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14132 민사 사건(2013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0년 12월 7일 리스회사와 고급 승용차 1대에 대해 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480,370원의 리스계약을 맺고 차량을 사용해 왔다.
- 2012년 4월 4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차량을 몰고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고, 식당의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대신 이동시켜 주게 되었다.
- 그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 기어에 둔 채 운전석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내리는 바람에,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운전석 문이 주차장 벽에 부딪혀 운전석 문과 앞쪽 펜더가 파손되었다.
- 원고 회사는 2012년 4월 18일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내고 차량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했고, 2012년 4월 6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수리 기간 동안 대차료로 5,400,000원을 지출했다.
- 피고 회사는 2012년 3월 22일 주차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방문 차량 수에 따라 용역료를 주거나 추가금을 받고, 주차요금과 근무시간·장소 등을 피고 회사가 정하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피고 회사의 지휘를 받는 구조였다.
- 원고 회사는 수리비 자기부담금과 대차료 외에 차량 가치 하락액 7,740,000원과 리스료 차액 4,383,939원 등 합계 17,723,939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그 식당의 주차대행 직원이 원고 측 차량을 후진으로 이동시키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차량 문과 앞쪽 펜더를 파손한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수리 자기부담금과 대차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주차대행 직원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5,6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차량 가치 하락(교환가치 감소)과 리스료 차액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차대행 직원이 과실로 차량을 파손했으므로 그 직원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고, 문제는 그를 고용한 쪽이 책임을 지느냐였다.
- 법원은 주차대행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대행 업체가 피고 회사의 지휘를 받아 노무만 제공하는 구조였고, 주차대행 업무도 외형상 식당 영업의 일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주차대행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 직원이 사고로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실제로 지출이 확인된 수리 자기부담금 200,000원과 대차료 5,400,000원은 그대로 인정했다.
- 반면 차량 가치 하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스계약상 가치 하락 기준은 원고와 리스회사 사이의 특별한 약속일 뿐이고, 주차대행 직원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 또한 이 사고는 차 대 차 충돌이 아니라 차량이 천천히 후진하다 문이 벽에 부딪힌 정도이고, 엔진룸이나 차체 등 핵심 부분에는 충격이 없었으며, 수리비 6,754,000원은 신차 가격 129,000,000원에 비해 크지 않아 차량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식당이 주차대행을 외주에 맡겼더라도, 계약 내용상 사실상 식당의 지휘를 받는 구조라면 그 직원의 사고에 대해 식당 운영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수리비와 대차료는 인정된 반면, 차량 가치 하락 손해는 사고의 정도와 수리 내역 등을 따져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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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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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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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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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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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주유원이 경유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해 휘발유를 넣었고, 차량 시동은 켜져 있었다.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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