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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 A은 2006. 8. 00.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경기진행용 카트를 정차시킨 채 타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E가 시약탱크와 붐대가 적재된 화물차를 운전하다 붐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진행하여 카트 지붕에 떨어져 원고 A이 전도되어 머리뼈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 A은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 감각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전반에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임.
사실관계
원고 A은 2006. 8. 00.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경기진행용 카트를 정차시킨 채 타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E가 시약탱크와 붐대가 적재된 화물차를 운전하다 붐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진행하여 카트 지붕에 떨어져 원고 A이 전도되어 머리뼈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 A은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 감각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전반에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임.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 일시: 2006. 8. 00. - 장소: 골프장 내 동코스 5번 티박스 뒤편의 도로 - 행위: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E가 시약탱크와 붐대가 적재된 화물차를 운전하다 붐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진행 - 결과: 붐대가 연결고리에서 빠져 왼편으로 펼쳐지면서 골프카트 지붕에 떨어져 원고 A이 전도되어 머리뼈바닥 골절 등의 상해 입음 - 후유증: 원고 A은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 감각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전반에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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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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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0412 손해배상
원 고1. 최○○ (44 -1 )
2. 성○○ (50 -2 )
3. 최○○ (73 -2 )
의왕시
4. 최○○ (75 -1 )
원고 1, 2, 4의 주소 과천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000
피 고1. □□□□ 주식회사
충북
대표이사 000
2. 이□□ (59 -1 )
충북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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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09. 5. 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324,935,627원, 원고 B에게 금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8. 00.부터 2009. 5. 0.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699,301,126원, 원고 B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C, D
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8. 0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사단법인 한국여자□□□□□□(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약자로는 ‘KLPGA', 이하 ’한국여자□□□□□□‘라고 한다)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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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경기□□인데, 2006. 8. 00.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운
영의 충북 □□리 소재 □□□□□□클럽 골프장에서 열리고 있던 한국여자□□□□□
□에 경기□□으로 참여하였다.
나. 원고 A은 경기진행을 위하여 같은 날 00:00경 위 골프장 내 동코스 5번 티박스
뒤편의 도로에서 골프경기진행용 카트(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정차시킨
채 그 안에 타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E가 농약 살포를 위한
시약탱크와 붐대가 적재되어 있는 충북 00마0000호 봉고□□□□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클럽하우스 방면에서 관리부 방면으로
시속 10㎞ 정도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가해차량에 적재된 붐대가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왼편 붐대가 연결고리에서 빠
져 왼편으로 펼쳐지면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지붕에 떨어져 이 사건 피해차량이 전도
되고, 그 충격으로 원고 A으로 하여금 위 도로에 떨어져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청주 □□병원에서 응급 우측 두개강감압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 후 우측 두개강내 혈종제거술을 시행받는 등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6. 9. 00.경 의식이 돌아왔으나, 이후 □□□□대학교병원 및
□□□□□병원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
성 사지마비, 감각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전반에 있어 개호인의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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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증인 F, G의 각 증언, 이 □□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여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가해차량을 운행하면서 붐대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
한 채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 E는 불법행
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원고 A에게는 ① 주.정차 금지지역에 이 사건 피해차량을 정차시킨
상태로 휴식을 취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거나, ② 위 골프경기 주최측에서 경기
위원들에게 카트길 주정차를 금지하는 교육을 하였는데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③ 또한 뒤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살펴야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
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선 ①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주.정차 금지지역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위 원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에서 휴식을 취
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의 4
내지 20, 갑 제8,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여자□□□□□□□□에 대
한 2008. 1. 0.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사고 발생 도로는 골프코스
내의 통상적인 카트진행도로로 주.정차 금지지역이 아니며, 당시는 경기가 진행 중이
어서 이동이 용이한 코스 내 카트도로에서 호출에 대비하여 대기 중이었던 사실이 인
정된다).
- 5 -
또한 ②의 점에 대하여는, 위 골프경기 주최측에서 카트길에 주.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③의 점에 관하
여는 주.정차 금지지역이 아닌 곳에서 골프대회 진행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위 원고
에게 후방 진행차량의 진행경로를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
로, 위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갑 제3호증의 4 내지 20, 21, 44, 갑 제9-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
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카트나 다른 골프장 차량 등
이 수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고, 이 사건 가해차량 진행방향에서 보면 다소 내리막
길에 에스(S)자형으로 굽은 도로여서 교행시 직, 간접적으로 충돌의 위험이 있는 지점
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 A으로서는 골프대회 경기□□으
로서 이 사건 도로에 카트를 정차함에 있어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과의 직,
간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홀의 잔디밭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켜 이 사건 피해차
량을 정차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A
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
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을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
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0000. 00. 00.
- 6 -
사고일 : 2006. 8. 00. 사고당시 연령 : 00세 0월 0일
(나) 기대여명 : 2014. 8. 00.까지(사고일로부터 8년, 이에 반하여 기대여명을
사고일로부터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월소득 및 가동연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한국여자□□□□□□의 경기□□으로서 □
□□□이자 주식회사 □□□ □□의 대표이사였는 바, 위 각 업무는 성격이나 근무형
태상 양립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월소득과 가동연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
로 한다.
① 한국여자□□□□□□의 □□□□ : 사고일인 2006. 8. 00.부터 위 협
회의 □□□으로서의 임기만료일(임명일인 2006. 1.부터 2년)인 2007. 12. 00.까지 월
825,000원(원고 A이 위 협회 □□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06까지의 연평
균 경기 참여일수인 55일에 사고 당시 경기□□□□ 1일 출장사례비 180,000원을 곱한
연 9,9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② 한국여자□□□□□□의 경기□□ : 위 □□□□ 임기만료일 다음날부
터 원고 A이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는 2009. 11. 00.까지 월 687,500원(위 연평균
경기 참여일수인 55일에 사고 당시 경기위원 1일 출장사례비 150,000원을 곱한 연
8,2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경기□□의 정년인 70세까지가
가동연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의 한국여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한국여자□□□□□□ 경기□□의 정년이 70세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경기□□의 임
기만료 후 정년까지 재임용 여부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는 것이고, 경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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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거의 대부분 50대 이하인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65세를 초과하여서도 경기□
□으로 활동하였을 것이라고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한편, 피고들은 2008. 9. 0.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 A의 가동연한이 70세인 것
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그 이전의 답변서 및 그 이후의 주장.입증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법하
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사고일인 2006. 8. 00.부터 임기만료
일(취임일인 2004. 7. 00.부터 3년)인 2007. 7. 00.까지 월 1,962,500원(= 연 23,550,000
원/12개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65세까지가 가동연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되는데, 원고
A이 대표이사 임기만료 후 자동으로 연임할 것이라거나, 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가동연
한이 65세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 장해불구평가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의 □□□□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의 한국여자□□□□□□□,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되,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 45,518,512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6-8-24 2007-7-13 2,787,500
100%
10 9.7773 0 0.0000 10 9.7773 27,254,223
2 2007-7-14 2007-12-31 825,000
100%16 15.4580 10 9.7773 6 5.6807 4,686,577
3 2008-1-1 2009-11-19 687,500
100%38 35.2074 16 15.4580 22 19.7494 13,577,712
일실수입 합계(원): 45,51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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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A의 보조구비
(1) 휠체어
(가) 내용 및 비용
구입비 550,000원(개당 300,000원에서 800,000원 사이이므로 계산의 편의
상 평균값인 550,000원으로 보고 1개 필요하며, 수명은 5년이다)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00.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5년 간격으로 총 2회 지출
(나) 계산 : 990,000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필요회수
호프만 합계
휠체어 550,000 2006-8-24 1 5년 0월 2 1.8000
필요일시 개월
1회 2006-8-24 0
2회 2011-8-24 60
현가
990,000
0.8000
최종 필요일
2011-8-24
수명
호프만수치(단식)
1.0000
(2) 발목관절 보조기
(가) 내용 및 비용
구입비 400,000원(개당 200,000원씩 2개 필요하며, 수명은 3년이다)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00.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3년 간격으로 총 3회 지출
(나) 계산 : 1,055,480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필요회수
호프만 합계
발목관절 보조기200,000 2006-8-24 2 3년 0월 3 2.6387
필요일시 개월
1회 2006-8-24 0
2회 2009-8-24 36
3회 2012-8-24 72
현가
2012-8-241,055,480
호프만수치(단식)
최종 필요일
0.7692
1.0000
0.8695
수명
(3) 보행기
(가) 내용 및 비용
구입비 60,000원(개당 60,000원씩 1개 필요하며, 수명은 5년이다)을 이 사
건 사고일인 2006. 8. 00.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5년 간격으로 총 2회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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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산 : 100,734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필요회수
호프만 합계
보행기60,000 2008-4-1 1 5년 0월 2 1.6789
최종 필요일수명현가
2013-4-1100,734
(4) 합계: 2,146,214원 = (1) + (2) +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 A의 향후치료비
감정일인 2008. 6. 0.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1. 0.부터 2010. 6. 0.까지
17개월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2009. 1. 0.부터 1개월(계산의 편의상 4주 또는 30
일로 산정한다)간의 치료비를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1) 물리치료
(가) 1개월간 치료비 : 480,000원(= 40,000원 × 3회/주 × 4주)
(나) 계산 : 7,097,520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필요회수호프만 합계
물리치료 480,000 2009-1-1 1 0년 1월 17 14.7865
수명최종 필요일현가합계
2010-5-17,097,520
(2) 특수작업치료
(가) 1개월간 치료비 : 300,000원(= 25,000원 × 3회/주 × 4주)
(나) 계산 : 4,435,950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필요회수호프만 합계
특수작업치료 300,000 2009-1-1 1 0년 1월 17 14.7865
수명최종 필요일현가합계
2010-5-14,435,950
(3) 언어치료
(가) 1개월간 치료비 : 468,000원(= 39,000원 × 3회/주 ×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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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산 : 6,920,082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필요회수
호프만 합계
언어치료 468,000 2009-1-1 1 0년 1월 17 14.7865
수명
2010-5-16,920,082
최종 필요일현가합계
(4) 인지치료
(가) 1개월간 치료비 : 444,000원(= 37,000원 × 3회/주 × 4주)
(나) 계산 : 6,565,206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필요회수호프만 합계
인지치료 444,000 2009-1-1 1 0년 1월 17 14.7865 6,565,206
수명
2010-5-1
최종 필요일현가합계
(5) 병원관리료
(가) 1개월간 치료비 : 36,600원(= 3,050원 × 3회/주 × 4주)
(나) 계산 : 541,186원
품목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필요회수
호프만 합계
특수작업치료 300,000 2009-1-1 1 0년 1월 17 14.7865
최종 필요일
2010-5-1
수명
(6) 진찰료
(가) 1개월간 치료비 : 15,640원
(나) 계산 : 231,261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필요회수호프만 합계
진찰료15,640 2009-1-1 1 0년 1월 17 14.78652010-5-1231,261
수명최종 필요일현가합계
(7) 약물치료비
(가) 1개월간 치료비 : 248,100원(= 8,270원 × 30일)
(나) 계산 : 3,668,531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필요회수호프만 합계
약물치료비 248,100 2009-1-1 1 0년 1월 17 14.78652010-5-13,668,531
수명최종 필요일현가합계
(8) 향후치료비 합계: 29,459,735원 = (1) + (2) + ... + (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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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 A의 개호비
(1) 개호기간 :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00.부터 여명종료일인 2014. 8. 00.까
지
(2) 개호인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성 사
지마비, 감각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음식물섭취, 배설, 착탈의 등 모든 일상생활
동작을 위하여 개호인이 필요하나, 이러한 일들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1일 성인
여자 1.5인의 개호로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인정을 넘어 성인 여자 2인의 개호
가 필요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개호비용 : 도시일용노임으로서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음
[인정근거] 이 □□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계산 : 245,026,236원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m1호프만1m2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2006-8-24 2014-8-23 66,622 1.596 80.6106 0 0.0000 96 80.6106 245,026,236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245,026,236
월비용
3,039,628
마. 책임의 제한
(1) 재산상 손해 합계 : 322,150,697원(= 일실수입 손해 45,518,512원 + 보조구비
2,146,214원 + 향후치료비 29,459,735원 + 개호비 245,026,236원)
(2) 피고들의 책임비율 : 90%
(3) 계산 : 289,935,627원(= 322,150,697원 × 0.9)
바. 위자료
- 12 -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피고
E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측에게 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A 35,000,000원, 원고 B 7,000,000원, 원고 C, D 각
3,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24,935,627원(= 재산상 손해 289,935,627원 +
위자료 35,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위자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00.부터 피고들이 이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5. 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
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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