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 1심2010-06-16 선고검수완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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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18269 민사 사건(2010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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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OO지역 일대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위한 보도블럭 철거 및 재시공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공사업체였다.
  • 2009년 2월 중순경 피고는 공사 구간의 통행로 중앙 부분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었고, 그 결과 맨홀뚜껑이 흙 위로 돌출되고 보도블럭이 있는 곳과 철거된 곳 사이에 지면 높이 차이가 생겼다.
  • 사고 현장 부근에 가로등이 있었지만 사고 지점을 비추지 못해 새벽녘에는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는 안전포를 깔거나 안전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 2009년 3월 13일 새벽녘, 원고가 술에 다소 취한 상태로 자신의 거주지 앞 통행로를 지나다 넘어져 우측 무릎뼈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원고 측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원고의 어머니와 아들도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함께 참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사업체인 피고가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위해 통행로 중앙의 보도블럭을 철거해 가장자리에 쌓아둔 상태에서, 새벽녘 술에 취해 귀가하던 원고가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포·안전표지판 등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을 40%로 참작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현장은 주택가 통행로로 주민들이 당연히 다닐 곳이어서, 공사를 맡은 피고에게는 통행인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가 있었다.
  • 보도블럭 철거로 지면 높이 차이와 맨홀뚜껑 돌출이 생겼고, 가장자리에 쌓아둔 보도블럭에 부딪힐 위험도 있었으므로 통행인이 넘어져 다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됐다.
  • 가로등이 사고 지점을 비추지 못해 야간에는 이런 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이었는데도 피고는 안전포나 안전표지판, 야간 식별 표지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 원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특정하지 못했지만,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넘어져 다쳤다는 원인 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안전조치 소홀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 다만 원고도 술에 취한 상태로 어두운 통행로를 지나간 잘못이 있어 이를 40% 과실로 참작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공사로 통행로를 파헤치거나 보도블럭을 쌓아두는 등 통행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공사업체는 안전포·안전표지판 등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해 보행자가 다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에게도 술에 취해 어두운 길을 걸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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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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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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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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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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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소502678·인천지방법원·2018-08-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공사 중 유출된 물이 도로에서 얼어붙었고, 보행 중이던 원고가 그곳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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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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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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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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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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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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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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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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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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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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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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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9958·광주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이륜차 운전자가 편도 5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도로의 약 5.8cm 단차로 인해 이륜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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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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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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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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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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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2042·제주지방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123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65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위한 보도블럭의 철거 및 재시공을 하도급받은 공사업체인 피 고가 공사를 맡은 통행로 중앙부분 보도블럭을 철거하여 도로가장자리에 쌓아두었 는데 위 통행로를 지나던 원고가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 안에서, 사고 현장은 주택가로서 주민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고, 보도블럭의 철거로 돌출된 맨홀뚜겅이나 적치된 보도블럭에 부딪혀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었음 에도 피고가 안전포나 안전표지판 설치 등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2 - 사 건2009가단18269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3. ****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유한회사 ○○건설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6. 9. 판 결 선 고2010. 6. 16. 1. 피고는 원고 ****에게 11,254,515원, 원고 ****에게 500,000원, 원고 ****에 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3. 13.부터 2010. 6. 16.까지는 연 5%의, - 3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에게 39,277,173원, 원고 ****에게 1,000,000원, 원고 ****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3.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 증의6, 을제2호증의1, 2, 3의 각 기재, 증인 고○○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는 2009. 3. 13. 새벽녘에 술에 다소 취한 상태로 **** 덕진구 ▒ ▒동1가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앞 통행로에서 넘어져 우측슬개골골절, 우측슬관절혈종, 다발성찰과상 및 좌상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와 같은 상 해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은 원고 ****의 모이고, 원고 ****성은 원고 ****의 아들이다. - 4 - 3)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 덕진구 일대의 하수관거정비공사 를 위한 보도블록의 철거 및 재시공을 하도급 받은 업체로서 2009. 2. 중순경 위 하도 급 받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위 사고현장의 통행로 중앙부분 보도블록을 철거하여 도로가장자리에 쌓아 놓았는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사고현장의 도 로중앙부분은 보도블록 밑의 흙이 노출되어 있었고, 맨홀뚜껑이 노출된 흙 위로 돌출 되어 있었으며, 보도블록을 철거하여 흙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과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곳 사이에는 지면의 높이에 차이가 있었다. 4) 또한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가로등이 있었으나 위 가로등은 이 사건 사고현 장을 비추지는 못하고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이 사건 사고현장은 주택가 통행로서 주민들의 통행이 당 연히 예상되는 곳이고, ②피고의 보도블록철거 및 적치로 인하여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과 철거된 부분의 지면의 높이에 차이 및 맨홀뚜껑의 돌출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보도블록이나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을 위험이 발생하였고, 또한 통행인들이 피고가 통행로 가장자리에 쌓아 놓은 보도 블록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위험도 발생하였으며, ③가로등이 비추지 않는 이 사건 사 고현장은 야간에는 위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곳인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시공자인 피고에게는 바닥에 안전포를 깔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맨홀뚜껑의 돌출 및 지면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통행인들이 넘어지는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나 야간에 식별가능한 표지를 설치하는 - 5 - 등의 방법으로 통행인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 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원고 ****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 어진 것인지, 맨홀뚜껑에 걸려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 놓는 보도 블록에 부딪혀 넘어진 것인지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못하나,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 ****가 다소 술에 취하여 있 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 ****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을 주 장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원인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보인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인정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 ◎◎대학교의과대학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는 1966. 2. 5.생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공사현장의 일용직 비계공으로 근무하였고, 일당은 15만원이었으며 2008. 11.에 4일, 같은 해 12.에 3일, - 6 - 2009. 1.에 5일, 같은 해 2.에 18일, 같은 해 3. 1.부터 같은 해 3. 12.까지 10일을 근무 하여 2008. 11.부터 2009. 3. 12.까지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9일{=(4+3+5+18+10)÷132일 ×30, 소수점 이하는 버림}이었다. 나) 원고 ****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9. 3. 13.부터 같은 해 4. 17.까지 △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슬개골관헐적정복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09. 4. 20.부터 같 은 해 5. 31.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후의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는 전항과 같은 치료로 인하여 △△병원에 3,184,630원(본인부담금 889,730원), ◇◇병원에 2,343,220원(본인부담금 657,140원)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 △병원에 입원한 2주 동안 하루 8시간 근무하는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의 보통인부의 일일노임은 66,622원이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의 우측슬관절부 반흔에 대한 성형외과적 치 료를 위하여는 향후 2,494,91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고, 우측슬개골골절에 따른 정형외 과적 치료로 K-강선 및 장력밴드제거술 및 관절운동제한에 따른 재활치료가 6개월 정 도 필요한바 그 치료비로 280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 원고 ****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슬관절부전강직으로 인하여 2009. 10. 29. 부터 향후 2년간 10%의 노동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가 구하는 2011. 7. 30.까지의 원고 ****의 일 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5,983,038원이고, 기왕의 치료비는 1,546,870 원(=△△병원 889,730원+◇◇병원 657,140원), 기왕의 개호비는 932,708원(=66,622원 ×14일), 향후치료비는 5,294,910원(=성형외과 치료비 2,494,910원+정형외과 치료비 - 7 - 2,800,000원)으로서, 원고 ****의 재산상 손해액의 합계는 13,757,526원(=5,983,038원 +1,546,870원+932,708원+5,294,910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는 위 인정범위를 넘어 2009. 6. 1.부터 2009. 8. 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6,022,720원의 치료비 및 위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 상실율 100%의 일실소득에 대한 손해배상도 구하나,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치료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이었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항목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는 8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고려할 때,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이 사건 통행로는 이미 약 1달 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상태이었고 원고 ****는 인근의 주민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통행로 주변을 제대로 살 피지 않고 가다가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 ○○의 과실은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 ****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는 8,254,515원(=13,757,526원×0.6, 원미만은 버림)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고 ****의 위자료는 300만원, 원고 ****, 원고 ****의 위자료는 각 50만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11,254,515원(=재산상 손해 8,254,515원+위자료 3,000,000원), 원고 ****, 원고 ****에게 위자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 8 -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3. 13.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 결선고일인 2010. 6.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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