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 1심2009-07-27 선고검수완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1562 민사 사건(2009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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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27일 18시경, 원고가 피고 소유 시내버스에 탑승했다가 OO지역 OO공원 정류장에서 앞문으로 하차했다.
  • 원고는 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졌고, 그 순간 버스가 출발하면서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해 우측 대퇴골 내과 개방성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 원고는 사고 경위에 대해 "완전히 내리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앞문 하차 중이었다면 앞바퀴에 깔리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일실수입·개호비·위자료 등 합계 338,530,16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30%, 피고 측 과실을 70%로 나누고, 일부 변제액과 기지급 치료비 중 과실 부분을 공제해 최종 지급액을 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시내버스에서 하차한 뒤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려 중상을 입자, 피고(버스 보험자)를 상대로 약 3억 3,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전기사의 확인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하차 후 안전한 자세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결국 피고는 약 5,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승객이 보도로 안전하게 올라갔는지, 출발 전 후사경 등으로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운전기사가 이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버스에서 내린 뒤 곧바로 보도로 올라가 안전한 자세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차도 쪽으로 넘어진 과실이 있다고 봤다.
  • 사고 경위를 종합해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30% 정도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가 사고 당시 일반 가동연한을 넘겼지만 실제 월 75만 원의 소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3년간의 일실수입을 인정했고, 도시일용보통노임 상당을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버스에서 내릴 때는 운전기사가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승객 본인도 하차 후 스스로 안전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고에서 본인의 부주의가 일부 인정되면 배상액이 그 비율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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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1562 손해배상(자) 원 고윤00 (44년생, 여자) 수원시 장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00, 김00 피 고□□□□□□□□□□□□□ 서울 서초구 대표자 이사 김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00 변 론 종 결2009. 7. 13. 판 결 선 고2009. 7.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77,687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9. 7.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530,16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7. 27. A 운전의 피고 피보험차량인 경기 00바 0000호 시내버 스에 탑승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장안구 □□동 □□공원 정류장에서 위 버스 의 앞문으로 하차하여 걸어가다가 넘어졌고, 위 버스가 출발하면서 위 버스의 뒷바퀴 에 오른쪽 다리를 역과 당하여 우측 대퇴골 내과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3, 갑 7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 갑 12호 증, 갑 13호증, 갑 14호증, 갑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앞문 을 통하여 내리던 중, 원고가 완전히 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음에도 위 버스가 출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3 -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 갑 8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 갑 22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 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갑 1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 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위 버스의 뒷바퀴에 역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 장과 같이 원고가 위 버스의 앞문으로 하차하는 도중 문을 닫지 않고 위 버스가 출발 하였다면, 원고는 위 버스의 앞바퀴에 역과 당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버스의 앞문으로 하차를 마친 다음 걸어가다가 넘어져 위 버스의 뒷바퀴에 역과 당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버스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일어났고, 위 버스의 운전자인 A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A나 위 버스의 운행자는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보험자인 피고 역시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버스의 운전자에게는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안전하게 보도로 올라갔는 지 확인을 하고, 정차하였던 버스를 출발하기에 앞서 후사경 등을 통하여 장애물이 없 는지 확인을 한 다음 버스를 출발시킬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버스의 운전자인 A에게는 버스를 출발시킴에 있어 승객이었던 원고가 보도로 안전 하게 올라갔는지 및 버스를 출발함에 있어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 4 - 위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이 있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 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버스에서 하차하였으면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차도 쪽으로 넘어진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3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44. 12. 5.생 나이 : 이 사건 사고 당시 61세 7개월 남짓 기대여명 : 23.69년 여명종료일 : 2030. 3. 29. (나) 직업 및 소득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B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월 750,000원 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수입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원고의 나 이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최소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월 750,000원의 소득을 - 5 -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도시일용보통노임 상 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원고가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초과하여 도시일용보통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다) 휴업기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현재까지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와 같 은 입원기간,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1)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동연한까 지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25,108,275원 (월수입 750,000원 × 노동능력상실율 100% × 36개월의 호프만계수 33.4777)이다. 나. 개호비 (1) 기왕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9. 5. 30.까지 1일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 하였음을 전제로, 2006. 7. 27.부터 2007. 2. 19.까지의 직불개호비 10,370,000원, 그 다 음날부터 2009. 5. 30.까지 도시일용보통노임으로 계산한 개호비 45,604,601원의 지급 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원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입원 중이던, 2009. 5.경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뇌경색으로 입원치료 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전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 면, 가동연한인 2009. 7.경까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6 - 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간호사의 간호를 넘어 전문적인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 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본다.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스스로 할 수 없어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는 오른쪽 다리 부위에 한정되어 있어 왼쪽 다리와 상지 등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상해 부위만 으로는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에게 개호가 필 요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갑 25호증, 갑 26호증의 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호는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아주대학교 병원장, 삼성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개호비의 액수에 대해 살펴 볼 필요 없이 받 아들일 수 없다. (2) 향후개호비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해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2009. 6. 1.부터 여명종료 일까지 246개월간 1일 성인 0.5명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개호비로 154,378,097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 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갑 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5. 18. 뇌경색이 발병하여 원고가 현재 실어증과 우측 반신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 7 - 뇌경색 발병일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중에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뇌경색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개호비의 액수에 대해 살펴 볼 필요 없이 받 아들일 수 없다. 다.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16,543,690원을 지출하였다. 라. 향후치료비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하퇴부의 불안정 피부 및 구축 부위에 대 해 인공진피를 이용한 식피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로는 28,600,000원이 소요된다.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7. 27.에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 산하면, 24,869,565원{28,600,000원 ÷ (1 + 0.05 × 36개월 ÷ 12개월)}이다. (2) 원고에 대해서 대퇴골에 삽입되어 있는 나사못 제거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로 는 500,000원이 소요된다.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7. 27.에 위 수술 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434,782원{500,000원 ÷ (1 + 0.05 × 36개월 ÷ 12개월)}이다. 원고는 이외에 족부 내고정물 제거술, 슬관절 강압교정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로는 합 계 3,258,902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아주대학 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감정서 작성일로부터 9개월 뒤에 작성되어 원고의 현재 상태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 8 - 탁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합계 : 25,304,347원(24,869,565원 + 434,782원) 마. 보조구 (1) 원고는 여명종료일까지 슬관절 보조기(단가 : 80,000원, 수명 : 3년), 목발(단 가 : 15,000원, 수명 : 3년), 휠체어(단가 : 480,000원, 수명 : 5년)가 필요하다. (2)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7. 27.에 최초로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58,243원이다. 슬관절 보조기(단가:80,000원)목발(단가:15,000원)휠체어(단가:480,000원)합계 구입일 개월수 현가 2) 구입일 개월수 현가구입일 개월수 현가 2009.7.27. 3669,565 2009.7.27. 3613,043 2009.7.27. 36 417,391 2012.7.27. 7261,538 2012.7.27. 7211,538 2014.7.27. 96 342,857 2015.7.27. 10855,172 2015.7.27.10810,344 2019.7.27. 156 290,909 2018.7.27. 14450,000 2018.7.27.1449,375 2024.7.27. 216 252,631 2021.7.27. 18045,714 2021.7.27.1808,571 2029.7.27. 276 223,255 2024.7.27. 21642,105 2024.7.27. 2167,894 2027.7.27. 25239,024 2027.7.27. 2527,317 합계363,118합계68,082합계1,527,043 1,958,243 바. 과실상계(과실 30%) (1) 일실수입 : 17,575,792원(25,108,275원 × 70%) (2) 기왕치료비 : 11,580,583원(16,543,690원 × 70%) (3) 향후치료비 : 17,713,042원(25,304,347원 × 70%) (4) 보조구 : 1,370,770원(1,958,243원 × 70%) 2) 계산식 : 단가 ÷ (1 + 0.05 × 개월수 ÷ 12개월) - 9 - 사. 공제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9,000,000원을 지급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35,875,000원을 지급하였 는바, 그 중 원고의 과실로 인한 부분인 10,762,500원(35,875,000원 × 30%)은 손해배 상액에서 공제되어양 한다. 아.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의 약 53%를 상실하였고, 원고가 가해자인 A로부터 합 의금으로 17,000,000원을 지급받은 3)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자 료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35호증, 갑 36호증, 갑 38호증, 갑 39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각 기재, 아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성형외과),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 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3,477,687원(일실수입 17,575,792원 + 기왕치료비 11,580,583원 + 향후치료비 17,713,042원 + 보조구 1,370,770원 - 일부 변제액 9,000,000원 -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부분 10,762,500원 + 위자료 25,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7.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7. 3) 피고는 위 합의금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지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한다. - 10 -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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