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134826대구지방법원 1심2019-08-14 선고검수완료

주유원이 경유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해 휘발유를 넣었고, 차량 시동은 켜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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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4826 민사 사건(2019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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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6일 오전 11시경,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OO지역의 주유소에서 차량에 연료를 넣고 있었다.
  • 주유 당시 차량의 시동은 켜져 있었고, 주유구 뚜껑에는 경유 차량임을 알리는 “Diesel” 표시가 두 곳에 있었다.
  • 주유원은 경유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잘못 알고 휘발유를 넣었다.
  • 이 사고로 차량에 문제가 생겨 피고는 견인비 51,600원과 수리비 3,787,080원을 부담하게 됐다. 피고는 주유비 30,000원도 지급했다.
  • 원고는 배상해야 할 금액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주유원이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잘못 넣어 차량 손상을 일으켰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유원이 연료 종류를 확인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도 시동을 끄지 않은 잘못이 있어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3,481,81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유 업무를 하는 사람은 차량에 맞는 연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주유해야 한다.
  • 주유원이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에 문제가 생겼으므로, 원고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사고와 관련한 주유비, 견인비, 수리비를 합한 손해액은 3,868,680원으로 보았다.
  • 피고도 안전을 위해 주유할 때 시동을 꺼야 했지만 시동을 켜 두었다. 법원은 이 점이 손해를 키운 원○○라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의 잘못을 고려해 원고가 부담할 몫을 손해액의 90%로 정했고, 그 결과 배상액은 3,481,812원이 됐다.
  • 원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위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양측이 더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유소 측은 차량의 연료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주유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피고도 시동을 켜 둔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액은 전체 손해의 90%로 정해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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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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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가단1348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13048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9. 5. 29. 판 결 선 고2019. 8. 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81,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9. 8.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제1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3. 이 사건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 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92,800원을 초과하여서 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6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소재 ****(이하 ‘이 사건 ****’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2013년식 폭스바겐 제타 차량(**** ,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2017. 12. 6. 11:00경 이 사건 ****에서 이 사건 차량을 주유를 하던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혼유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다. - 3 - 다.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유비 3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사 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51,600원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차량의 하자를 수리하는 데 3,787,080원이 소요된다. 라. 이 사건 차량의 주유구 뚜껑에는 큰 글씨로 “Diesel" 이라는 표시가 2군데 기재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그의 종업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 3,868,680원(= 3만 원 + 51,600원 + 3,787,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로서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주유시 시동을 꺼 두어야 할 주의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동을 켜 두었던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을 참작 - 4 - 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481,812원(= 3,868,680원 × 9/10) 및 이 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7. 12. 6.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각 위 3의 다.항 기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동현 - 5 - 별지 원고의 주유원이 2017. 12. 6. 11:00경 이 사건 ****에서 이 사건 차량을 주유하는 과정에서 경유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하여 휘발유를 주유한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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