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12082대구지방법원 2심2022-04-08 선고검수완료

중고차 교환계약에서 실제 주행거리를 고지하지 않고 주행거리를 속여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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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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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312082 민사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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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20. 1. 10.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를 약 63,000km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는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20. 1. 10.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를 약 63,000km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는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중고차 교환계약에서 실제 주행거리를 고지하지 않고 주행거리를 속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 일시: 2020. 1. 교환계약 체결, 2020. 1. 매매계약 체결 - 장소: ****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회사 - 상태: 피고 차량 실제 주행거리 2017. 4. 기준 223,436km 초과 - 행위: 피고가 주행거리 64,025km 사진을 전송하고 계약서에 약 63,000km로 기재 - 결과: 원고가 피고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불명 차량임을 발견 - 피해: 원고 차량 가액 20,500,000원, 피고 차량 매매대금 9,000,000원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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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6987·전주지방법원·2025-04-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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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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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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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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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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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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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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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327·대구지방법원·2023-07-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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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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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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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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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소913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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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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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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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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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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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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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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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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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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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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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312082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소11580 판결 변 론 종 결2022. 3. 16. 판 결 선 고2022.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인 ****의 대표자로 (차량번호 생략) 2016년형 소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차량번 호 생략) 2010년형 소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20. 1. 10.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을 교환하고 그 차량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그 차익금액만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를 물어보자 주행거리 계기판 ‘64,025km’로 찍혀 있는 사 진을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전송하였다. 2) 원고는 2020. 1. 15. 피고에게 원고 차량을 매매대금 20,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 차량을 매매대금이 9,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 한다)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피고 차량을 인도받고 피고에게 원고 차량을 인 도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가 약 63,000km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20. 1. 16.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2017. 4. 27. 기준 - 3 -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항의하 였다. 다.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 판결 확정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20,500,000원 상당의 원고 차량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20.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 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에는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가 ’63,939km‘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차량등록사업증에는 실주행거리가 ’200,000km‘가 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1, 15,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주행거리가 ’64,025km ‘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 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6,000,000원(= 주행거리 ’223,436km‘를 전제로 한 적정 중고자동차 가격 4,000,000원과 피고 차량의 매매대금 9,000,000원과의 차액인 5,00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4 -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차량 의 실제 주행거리가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약 63,000km라고 원고를 속였다 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를 ’약 63,000km‘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피고 차량을 인도 받으면서 원고 차량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20. 1. 16.에서야 피고에게 피고 차량이 ’주 행거리 불명 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 약 체결 당시 피고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주행거리는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매매 대상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매매 가액 산정 시에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차량이 '주행 거리 불명 차량'임을 고지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중고차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 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 4851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피고 차량이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 5 - 2)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한 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 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가 피고 차량이 '주행거리 불 명 차량'임을 고지하였을 경우 원고 차량 가액과 피고 차량 가액과의 차액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주행거리가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의 2020. 1. 15.경 적정 가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실제 주행거리가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일명 '주행거리 불명 차량'의 2020. 1. 15.경 적 정 가격을 4,00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교환계약상 피고 차량의 매매대금 9,000,000 원과의 차액인 5,000,000원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 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 - 6 - 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의 대표자로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 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하는 등 실제 주행거리를 면밀히 조사·확인한 후 거래를 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 을리한 과실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500,000원(= 5,000,000원 × 70%)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되어야 한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태천 - 7 - 판사김민지 판사안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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