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9-07 선고검수완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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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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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2327 민사 사건(2016년 9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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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해 왔습니다.
  • 2013. 7. 3. 원고는 식당에서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기계가 작동하면서 왼쪽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왼쪽 팔의 뼈가 피부를 뚫고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근로자의 작업 중 사고를 막을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88,327,564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에게도 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주의가 부족했다고 보아, 피고가 부담할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방 근로자인 원고는 반죽기계에 팔이 끼여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원고의 주의 부족을 반영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38,065,04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사고로 원고가 다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원고도 반죽기계의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작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이러한 주의 부족을 반영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계산했지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및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해 배상액을 조정했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입원 뒤 2개월간의 간병비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실제 간병이 필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사고 경위와 원고의 과실, 부상 및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3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근로자의 작업 중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지만, 원고의 주의 부족도 배상액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38,065,04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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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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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가단112327 손해배상(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6. 7. 20. 판 결 선 고2016.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65,04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6.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88,327,56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갑 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 **** **** ○○에 있는 피고 운영의 ‘****’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해 온 사실, 원고는 2013. 7. 3. 식당에서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반죽기계가 작동되어 원고 의 왼쪽 팔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좌측 원위 요척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작업상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반죽기계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작업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 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 하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 3 -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 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과 가동기간: 월 1,950,000원,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① 주관절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1(%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A) ② 손목관절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6%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II-C-1) ③ 무지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2-a) ④ 2-3지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II-B-3) ⑤ 4-5지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II-B-2) ⑥ 복합장해율: 60.13% 4) 노동능력상실률 ① 사고일인 2013. 7. 3.부터 2014. 9. 30.까지: 입원기간 100% ② 2014. 10. 1.부터 2024. 3. 23.까지: 60.13%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130,640,022원(휴업기 간 일실수입 26,479,635원 +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04,160,387원)이다. - 4 - 나. 개호비 원고는 입원 후 2개월 동안의 개호비로 5,038,500원을 청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책임의 제한 1) 휴업기간 일실수입: 15,887,781원(26,479,635원 × 0.6) 2)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62,496,232원(104,160,387원 × 0.6) 라. 공제 1) 휴업기간 일실수입(15,887,781원)에서 휴업급여 20,539,250원을 공제하면, 휴업기 간의 일실수입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62,496,232원)에서 장해급여 49,342,150원(장해 제6급 보상일수 737일 × 평균임금 66,950원)을 공제하면, 13,154,082원이 남는다. 3)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12,722,590원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5,089,036원을 공제한다. 4) 계산: 8,065,046원(13,154,082원 - 5,089,036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2) 인정 금액: 30,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065,046원(8,065,046원 +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3. 7.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7.까지 민법에서 정한 - 5 -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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