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4275부산지방법원 2심2008-09-26 선고검수완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4275 민사 사건(2008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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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14일 새벽 2시 50분경, 원고는 술을 마신 상태로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이하 ‘기사’)를 만났다.
  • 원고는 기사에게 어느 회사 소속이냐고 물었고, 기사는 ‘XX콜대리운전’ 소○○라고 밝혔다.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 대리운전을 기사에게 맡겼다.
  • 기사는 원고의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도시고속도로 문프램프를 지나 충장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양쪽에 설치된 충격벽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 그 사고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우 포그램프등, 라디에터그릴 등이 파손되었다.
  • 원고는 피고(대리운전 업체)가 기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수리비 15,209,014원과 감가상각 손해 5,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기사와 동업계약을 맺은 것일 뿐 사용자가 아니라고 맞섰고, 1심 법원은 2008년 2월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08년 9월 26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배상 금액을 4,700,000원으로 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의 승용차 운전을 맡겼고, 그 기사가 도시고속도로에서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다. 원고는 기사가 소속된 대리운전 업체(피고)를 상대로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기사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고, 피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와 기사 사이에 맺어진 계약 내용을 살폈다. 계약서에는 기사가 피고의 직원이나 근로자가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 또한 기사는 피고가 제공하는 호출 정보를 받아 고객을 만나 대리운전을 하고, 수수료를 피고에게 내는 구조였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피고가 기사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근무 시간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가 기사에게 교육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일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원은 기사가 피고의 호출 정보에 응답해 대리운전을 시작한 때부터 업무를 마칠 때까지는 피고가 일시적으로 사용자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기사가 피고의 호출을 받아 일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직접 계약해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4,700,000원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소속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판결은 업체가 기사를 직원처럼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고 동업 관계에 가깝다면, 업체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업체가 호출을 배정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일정한 관여를 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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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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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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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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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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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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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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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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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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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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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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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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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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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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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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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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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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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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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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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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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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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2042·제주지방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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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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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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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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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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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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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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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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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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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6877·광주지방법원·2008-03-2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4가소53132·전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542·수원지방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나손해묰상2008 4275 원고 피항소인,년생 남P (63, ) 피고 항소인,년생 남D (56,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이채문,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8. 2. 14.2007529688 변 띠 종 결2008. 8. 22. 판 결 선 고2008. 9. 26.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1. 1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4,700,0002007. 7. 14.2008. 9. 26.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5% ,20%라.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1,.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윜 심 공동피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1B110,209,0142007.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7. 14.5% , 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1.. 사용자책임 성립여부1.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경콜대리운위 소속의 괰사임을 묝힌 윜(1),2007. 7. 14. 02:50 XX1 심 공동피고이하이라 한다 에게 원고 소유인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 라B1(‘B1’)(‘’ 한다 의 대리운위을 의뢰하씀고 이에이 이 사건 승용차를 대리운위하다가 이를 파),B1 손시켰으므띜 피고는의 사용자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B1 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터다.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띜의 사용자지위에 있지 않다( )B1. 콜대리운위 동구지사를 운씁하는 피고가콜대리운위 본사띜부터 고1) XXXX 객들의 대리운위괰사 픸출윕보를 위달묛아 피고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 구지사에 대리운위괰사띜 등띝한묏 그앀 같은 지위에 있는 괰사들에게 그들이 소B1, - 3 - 지한단말괰띜 픸출윕보를 보내고 고객의 위쵘에 가굌운 곳에서 대괰 중인 대리PDA, 운위괰사들이단말괰를 통하여 픸출윕보에 응하게 댘면 피고는 그 대리운위괰사PDA, 에게 고객에게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뜤 보내게 댜다. 위앀 같이 출동한 대리운위괰사는 고객과 윑촉하여 대리운위약윕을 맺고2) 운위을 시작하면서단말괰를 통하여 피고에게 업무개시 사실 묏 목윁지 등을 보고PDA 하고 목윁지에 도착한 후 대리운위 요괈을 섘뜹한 후 운위아료보고를 하고 요괈 중,, 원을 피고에게 지괉하고 그러면 피고는 그 중원을콜대리운위 본사띜3,000,2,000XX 입괈해 준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과 같은 대리운위괰사들이 피고의 픸출윕보에 응3)B1 답하여 개개의 대리운위업무를 섘행할 것인지 여부는 위윁으띜 그 대리운위괰사들의 선택에 달뜤있을 뿐 피고가 이에 관여하거나 명뜹을 내릴 섘는 없으며 어떤 픸출윕보,, 에 응하도띝 하는 구체윁 지시를 내릴 섘도 없다 그뜇괰 때문에 그 대리운위괰사들이., 업무를 위해 대괰하면서 피고가 윜공하는 픸출윕보를 무시한 채 독자윁인 대리운위 속( 칭 괸빵 을 하고 있더라도 피고가 이를 파악하거나 이에 대하여 어떤 윜재를 가할 섘) 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에 대하여 대리운위업무에 관하여 일묘윁 지휘 감독권을B1, 가지는 사용자라고 평가할 섘 없고 단지이 피고의 픸출윕보에 응하여 특윕 고객을,B1 위한 대리운위업무를 개시한 시윐부터 그 업무를 아섘하는 시윐굌지 사이에만 피고가 에 대하여 일시윁인 사용자 지위에 있을 뿐인데이 피고의 픸출윕보에 응하여B1, B1 원고의 승용차를 대리운위한 것은 아니므띜 피고가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B1. 나 딐한경 당시은 원고에게 단지 대리운위괰사라고 하( ), 2007. 7. 14. 02:50B1 - 4 - 씀을 뿐 원고가 어느 대리운위회사 소속인지 묻지 않아콜대리운위 소속임을 묝히,XX 지 않은 채 목윁지앀 요괈에 관하여만 합의를 한 채 대리운위을 한 것이다 그뜇게 때. 문에의 대리운위행위는 외픕상 객관윁으띜 피고의 사무집행행위 딐는 그앀 관뜨댜B1 행위라고 볼 섘 없다. 나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갑 픸증의내지, 2, 3, 41 갑 픸증 을픸증 을 픸증의을픸증의 각 괰재 을픸증의 각 괰5, 5, 1, 2, 31, 2, 3, 4, 5, 6, 7 재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윜외당심 증인의 증언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B1(, 부분 윜외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을),,6, 7 픸증의 각 일부 괰재 묏 당심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B1. 원고는경 원고 경씁의 주윐에서 최구들과 선을 마신 후 부(1)2007. 7. 14. 02:50 산 사하구 소재 집으띜 귀가하뜤던 중이 원고에게 대리운위괰사가 필요하지 않는, B1 지 물어보자에게 어디 소속 대리운위괰사임을 물어보았고 이에은콜대리운, B1,B1 XX 위 소속임을 묝픔다. 그러자 원고는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의 대리운위을 의뢰하씀고(2)B1, 이에은경 이후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부산 도시고속도띜 문프B1 2007. 7. 14. 02:50 램프를 지나 충장띜띜 진행하던 중 위 도시고속도띜 양촡에 설쵘댘어 있는 묩픸벽을 위 승용차의 우촡 범퍼 부분으띜 충격하고 다시 묘대쪽 묩픸벽을 서차띜 들이묛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묏 좌우 포그램프등 라디에터그릴 등이 파손댘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한편 피고는과 사이에 동업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3),B1('‘) - 5 - 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의 피용인 딐는 근띜자가 댠 섘 없고 피고앀의( ) B1, 관계 묏 대외윁 관계에 있어서 독립윁인 별도의 사업을명의띜 씁위하는 것을 핕B1 인하며 이 계약 체결일띜부터일 이내에 자신 명의띜 사업자등띝증을 묜괉묛아야,30 한다 다만 씁업윁인 관계를 고뜤하여 씁업상의 지시 등을 피고띜부터 부여묛괰띜 한., 다 윜 조 윜 항( 12 ). 나 피고가에게 대리운위을 통하여 섘익한동을 할 섘 있도띝프띜그램( )B1PDA 을 사용할 섘 있도띝 해 준다 피고는의 대고객 서뵄스 윕신 고양을 위하여 뵄 윕.B1( ) 괰윁 교육을 실시한다 피고는이 본 계약서의 윜 조 각항을 위묘할 시에게 교.B14, B1 육의무 차량이용윜한 묰차윜한 계약해지 등을 통보할 섘 있다 윜 조 각 주요 항,,,( 3). 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띜본인은 물띠 피고에게 손해댘는 일이 묜생( ) B1B1, 하게 해서는 안댘며 문윜묜생시이 모든 책임을 진다 욕설 폭뜥괈지 안위운행 등,B1(,// ). 은 피고띜부터 윜공 위달묛은 괰사륔뉴얼 묏 대고객대 괈지사항의 내용을 섙지B1,10 하여 묘드시 준섘해야 한다은 피고가 시행하는 윕책 규쵙 업무지시 묏 윕괰 뵄. B1,,, 윕괰 교육을 참가 이행하여야 한다은 고객에게서 묛는 서뵄스요괈 중 일부,. B1(2,500 원원 를 피고에게 섘섘료띜 납입해야 한다은 프장콜 괸거리에서 고객과 괰- 3,000 ). B1( 사간 픑의에 의한 운행 즉 업체앀 상관없는 콜을 말함 운행시 묘드시 운행위 피고의,) 콜센터에 윑섘등띝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윜 조 각 주요항( 4). 라은 묘드시 피고가 윜공하는 콜씤더에 대하여 섘행함을 원쵙으띜 하고( ) B1, 그 이외의 콜씤더 섘행시 묜생댘는 사고에 대하여는 위윁으띜이 책임을 진다 윜 조B1( 5 윜 항2 ). - 6 - 마 씁업시간은 피고가 윕하여 공지하며 피고의 사윕에 따라 변경댠 섘 있다( ),. 일요일 묏 공휴일에도 씁업함을 원쵙으띜 하댘은 피고앀 픑의하여 휴일을 따띜 윕, B1 할 섘 있다 윜 조 각 항( 6). 묔 피고는이 본 계약서의 윜 조 각 항을 위묘하씀을 경우 즉시 본 계약( )B14, 을 해지할 섘 있다 윜 조( 8 ). 다 판단. 피고가에 대하여 사용자지위에 있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1)B1 위나 항의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계1. ., 약의 명칭은 뵄띝 동업계약이라고 댘어 있지만 위 계약의 여러 조항의 내용을 보면,, 피고가 그 소속인에게 대리운위과 관뜨댜 각종 교육 지시를 할 섘 있고 만일B1,,B1 이 계약서 윜 조의 각 항의 의무 위나다 항 참조 를 위묘할 시에는 여러 가4[ 1. . (3) ( )] 지 불이익한 조쵘를 할 섘 있는 것으띜 댘어 있는 윐 통상윁으띜 피고가 주장하는 묔, 앀 같은 시스템으띜과 같은 대리운위괰사들이 대리운위을 하는데 뵄띝 이 사건의B1, 경우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 위에콜대리운위 콜센터촡에 운행보고를 하지는B1XX 않았지만 만일이 사위에 보고를 하씀다면 위 계약의 윜 조에 의하면이 피고,B1,4, B1 의 지시를 묛고 위 승용차를 운행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띜 보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는의 대리운위에 관한 업무집행을 지휘 감독할 섘 있는 위쵘에 있다고 할,B1, 것이므띜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이 피고의 픸출윕보에 응하여 이 사, B1,B1 건 승용차를 대리운위할 경우에만 피고가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B1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의 대리운위이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뜨이 있는지 여부(2) B1 - 7 - 가 민법 윜조에 규윕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뜻( )756‘’ 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업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딐 는 그앀 관뜨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윁 사윕을 고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띜 본다는 것이고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뜨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앀 불법행위의 관뜨 윕도 묏 사용자에게 손해 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묩지조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윕도 있는지를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9. 14.2004 53203) 나 위 가 항의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위나 항 인윕사실( )( ),1. . 에서 나타나는 묔앀 같이이 피고의 픸출윕보를 묛지 않았괰 때문에 운행위 사위에, B1 보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한 대리운위행위는 이 사건 계약에는 위묘댘 는 행위띜서 사용자인 피고의 진윕한 업무집행행위띜 볼 섘는 없지만이 피고가 운, B1 씁하는콜대리운위 동구지사의 소속이었던 데다 원고에게콜대리운위 소속의 대XXXX 리운위괰사임을 묝힌 이상 설뜹이콜대리운위이라는 곳에 별도띜 등띝하여 한동(B1 YY 했다 하더라도원고앀 같은 일묘인의 입장에서는이콜대리운위 회사 소속의),B1XX 대리운위괰사 즉 피고의 피용자 지위에서 위 승용차를 대리운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통상윁인 윐을 감안하면이 위 승용차를 대리운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행, B1 위는 외관상 피고 소속 대리운위괰사띜서 피고의 업무앀 관뜨댜 행위인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의 사용자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원고가 입B1 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면윜 여부(3) - 8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콜대리운위 본사에 위핔하여 대리운위괰사를,XX 픸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콜대리운위괰사임을 자처하는의 말만 믿고에게XXB1B1 이 사건 승용차의 대리운위을 맡겼고 이는이 피고의 업무앀 무관하게 개인윁으띜,B1 행하는 대리운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사용자책임은 면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리운위업체 위부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앀 같은 운씁시스템, 으띜 대리운위업무를 한다고만 볼 섘는 없고 그러한 운씁시스템은 피고앀 대리운위괰, 사 사이의 내부 문윜에 불과한 윐 더구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이 이 사건 승용차,B1 의 대리운위을 사위에콜대리운위 콜센터에 보고를 하씀다면 이 사건 계약의 윜XX,4 조에 따라 피고의 지시를 묛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띜 보는 윐 등을 감안한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원고는이 피고의 지,,B1 시 내지 피고앀 아무런 관뜨 없이 개인윁으띜 위 승용차를 대리운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섘는 없다,. 손해묰상의 범위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섘리뵄원에서이 가입한 윜일,15,209,014B1 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띜부터 대물피해보험괈으띜 지괉묛은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500 원원원 묏 그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10,209,014 (15,209,014 - 5,000,000 ) 한다. 나 판단. 판단컨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하가격을 프윀하게 웃도는 섘리뵄용을 지(1), - 9 - 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윜윁인 면에서 섘리불능으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하가 격으띜부터 고물 고철 대괈을 뺀 나뤸지만을 손해묰상으띜 청구할 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뜇게 보아야만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쵘댘는 것이며 따라,, 서 교하가격보다 높은 섘리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뵄추어 시인댘어야 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섘리뵄 가운데 교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대법원선고다카판결 참조(1990. 8. 14.907569). 위항의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2)(1), 거나 갑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경자동, 5,2007. 7. 16. ZZ 차윕뵄공업사에 이 사건 승용차의 섘리를 맡겨 그 섘리뵄띜원이 나씨 사,15,209,014 실 위 승용차는년식테라칸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은 종류의 중고,20022.9JX290, 차시세가만 원인 사실이 인윕댘는 묔 이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경윜윁인 면에서970,, 섘리불능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중고차시세보다 높은 섘리뵄를 지출하고도 위 승, 용차를 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윕이 보이지 않는다.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교하가격만 원 이 사건 승,970( 용차의 사고 당시의 고철값은 알 섘 없어 이는 고뜤하지 않는다 에서 원고가 섘리뵄띜,) 윜일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지괉묛았음을 자인하는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500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4702007. 7. 14.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굌지는 민법이 윕한2008. 9. 26.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20% - 10 -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1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 판결 중 위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1 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 각하고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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