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6나301682 민사 사건(2016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26일, 원고의 배우자가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다른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 사고 차량은 피해차량의 여러 겉판과 내부 골격이 손상될 정도였고, 교환이나 판금·용접 수리가 이뤄졌습니다.
- 피고인 보험사는 피해차량 수리비 8,062,63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수리를 마친 뒤에도 사고 이력과 수리 흔적으로 중고차 거래가격이 낮아졌다며, 그 손해 5,007,120원을 추가로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해차량은 사고 당시 출고된 지 3년이 넘었고, 주행거리는 68,665km였으며, 같은 종류와 연식의 중고차 시세는 약 21,600,000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고를 낸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 후에도 남은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리비 지급만으로 손해가 모두 회복됐는지, 그리고 가치 하락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가볍지 않아 수리 뒤에도 차량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고, 청구액 전부가 아닌 2,160,000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이 크게 손상됐고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의 약 40%에 이르러, 사고가 경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수리했더라도, 수리만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부분과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사고 규모를 고려하면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도 피해차량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보험사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차량 감정자료는 이론에 기대고 있고 수리 전후의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해, 평가액 5,007,120원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차량의 사고 전 시세와 수리비, 출고 시점과 주행거리 등을 함께 고려해 가치 하락분을 시세의 10%인 2,16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수리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가 중대해 수리 후 차량의 거래가치가 낮아졌다면 그 감소분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평가액 전체가 아니라, 차량 시세와 손상 정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교통사고로 골격부가 손괴된 차량 소유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교환가치 하락 손해와 감정비용 지급을 청구함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주유원이 경유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해 휘발유를 넣었고, 차량 시동은 켜져 있었다.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임차해 출퇴근에 사용한 뒤 반납하였고, 원고는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함.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주행거리 223,436km를 넘는 차량을 약 63,000km라고 알리고 원고와 차량을 교환함
원고 차량이 국도 3차선에서 낙하물에 충격 후 갓길에 정차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차량 운전자가 세차기 진입 중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세차기 브러시와 세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차로를 바꾸다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벽면을 들이받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피고 차량에서 고임목이 떨어져 고속도로를 달리던 원고 차량의 앞유리와 본닛을 충격함
개인택시가 앞차를 추돌해 뒷좌석에 실려 있던 클래식 기타를 파손하고, 차량 간 과실 비율은 80 대 20으로 정해짐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해 운전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고 부제소합의를 한 뒤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정차 중인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추돌해 트렁크의 난 거치대와 화분을 넘어뜨리고 난 9종류가 고사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