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 1심2013-09-17 선고검수완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3586 민사 사건(2013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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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14일 새벽 1시 30분경, OO지역 택시 승강장에서 개인택시 기사인 원고와 피고가 각자 택시를 세워두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 세 번째 순서로 기다리던 원고가 피고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자고 말을 건 뒤 문을 세게 닫고 가버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가 택시에서 내렸다.
  • 피고는 차 안에 보관 중이던 먼지떨이개로 원고의 머리를 1회 때렸고, 놀란 원고가 "이 영감이 정신이 나갔나"라는 취지로 말하자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었다.
  • 뒤로 밀리며 뒷걸음치던 원고가 인도에 있던 가로수 보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폐쇄성 우측 대퇴부중경부 골절, 폐쇄성 제1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6월 원고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58,202,6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택시 기사인 원고와 피고가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은 끝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원고가 가로수 보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대퇴부와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8,202,6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도 사건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해 30,504,92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가슴을 미는 폭행을 가해 원고를 다치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가 먼저 피고 택시 문을 세게 닫는 등 행동으로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원고의 잘못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가한 폭행의 정도가 원고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 일실수입(일을 못 해 잃은 소득)은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이 아니라, 사고 시점과 가장 가까운 2012년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의 자동차운전원 통계소득 월 2,039,333원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피고는 원고의 당뇨병·허리디스크 수술·골다공증 같은 기존 질환이 후유장해에 영향을 줬다며 참작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60세이나, 원고의 나이와 건강 상태, 경력 등을 고려해 만 63세가 되는 2018년 11월 19일까지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람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피해자도 사건 발생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잘못을 참작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 증명이 어려운 개인택시 기사 등에게는 세무신고액 대신 객관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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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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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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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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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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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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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2가단14387·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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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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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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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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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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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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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36003·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가합513·대전지방법원·198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051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국도에 파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3586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8. 20. 판 결 선 고2013. 9.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4,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2013.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58,202,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3, 갑4 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11호증의 1 내지 12, 을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 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2. 5. 14. 01:30경 **** 앞 택시 승강장 맨 앞 에서 자신의 택시를 정차하여 두고 택시 안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던 중 세 번째 순서 로 택시를 정차하여 함께 손님을 기다리던 원고가 피고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커피 를 한 잔 마시자는 취지로 말을 건 후 문을 세게 닫고 가 버리자 원고가 문을 세게 닫 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에서 내려 자신의 택시에 보관 중이던 먼지떨이개로 원 고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다. 이에 놀란 원고가 “이 영감이 정신이 나갔나, 나이만 어린 것 같으면 볼떼기라도 한 대 때려줄 건데.”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가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어서, 뒤로 밀리며 뒷걸음치던 원고로 하여금 인도에 있는 가로수 보호턱에 걸려 넘 - 3 - 어지게 함으로써 폐쇄성 우측 대퇴부중경부 구역의 골절, 폐쇄성 제1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불 법행위’라 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슴을 미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원고로 하 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먼저 피고의 택시 문을 세게 닫는 등의 행동을 하여 화가 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유 발한 측면이 있으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원고의 상해 정도와 비교하 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8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 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 4 - 의 현가로 계산한 36,109,095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1955. 11. 20.생 남자,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56세 5개월 남짓 (나) 기대여명 : 24.39년(여명종료일 2036. 9. 27.) (다) 직업 및 월소득, 가동기간 택시운전업은 개인 노무 중심의 직업이라 할 것이므로 대체고용비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1991. 8. 23.부터 2003. 9. 30. 까지 D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2003. 10.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까지 개인택시 운송사 업에 종사하여 온 점, 개인택시 운전사의 수입은 각자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 또는 차 량의 종류나 상태, 휴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반드시 운전경력에 비례하여 수입이 증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 에 발간된 고용노동부 발행 2012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자동차 운전원의 전경력 남자의 통계소득 월 2,039,333원{= 월급여 1,799,000원 + (연간특별급 여 2,884,000원 / 12월)}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피고는 원고가 세무 당국에 신고한 2011년도 매출은 월 8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서는 개인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월 소득을 1,770,987원으로 산정하 므로, 원고의 소득액을 위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나, 원고가 개인택시 영업의 특성상 세무관청에 매출액을 사실대로 신고한 - 5 - 것이 아니라 세무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전국 택시공제조합의 공제금 산정을 위한 내부기준에 불과한 휴업손해액 지급기준을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60세 가 끝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 판 결 참조),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연령이 이미 그에 임박한 56세 5개월 남짓인 점, 원고에게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종사하기 곤란한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그 연령이 64세 6개월 남짓에 이르 렀던 점, 원고의 경력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분야의 인식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는 만 63세가 되는 2018. 11. 19.까지는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라) 후유장해 ○ 우측 고관절 운동장애 : 감정일인 2013. 3. 25. 기준 3년 동안 12%의 한시장 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강직 II-A-1항) ○ 요추 기능장애 : 감정일인 2013. 3. 25 기준 5년 동안 18%의 한시장해(같은 표 척추손상 I-A-1-c항)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전 10여년 동안 당뇨병을 앓으면서 지속적 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한편,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골다공증으로 치료 까지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후유장해를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기왕증의 기여도 내 지 기왕의 장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 단 부산지역본부 및 2012. 12. 6.자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6 -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20년 가량 당뇨병을 앓아 왔고, 2007. 9.경과 2009. 6.경 교통 사고에 따른 경추부.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사실, 원 고에게 골다공증 증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11호증의 8의 기재와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원고의 기왕증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회신한 사실,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동강병원 정형외과 의사 E 역시 피고에 대한 수사과정에 서 원고의 기왕증과 관련한 수사경찰관의 질의에 대하여, 원고의 당뇨병이나 디스크, 골다공증 등의 병력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상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왕 증으로는 볼 수 없고, 골다공증 등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상해의 원인과 전혀 연관성 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원고 의 병력만으로 원고에 대한 상해의 발현이나 후유장해의 확대에 기여할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2. 5. 14.부터 2012. 9. 20.까지(입원기간) : 100% ○ 2012. 9. 21.부터 2016. 3. 24.까지 : 27% 1) ○ 2016. 3. 25.부터 2018. 3. 24.까지 : 18% (2) 계산 : 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 36,109,095원 1) 앞서 본 후유장해에 따른 복합장해율을 계산하여 보면 27.84%가 되나, 원고가 드는 장해율에 따른다. - 7 - 12012-5-142012-9-202,039,333 100.00% 43.958800.000043.9588 8,073,311 22012-9-212016-3-242,039,333 27.00% 4642.004343.95884238.0455 20,948,609 32016-3-252018-3-242,039,333 18.00% 7061.31124642.00432419.3069 7,087,175  일실수입 합계액(원):36,109,095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6,389,860원 (2) 향후치료비 : 우측 고관절 금속제거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약 200만 원이 소요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8. 21. 지출되 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882,20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 8호증의 각 1, 2, 3, 갑10호증의 1 내지 28, 갑12호증의 1 내지 9, 이 법원의 동강의료재단 동 강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동아대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80% (2) 계산 : 35,504,924원{= (일실수입 36,109,095원 + 기왕치료비 6,389,860원 + 향 후치료비 1,882,200원) × 80%} 라. 손익공제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 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 8 -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 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 15. 선 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을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재판 계속 중인 2013. 6. 21.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금 중 일부로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 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25,504,924원이 된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만 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0,504,924원(= 재산상 손해 25,504,924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2. 5.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3. 9.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9 - 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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