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
↓ 감경 사유5건
수거책으로서 주범의 범행을 방조한 데 그침
취득 이득이 크지 않음
깊이 반성
동종전과 없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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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3922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 고 인A (66년 남)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웅희, 공도운, 김시한(기소), 김도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740,
2021고단1405(병합), 2021고단2439(병합), 2021고단3037(병합)
판결 및 2021초기379, 2021초기1270, 2021초기1735 각 배상명령
신청
판 결 선 고2022. 3.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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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
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들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채권추심업
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여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고
성명불상자들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
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원심판결은 법리오해로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
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
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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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
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
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
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
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
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
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
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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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한 ‘SBI 솔루션’의 ‘**** 팀장’을 만난 적 없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을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위 회사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점, ② 피고인이 추심한 현금을 대출금융기관 계좌가 아
니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한 점, ③ 금융기관 대출금을 금융기관
내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대출고객과 접선하여 현금으로 추심한 점, ④ 대출고객으로
부터 추심한 현금을 그의 명의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할 입금한
점, ⑤ 피고인은 금융기관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거나 팩스로 받았
는데, 아직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납증명서가 미리 작성된 것이 이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
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획하고
주도하였는바, 피고인은 단지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추심관련
업무지시 외의 자료나 피고인이 조직원들로부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채용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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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개월 수습기간 이후 정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4대 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급여의
범위, 근로시간과 횟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가 통상적인 내용의 답을 하는 부분, 피고인 먼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거나 사고후 미
조치 범죄이력을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질문
하는 부분, 피고인이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사진 등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2020. 12. 1.부터 정상 근무를 하기로 하는 부분, 피고인
이 2020. 12. 2. 성명불상자에게 모친의 부고 정보를 보내면서 그 주의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알리는 부분과 같이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법한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추심한 현금을 모두 송금하
고 난 뒤 당일 저녁에 별도로 대가로써 회수행위 1회에 15만 원, 2회째부터는 15만 원
에서 2만 원씩 추가되며 여기에 유류비 등 경비를 추가한 것으로 총 107만 원(2020.
12. 2. 23만 원, 2020. 12. 7. 20만 원, 2020. 12. 9. 27만 원, 2020. 12. 10. 37만 원)을
받았는 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얻었을 편취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직접 분배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얻은 대가는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비교적 큰 금액이나 전체 편취금액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위험성과 비교하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자신 처의 명의로 된 차량을
이용하거나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각 현금 수거 장소로
이동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
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
는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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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정
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
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
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비록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
이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범죄는 정범과 종범의 행위태양을 명확히 구
별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
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방조죄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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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
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
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을 포함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동하여 노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ATM 기계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SBI솔루션이나 채권을 회
수한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각 현금 수거 목적지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성명불상자가 전달해 준 목적
지까지 자차로 이동한 뒤에 추가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용 스티커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를 붙이지 않으면 고객한
테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다’고 듣고서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몰랐지만 일단 그런
가보다 하고 시키는 대로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범행 당시 54세로 대학교를 졸업하
고 2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보이스피싱 가
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
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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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21고단74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
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
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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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송금을 하면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1. 피해자 이○현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이○현에게 전화
하여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의 롯데카드론 대출이 1,500만원이 있으니 대환대출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롯데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
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
환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 하여금 2020. 12. 8. 17:07경 ****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
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이○만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이○만에게 전화
하여 K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나카드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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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대출 약
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 하여금 2020. 12. 9. 14:00경 **** **** 안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
금 12,926,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405』
피고인은 2020. 1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SBI 솔루션 대
부업체 **** 팀장인데, 채권추심이 완료된 것에 관하여 현금을 받아 전달해 달라. 그
러면 수당과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02-2198-8072’번호로 피해자 이○순에게 전화하여 ‘(주)에이치모기지솔루션 대부업체
다. 고객님의 기존 대출금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카드 및 4대
보험이 중지된다. 1,000만 원을 갚으면 중지를 풀어주고 어떤 은행에서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010-2180-8726’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갚으면 신용카드 및 4대 보험 중지를 풀어주겠다. 1,000만 원
을 마련하면 직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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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은 중지되지 않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은 대부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 신용카드 등의 중지를 풀어 줄 의사나 능력
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6:15경 ****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43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
한 여러 계좌로 송금을 하면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김○남에게 연락하여 ‘신한저축은행이다. 연 3~10%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
다.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
션을 설치케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대출신청이 완료되어 다음 날 2,500만 원 대
출이 진행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1. 2020. 12. 9.경 사기방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
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웰컴저축은행 직원이다. 신한저축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웰컴저축은행에서 대출한 500만 원이 있음에도 6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에 사용하는 통장에 대하여
거래정지가 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 웰컴저축은행에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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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대출금 500만 원을 완납하면 신한저축은행에서 2,500만 원에 대한 대환대출이 진행
될 것이다. 웰컴저축은행 영업부에서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1:17경 **** 있는 ‘****’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0. 12. 10.경 사기방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초경 불상의 장소에서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리카드 직원이다. 신한저축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리카드에서 대출한 700만 원과 대출이자, 카드사용금액 등을 포
함한 923만 원이 미납되어 위 신한저축은행에 신청한 대출 진행이 어렵다. 우리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 등 923만 원을 완납하면 신한저축은행에서 2,500만 원에 대한 대환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
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2:01경 ****에 있는 ‘****’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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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03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
한 여러 계좌로 송금을 하면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저금리
인 3.3%로 대출을 진행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튜브 사이트 배너 광고를 보고
온라인상으로 연락처 등을 기재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피해자 이○효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KB국민은행 주충현 대리이다. 서민지원상품 행복
기금으로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
하도록 만들고, 계속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게더대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아직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당장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
말하고,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
반이다. 남은 할부금 860만 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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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4:00경 구미시에 있는 ‘****’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
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주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경위 여하를 떠나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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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 제3
의 다.항 해당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우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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