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태현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9.4%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5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3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15번째 (17건 기준)
이 판사
25%
38%
13%
25%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 다른 판사 평균 3년 6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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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3건 · 오차 ±0%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67%
다른 판결 평균 29% · 3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6개월
2건+21%
폭행상해
평균 1년
1건-30%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1건-60%

시기별 양형 추이

6121723196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52건
결과 분포:원고승12(23%)일부승2(4%)원고패15(29%)결과 미상23(44%)
2023누11468·대구고등법원·2024-01-19·약사·식품·의료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개인용 온열기 품목의 일부 모델을 판매함

결과 미상
2023누10779·대구고등법원·2023-09-01·기타 형사

택시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 5명에게 유류비를 부당하게 전가하여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그중 일부가 법적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 전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결과 미상
2022누2924·대구고등법원·2022-09-23·약사·식품·의료

군인이 야유회 후 숙소로 귀가하다 추락사고로 입원, 수술 중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2535·대구고등법원·2022-09-16·무면허·교통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건에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4855·대구고등법원·2022-08-26·기타 형사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한 회사가 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21누2804·대구고등법원·2022-08-12·건축·주택법위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동일 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 신청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2016·대구고등법원·2022-07-15

발주자 승인 없이 용역 일부를 하도급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5025·대구고등법원·2022-05-20·기타 형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일부 지급채무를 직권으로 취소함.

원고패
각하
2021누4114·대구고등법원·2022-05-13

원고가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3890·대구고등법원·2022-01-28

공단 밀집지역에 화장로 2기와 납골당을 갖춘 동물화장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민사 판결

48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7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23%)일부 승소 17(36%)원고 패소 15(32%)기각·각하 4(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8건
2025나10686·대구고등법원·2025-12-11

전세권자로서 리모델링 후 유익비 상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5.1억원)
2025나10669·대구고등법원·2025-11-13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억원)
2024나15736·대구고등법원·2025-09-11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시설물·식재 공사를 맡겼고, 아파트 하자로 발주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하수급인과 보증기관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6만원 / 청구 1.4억원)
2024나16197·대구고등법원·2025-08-28

피고 회사가 인접 상가 옆에서 신축공사를 하던 중 지하터파기 등으로 상가에 침하·균열이 발생했고, 이후 상인회 대표들과 재건축 비용 분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나11611·대구고등법원·2025-07-24

원자력발전소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용접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9억원 / 청구 420.6억원)
2024나11642·대구고등법원·2025-06-19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2억원)
2024나14696·대구고등법원·2025-05-15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안전시설 없이 플라스틱 방책만 설치한 채 방치하여 보행자가 추락사고를 당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4.3억원)
2023나16466·대구고등법원·2025-03-13

인접 터파기 흙막이 부실시공으로 임차 건물 균열·침하 및 영업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73만원 / 청구 4.8억원)
2016나22326·대구고등법원·2017-02-08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토지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2.2억원)
2014나4638·대구고등법원·2017-02-01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포함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48만원 / 청구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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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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