환의무의 불이행’이라고 해석한다면, 중도해지 없이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 약의 계약기간 즉 보험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될 경우 보험기간 말일의 다음날에 비로소 ‘계약보증금반환 의무의 불이행’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므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 되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는 ‘계약보증금 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되는 것’ 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기간 내에 계약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일이 언제인지 여부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는 ‘계약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 으로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중도해지나 기간만료 등으로 인한 계약의 종료시’에 계약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의 ‘종료시’가 언제인지 본다.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2. 1. 12. E 등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계약 약정만기일(2012. 2. 21.) 전까지 모든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 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받음으로써 그들 과 사이에, 2012. 2. 21. 전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E 등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 환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기간 내인 2012. 1. 12. ~ 2012. 2. 21.경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하 게 되었고, 그 무렵 보험사고 또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과 갑 제5 내지 21 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2010. 4. 30.과 2010. 5. 19.에 발생한 이 사건 각 돈육공급중단은 E 등의 사정에 의한 일방 적인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계약 자체가 중도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주채무자인 E 등의 2012. 1. 10.자 이 사건 각 채무확인요청서에 의한 채무승인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여 전히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7 - ② E은 이 사건 각 돈육공급중단이 발생한 후인 2010. 11. 25. 이 사건 제2항 돈육거래계약이 계 속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이 2010. 12. 15. ~ 2012. 12. 24.인 이 사건 제2 항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갑 제2호증의 1). 따라서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의 계약당사자들은 2010. 4. 30.과 2010. 5. 19.에 발생한 이 사건 각 돈육공급중단에도 불 구하고 계약을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당시 피고는 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가공육, 부분육 거래) 외에도 규격돈(생 돈) 외상거래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규격돈(생돈) 거래의 외상매출금이 담보한도를 초과하고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계속 지체되자, 2011년 하반기에 이르러 E 등에 수차례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내어 2011. 12. 30.까지 위 외상매출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독촉하였으나, 위 계약 보증금 원금의 지급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E 등이 장기간 돈육공급을 중단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외상매출금과 이자지체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의 만기까지 다가오자(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 중 보험계약이 갱 신된 이 사건 제2항 돈육거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만기는 모두 2012. 2. 21.이다), 피고는 2011. 12. 31. 내부결재를 통하여 2012. 1.말까지 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 2.에 E 등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을 제4호증). ⑤ 이에 피고는 2012. 1. 12.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의 최초 만기가 도래하는 2012. 2. 21. 전에 모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종료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그 때부 터 계약보증금 원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⑥ 그 후 피고는 ‘보험기간이 갱신된 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발급받아 오겠다’는 E 등의 말을 믿 고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유예하고 있던 중, 종전 보험금청구서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뒤 계약해지통보 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 담당자의 판단으로 2013. 2. 8.자 이 사건 각 계약해지통보를 추가로 한 다음,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추가계약서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과 더불어 보험계약의 실효사유로 정하고 있는 ‘주계약의 내용상 중대한 변경’이라 함은,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효과 등에 비추어,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보험자의 책임을 가중하 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와 같이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 정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1조는 “계약당사자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액, 계약기간의 변경 등 중요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그때부터 보험계 약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E 등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추가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이자의 지 급을 지체하고 피고로부터 그 이자 지급을 독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실효사유인 ‘중요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원고가 부담하 는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계약무효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도 - 8 -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과 같이 사실상 선급금에 해당하는 거액의 계약보증금을 미리 지급하 는 경우, 보험자인 원고로서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 계약보증금에 관한 이자지급의 약정이 존재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E 등과 피고 사이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보험책임은 당 초 정해진 계약보증금 원금의 반환채무만으로 제한될 뿐이다. ③ 피고는 E 등이 오랫동안 돈육공급을 중단한데다가, 규격돈 거래에 관한 외상채무가 담보한도 를 초과하고,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 4건 중 3건의 계약기간까지 만료되자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추가거래계약서에서 정한 이자 미지급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각 돈 육거래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아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돈육거래계약은 2012. 1. 12.자 이 사건 각 계약종료확인서에 의한 합의해지로 2012. 1. 12. ~ 2012. 2. 21.경에 모두 종료되었고, 그 무렵 보험계약자의 계약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함으 로써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또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게 이에 기한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 - 9 - 목 록 1.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2010. 2. 22.자 이행보증보험계약 가. 피보험자 : 피고 나. 보험기간 :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 다. 보증내용 : 기타계약에 따른 채무 지급보증 라. 보험가입금액 : 500,000,000원 마. 주계약내용 :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의 계약금액 500,000,000원의 돈육(후지, 전지)거래계약 2.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2010. 11. 25.자 이행보증보험계약 가. 피보험자 : 피고 나. 보험기간 : 2010. 12. 15.부터 2012. 12. 14.까지 다. 보증내용 : 기타계약에 따른 채무 지급보증 라. 보험가입금액 : 500,000,000원 마. 주계약내용 :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2010. 12. 15.부터 2012. 12. 14.까지의 계약금액 500,000,000원의 돈육(후지, 전지)거래계약 3. 원고와 주식회사 F 사이의 2010. 2. 22.자 이행보증보험계약 가. 피보험자 : 피고 나. 보험기간 :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 다. 보증내용 : 기타계약에 따른 채무 지급보증 라. 보험가입금액 : 400,000,000원 마. 주계약내용 : 주식회사 F과 피고 사이의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의 계약금액 400,000,000원의 돈육(후지, 전지)거래계약 4. 원고와 주식회사 F 사이의 2010. 2. 25.자 이행보증보험계약 가. 피보험자 : 피고 나. 보험기간 :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 다. 보증내용 : 기타계약에 따른 채무 지급보증 라. 보험가입금액 : 400,000,000원 - 10 - 마. 주계약내용 : 주식회사 F과 피고 사이의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의 계약금액 400,000,000원의 돈육(삼겹, 목심)거래계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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