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3586 민사 사건(2013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14일 새벽 1시 30분경, OO지역 택시 승강장에서 개인택시 기사인 원고와 피고가 각자 택시를 세워두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 세 번째 순서로 기다리던 원고가 피고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자고 말을 건 뒤 문을 세게 닫고 가버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가 택시에서 내렸다.
- 피고는 차 안에 보관 중이던 먼지떨이개로 원고의 머리를 1회 때렸고, 놀란 원고가 "이 영감이 정신이 나갔나"라는 취지로 말하자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었다.
- 뒤로 밀리며 뒷걸음치던 원고가 인도에 있던 가로수 보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폐쇄성 우측 대퇴부중경부 골절, 폐쇄성 제1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6월 원고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58,202,6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택시 기사인 원고와 피고가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은 끝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원고가 가로수 보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대퇴부와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8,202,6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도 사건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해 30,504,92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가슴을 미는 폭행을 가해 원고를 다치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가 먼저 피고 택시 문을 세게 닫는 등 행동으로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원고의 잘못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가한 폭행의 정도가 원고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 일실수입(일을 못 해 잃은 소득)은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이 아니라, 사고 시점과 가장 가까운 2012년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의 자동차운전원 통계소득 월 2,039,333원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피고는 원고의 당뇨병·허리디스크 수술·골다공증 같은 기존 질환이 후유장해에 영향을 줬다며 참작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60세이나, 원고의 나이와 건강 상태, 경력 등을 고려해 만 63세가 되는 2018년 11월 19일까지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람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피해자도 사건 발생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잘못을 참작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 증명이 어려운 개인택시 기사 등에게는 세무신고액 대신 객관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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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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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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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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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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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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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원고가 먼저 택시 문을 세게 닫아 피고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했으며, 개인택시 운전사의 통상 가동연한은 60세이나 원고의 경력과 업계 인식 등을 고려해 63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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