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8753대구지방법원 2심2013-11-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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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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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3나8753 민사 사건(201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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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9월 20일경 피고에게 자신의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내야 할 차량 할부금은 피고가 대신 내기로 약정했다.
  • 그런데 피고가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차량 할부금 1,400,000원을 대납했다.
  • 이후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3,619,080원, 환경개선부담금 821,66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0,720원이 부과됐다.
  •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할부금으로 내야 할 11,555,028원을 초과한 12,542,900원을 송금했고, 2004년 7월 19일 이후 할부금을 모두 낸 뒤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등록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응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05년 10월 26일에는 이 차량에 대해 제3자에게 채권가액 8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까지 했다.
  • 1심은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돼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 피고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3년 5월 20일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을 양도한 뒤 피고가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대신 대납했고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미루고 저당권까지 설정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 할부금으로 내야 할 금액보다 오히려 98만 원가량 더 송금한 점을 확인했다. 즉 피고가 할부금을 떼먹은 것이 아니었다.
  •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할부금을 전부 납부한 뒤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기로 했다고 인정했는데, 피고가 2004년 7월 할부금을 다 낸 뒤에도 원고가 이전등록을 해 주지 않았다.
  • 원고가 2005년 10월 이 차량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점도 소유권 이전등록이 안 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량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하고, 피고에게 그 부담을 지울 근거가 없다고 봤다.
  • 결국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정 때문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차량을 넘겨받은 사람이 할부금을 약속보다 더 많이 냈는데도 명의이전을 미룬 쪽이 오히려 과태료 등을 물어달라고 한 사건으로, 법원은 차량 소유자로서의 책임과 명의이전 지연의 책임이 원래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도 피고가 뒤늦게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하면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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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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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875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2. 12. 18. 선고 2012가소56468 판결 변 론 종 결2013. 10. 23. 판 결 선 고2013. 11. 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51,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 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 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 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2. 1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 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판 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3. 5. 20.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보고 제1심판결 이 선고되어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 며,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 - 3 - 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 주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9. 20.경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내야 할 차량 할부금을 피고가 대신 내기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다. 그 런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이전등록도 하지 않고 할부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차량 할부금 1,400,000원을 대납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금 3,619,080원, 환경개선부담금 821,660원, 주 정차 위반 과태료 100,720원이 원고에게 부과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5,941,460원 중 5,851,4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호증, 을 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귀책사유 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 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 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 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이후 내야 할 할부금의 잔액은 - 4 - 11,555,028원이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의 할부금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12,542,900원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 자신도 피고가 차량 할부금을 전부 납부한 후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기로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 할부금 을 모두 송금한 2004. 7. 19. 이후 수차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달라고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지 않았다. ③ 원고는 2005. 10. 26.에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박두옥에게 채권가액을 800 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주정 차 위반 과태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 고, 이와 달리 피고에게 그 부담을 지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화 - 5 - 판사김동혁 판사홍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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