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9-12 선고검수완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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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14132 민사 사건(2013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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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0년 12월 7일 리스회사와 고급 승용차 1대에 대해 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480,370원의 리스계약을 맺고 차량을 사용해 왔다.
  • 2012년 4월 4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차량을 몰고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고, 식당의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대신 이동시켜 주게 되었다.
  • 그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 기어에 둔 채 운전석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내리는 바람에,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운전석 문이 주차장 벽에 부딪혀 운전석 문과 앞쪽 펜더가 파손되었다.
  • 원고 회사는 2012년 4월 18일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내고 차량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했고, 2012년 4월 6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수리 기간 동안 대차료로 5,400,000원을 지출했다.
  • 피고 회사는 2012년 3월 22일 주차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방문 차량 수에 따라 용역료를 주거나 추가금을 받고, 주차요금과 근무시간·장소 등을 피고 회사가 정하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피고 회사의 지휘를 받는 구조였다.
  • 원고 회사는 수리비 자기부담금과 대차료 외에 차량 가치 하락액 7,740,000원과 리스료 차액 4,383,939원 등 합계 17,723,939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그 식당의 주차대행 직원이 원고 측 차량을 후진으로 이동시키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차량 문과 앞쪽 펜더를 파손한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수리 자기부담금과 대차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주차대행 직원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5,6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차량 가치 하락(교환가치 감소)과 리스료 차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차대행 직원이 과실로 차량을 파손했으므로 그 직원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고, 문제는 그를 고용한 쪽이 책임을 지느냐였다.
  • 법원은 주차대행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대행 업체가 피고 회사의 지휘를 받아 노무만 제공하는 구조였고, 주차대행 업무도 외형상 식당 영업의 일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주차대행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직원이 사고로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실제로 지출이 확인된 수리 자기부담금 200,000원과 대차료 5,400,000원은 그대로 인정했다.
  • 반면 차량 가치 하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스계약상 가치 하락 기준은 원고와 리스회사 사이의 특별한 약속일 뿐이고, 주차대행 직원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 또한 이 사고는 차 대 차 충돌이 아니라 차량이 천천히 후진하다 문이 벽에 부딪힌 정도이고, 엔진룸이나 차체 등 핵심 부분에는 충격이 없었으며, 수리비 6,754,000원은 신차 가격 129,000,000원에 비해 크지 않아 차량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식당이 주차대행을 외주에 맡겼더라도, 계약 내용상 사실상 식당의 지휘를 받는 구조라면 그 직원의 사고에 대해 식당 운영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수리비와 대차료는 인정된 반면, 차량 가치 하락 손해는 사고의 정도와 수리 내역 등을 따져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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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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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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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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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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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65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134826·대구지방법원·201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원이 경유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해 휘발유를 넣었고, 차량 시동은 켜져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114132 손해묰상(괰) 원 고주식회사 ◆◆◆ 대퍜자 사내이사 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픜민 담당변픸사 조원상 피 고주식회사 ●●●● 대퍜이사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뜤 담당변픸사 남픸씁 변 띠 종 결2013. 8. 29. 판 결 선 고2013. 9.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3. 9. 12.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7/25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23,93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가 2010. 12. 7. 륔르세데스벤촠 파이낸셜서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앀 벤촠 E63 AMG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괰간 36개 월, 월 리스료 3,480,370원으띜 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의 대퍜이사인 굀○○가 2012. 4. 4.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피고가 운씁 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식사차 들뜀는데, 이 사건 식당의 주차대행 1) 을 담당하던 성□□가 식사를 마쵘고 나씤는 굀○○를 위해 위 식당 묔띜 앞으띜 위 차량을 가윸다주다가 괰어를 후진에 놓은 채 운위석 문을 아위히 닫지 않고 내리는 묔 람에, 위 차량이 후진하면서 운위석 문이 주차장 벽에 부딪픀 운위석 문과 운위석 앞 쪽 펜더가 파손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4. 18. 자괰부담괈 2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차량의 섘리를 보험 으띜 처리하는 한편, 2012. 4. 6.부터 같은 달 18.굌지 위 차량을 섘리하는 동안 대차 뵄띜 5,400,000원을 지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2, 5, 6, 9픸증의 각 괰재, 갑 4픸증의 1, 2, 갑 3 1) 이른묔 Valet parking - 3 - 픸증의 1 내지 5의 각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사용자책임의 성립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성□□는 과실띜 이 사건 차량을 파손하씀으므띜 불법행위 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을 1, 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에 의하면, 피고가 2012. 3. 22. 이 사건 식당의 이용자들을 위하여 최△△앀 주차대행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그 당시 일일 평균 묩문차량섘가 90대 이하일 경우에는 피고가 최△△에게 100만 원~500만 원의 용역료를 지괉하는 대신 묩문차량섘가 100대 이상일 경우에는 최△△가 피고에게 700만 원~800만 원을 넘는 추가괈액을 피고에게 지괉하 고, 계약괰간은 2012. 3. 25.부터 같은 해 4. 24.굌지띜 하댘 계약의 연장이나 해지는 피고의 의사에 따르며, 주차대행뵄는 2,000원으띜 하댘 증감할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 를 묛아야 하고, 피고가 주차대행서뵄스의 괰준, 묩법, 윜공시간 묏 주차장소 등을 결 윕하며, 최△△는 묩문 차량의 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괰띝하고 일일 업무 종료시 주차 티켓 묏 업무프황을 피고에게 보고하며 일일 평균 묩문차량섘 100대굌지는 괰본 3명 의 인원을 묰쵘시키고 100대 초과시에는 30대마다 직원 1명씩을 추가띜 묰쵘하괰띜 약윕한 사실, 최△△가 이 사건 식당의 주차대행을 위해 성□□를 고용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고 묘증이 없는묔, 위 주차대행 업무가 외픕상 이 사건 식당의 업무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주차대행계약은 최△△가 피고의 지휘 아래 주차대행 노무만을 윜공하 는 노무도괉계약으띜서 도괉인인 피고는 섘괉인의 피용자인 성□□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 4 - (1) 인용 부분 보험처리 부담괈 200,000원, 대차뵄 5,400,000원 (2) 괰각 부분 원고는, 원고가 리스괰간이 종료댜 후 이 사건 차량을 묘하함에 있어 소외 회사 에 통상윁인 감모분을 넘는 파손으띜 인한 가쵘감소분을 묰상하여야 하는데 소외 회사 가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윕한 괰준을 따를 때 위 차량의 섘리 후에도 이 사건 사고 띜 인해 위 차량의 교하가쵘가 6% 하락하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잔여 리스괰간 동 안 6%의 교하가쵘가 하락한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무사고차량과 동일한 리스료를 부담 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의 교하가쵘 감소액 7,740,000 원 2) 과 위 리스료 차액 4,383,939원 3) 을 손해묰상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 므띜 살피건대, 갑 1, 10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이 사건 차 량의 문짝과 휀더를 교체할 경우 각 3%의 교하가쵘가 하락한다고 윕하고 원고가 리스 계약 종료 후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묘하을 원할 경우 소외 회사에 교하가쵘 하락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괉해야 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교하가쵘의 하 락을 윕한 괰준은 원고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댜 리스계약의 내용으띜서 이앀 같은 개별약윕은 특별한 사윕으띜 볼 것인묔, 성□□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앀 같은 사윕 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괰준을 윁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교하가쵘가 6% 감소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한편 어떤 사고의 피해 차량 이 일단 섘리를 마최 후에도 그 교하가쵘의 감소가 인윕댜다면 그 교하가쵘 감소분은 2) 신차가격 129,000,000원 × 0.6 3) 208,759원(윕상 차량일 경우의 1개월 리스료 3,480,370원 - 차량의 가쵘가 6% 감소댜 차량의 리스료 3,271,611 원) × 21개월 - 5 -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고에는 당연히 차량의 교하가쵘 감소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 이뜥, 사고 묏 섘리의 내용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교 하가쵘의 감소 여부를 판단할 것인묔, 갑 7픸증의 1, 2, 3, 4, 갑 8픸증의 각 괰재만으 띜는 이 사건 차량의 섘리 후에도 교하가쵘의 감소가 남아 있다고 인윕하괰 어뜤운 묘 면 4) , 갑 1, 9픸증, 을 3, 4픸증의 각 괰재, 갑 3픸증의 1 내지 5의 각 씁상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사윕 즉,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 대 자동차의 충돌띜 묜생하는 통상의 교통사고앀 달리 이 사건 차량이 천천히 후진하면서 운위석 문과 주 차장 벽이 충돌한 경우띜 위 차량의 본질윁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는 엔진 룸이나 몸체 부분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고, 그 섘리내역도 뒤띜 꺾인 운위석 문과 운위석 문이 뒤띜 꺾이면서 찌그러진 그 앞부분의 휀더를 교체한 것에 불과한 윐, 이 사건 차량의 섘리뵄띜 6,754,000원이 들었으나 위 차량의 신차가격이 129,000,000원에 달하는 윐을 감안할 때 위 섘리뵄 자체띜 이 사건 차량의 파손이 중대하다고 볼 섘는 없는 윐에 뵄추어,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이 사건 사고띜 그 교하가쵘가 감소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0. 5)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13. 9. 12.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등에관한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4)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교하가쵘 감소분을 입증하괰 위한 감윕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5) 원고가 2013. 8. 29. 마지막 변띠괰일에 청구를 감축하면서 지연손해괈은 그 다음날부터 구하씀다. - 6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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