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교환계약에서 실제 주행거리를 고지하지 않고 주행거리를 속여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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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312082 민사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20. 1. 10.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를 약 63,000km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는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20. 1. 10.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피고 차량의 주행거리를 약 63,000km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는 2017. 4. 27. 기준 223,436km가 넘는 '주행거리 불명 차량'이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중고차 교환계약에서 실제 주행거리를 고지하지 않고 주행거리를 속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 일시: 2020. 1. 교환계약 체결, 2020. 1. 매매계약 체결 - 장소: ****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회사 - 상태: 피고 차량 실제 주행거리 2017. 4. 기준 223,436km 초과 - 행위: 피고가 주행거리 64,025km 사진을 전송하고 계약서에 약 63,000km로 기재 - 결과: 원고가 피고 차량 인도 후 주행거리 불명 차량임을 발견 - 피해: 원고 차량 가액 20,500,000원, 피고 차량 매매대금 9,000,000원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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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임차해 출퇴근에 사용한 뒤 반납하였고, 원고는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함.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원고가 적재허가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조차 매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피고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아 중고 오토바이 대리판매 글을 올렸고, 원고가 이를 보고 매매대금을 송금해 오토바이를 넘겨받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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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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