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영화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6건평균 658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5%)일부 승소 6(50%)원고 패소 3(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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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음주운전
평균 4개월
1건-75%
배임
평균 10개월
1건-47%
02

시기별 양형 추이

36811200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25건
결과 분포:실형1(4%)집유1(4%)벌금6(24%)무죄1(4%)기각3(12%)원고승3(12%)일부승7(28%)원고패3(12%)
2022노4680·대구지방법원·2023-07-07·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허락 없이 차량을 주차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20노3595·대구지방법원·2022-11-18·방화·실화

공장 근로자들이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화재를 발생시킴

벌금
벌금 500만원
2021노4485·대구지방법원·2022-10-21·명예훼손·모욕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벌금
벌금 100만원
2022로157·대구지방법원·2022-09-21·스토킹

검사가 원심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함

기각
기각
2020노773·대구지방법원·2021-05-07·명예훼손·모욕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작성해 다른 노조의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6노1037·대구지방법원·2016-12-08·사기

피고인 1 대부업법 위반 및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사건

벌금
벌금 3,000만원
2015노4944·대구지방법원·2016-09-22·뇌물수수·공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함

무죄
무죄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배임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4노2086·대구지방법원·2015-06-25·사기

피고인 1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화물자동차를 허위로 대체하고 피해자에게 번호판 판매대금 등을 받음

기각
기각
2014나3113·대구지방법원·2014-09-26

보증보험사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여 회사에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93만원 / 청구 3,593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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