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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교량의 교각 5개 중 2개소가 2022년 9월 6일 태풍으로 파손되었다.
피고는 교량 철거 및 신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행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해당 교량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등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망 E(피해자)가 2023년 8월 6일 17시 30분경 이 교량을 건너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망 E의 부모인 원고 A, B와 남매인 원고 C, D가 유족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교량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보행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교량에 난간 등 안전시설이 없었던 점을 관리상 하자로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망인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란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보았다.
교량에 난간이 전혀 없었고, 피고가 설치한 플라스틱 방책은 크기와 무게가 충분하지 않아 주민이 쉽게 옮길 수 있었던 점을 하자로 인정하였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교량에는 보행자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피고가 실제로 교량과 도로를 관리하고 통행금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를 관리 주체로 인정하였다.
다만 망 E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교량에 난간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보행자가 추락사고를 당한 경우,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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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4696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15342 판결
변 론 종 결2025. 4. 10.
판 결 선 고2025. 5. 15.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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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64,778,768원씩,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10.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95,000,000원, 원고 B에게 19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망 E(****)의 부모, 원고 C, D는 망 E의 남매들이고, 피
고는 **** ****에 있는 ‘****’(별지1 지도상의 빨간 동그
라미 표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이다.
나. 이 사건 교량을 구성하는 5개의 교각 중 2개소가 2022. 9. 6. 태풍으로 파손되
어, 피고는 이 사건 교량의 철거 및 교량 신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되, 이 사건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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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기 위하여 별지2 제1, 2 각 사진 영상과 같은 플라스틱 방책
을 설치하였다.
다. 망 E은 2023. 8. 6. 17시 30분경 이 사건 교량을 건너가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6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인용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 교량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량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량이 위치한 도로는 마을 주
민 등 일반 공중의 통행 및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 의
해 관리되고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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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실상 지배관리주체로서의 점유 등을 포함하는데,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
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
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이 사건 교량과 이를 포함한 도로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 등을 수
행하고, 태풍으로 이 사건 교량의 교각이 손상되자 교량에 대한 통행금지 조치를 취하
면서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는 등 실제 이 사건 교량과 도로를 관리하였다.
㉰ 피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교량의 관리 주체라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② 도로법(2024. 1. 9. 법률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도
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0조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ᆞ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
조,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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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
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 규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
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
3편, 1.2항 참조),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이 사건 교량에 위 규칙 및 지침이 직접적으
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조물인 이 사건 교량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간이 보도의 신설 또는 보행자의 횡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간(보행자용 방호울타
리)에 대하여는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도용 방호울타리 또는 보행자
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고(제3편, 2.2.3의 나.항 참조), 또한 “교량 위
에는 차량이 차도로부터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량 방호울
타리와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을 설치한
다. 이의 설치는 도로ᆞ교통 조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토대로 시설이 제 기능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3편, 2.2.4항 참조), “난간 및 보행자
용 방호울타리의 설계는 난간의 정상부 윗면에 수직으로 980N/m(100kgf/m), 측면에는
직각 방향으로 2,500N/m(250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고 정하고 있다(제
3편, 제2.3.1.의 나.항 참조)
그런데 ㉮ 이 사건 교량 또한 태풍 피해로 보수 공사 등이 필요하여, 보행자의 통행
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던 점, ㉯ 이 사건 교량에는 위와 같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 피고가 이 사건 교량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
- 6 -
하여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하였으나, 위 방책은 충분한 크기와 무게 등을 갖추지 못하
여 마을 주민이 손쉽게 들어 옮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정
하고 있는 방호울타리의 안전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교량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특히 피고는 이 사건 교량의 안전성을 이유로, 이 사건 교량의 철거 및 신설
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초 2022. 12.부터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완료 후, 2023. 4. 이 사
건 교량의 철거사업을 착공할 계획이었다(을 제6호증 참조).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발
생시까지 이 사건 교량의 철거를 완료하지 못하고, 별다른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
은 채, 오랜 기간 이 사건 교량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설치한 플라스틱 방책
은 위와 같이 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손쉽게 들
어 옮기거나 일부 이동시킨 후 이를 우회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판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교량에는 추락을 방지하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
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방책을 설
치하였고, 설계변경과 예산부족 등으로 이 사건 교량의 철거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교량을 기준으로 하류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무과 제1교’가, 상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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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 정도 거리에는 ‘한척교’가 있어, 반드시 이 사건 교량을 통과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망 E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위 방책을 비켜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교량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망 E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 E의 잘
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망 E의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582,718,400원)과 장례비(8,750,000원)를 모두 합한 돈에서 책임제한 80%를 적용한 돈
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E 고유의 위자료는 50,000,000원이고, 원고들의 위
자료는 각 2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82,462,360원[= 233,462,360원(= 582,718,400원 ×
0.8 × 0.5) + 8,750,000원 × 0.5 + 50,000,000 × 0.5 + 2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구체적 판단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
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1) 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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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적사항: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61. 7. 23.까지
다) 소득기준 : 도시일용노임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이 ‘대아종합정비’에
서 근무하며 월 평균 1,68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직장에
서 종사하는 자가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종결 당시의 일반노동 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대
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등 참조), 달리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한편 원고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
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
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하여(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인정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생계비 공제: 소득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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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산: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바) 장례비 : 5,000,000원
원고들은, “망 E의 장례비로 8,75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
의 지급을 구하나, 통상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장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책임의 제한
○ 책임비율: 20%
○ 계산: 109,557,537원[(망인의 일실수입 542,787,689원 + 장례비 5,000,000
원) × 0.2]
2) 위자료
가)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 E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나) 인정금액: 망 E 10,000,000원, 원고 A, B 각 5,000,000원, 원고 C, D 각
3,000,000원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64,778,768원(= 망 E의 재산상 손해액 109,557,537
원 + 위자료 10,000,000원) × 1/2 + 위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5,000,000), 원고 C, D
에게 각 3,000,000원(위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1. 10.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
- 10 -
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
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태현
판사곽동훈
판사박소영
- 11 -
별지1
지도
- 12 -
별지2
제1 사진 (2023년 1월경 촬영)
- 13 -
제2 사진 (2023. 8. 7. 촬영)
- 14 -
별지3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2024나14696종류손해배상(산)
성 명망 E유형사망
성별(남1,여2)1사고시 연령27세 0개월 13일
생년월일1996-07-24기대여명 54.2
사고 발생일2023-08-06여명 종료일2077-10-04
가동연한(세)65가동 종료일2061-07-23
[일실수입]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23-08-062023-08-31161,858203,237,1601/30000000
22023-09-012024-04-30165,545203,310,9001/387.85340087.853417,334,548
32024-05-012024-08-31167,081203,341,6201/31211.685887.853443.83248,537,616
42024-09-012061-07-23169,804203,396,0801/3455254.85841211.6858443228.3142516,915,525
합계액(원)542,787,689
[기타손해]
장례비5,000,000
일실수입 등(장례비제외)542,787,689
[과실상계]
8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108,557,537원
과실상계후 장례비1,000,000 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09,557,5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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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경주시가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방치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가 방책을 설치했고 예산 부족 등으로 철거가 지연된 점, 다른 교량이 인근에 있어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는 영조물 관리상 하자에 대한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자기위험 감수 등 과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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