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 1심2020-10-15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0명에게서 1억 6,280만 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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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66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0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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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억 6,280만 원을 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등을 약속해 현금을 교부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억 6,280만 원을 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등을 약속해 현금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대출 등을 빙자해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억 6,280만 원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 - 기간: 2020. 5. 26.경부터 2020. 6. 17.경까지 - 행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해 지정 계좌로 송금 - 피해: 총 11회, 피해자 10명, 합계 1억 6,280만 원 - 수법: 저금리 대출·기존 대출 상환 등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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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슷함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제공·인출책 역할로 5명 피해 8,900만원 편취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8억원 vs 8,900만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8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6천여만원을 인출·송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8억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억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4.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 도급계약 당시 편취 범의 없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7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도10330·대법원·2024-01-25·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비슷함
2017고단745·울산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슷함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68·부산지방법원·2025-12-03·1심·유죄 (형 선고)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4.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유학비용 명목으로 등록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년간 차용금 명목 1억 4천여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2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43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공천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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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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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4191·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토지 개발호재를 허위로 고지해 매매대금 1억 5,664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6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6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흥신소 운영자가 간통 증거수집·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 800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가맹점 무료 개업·매출 보장 허위 광고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 금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9·1심·유죄 (형 선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노하우 제공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회원가입비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2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대출 실적을 쌓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8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8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7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 국제학교 어학연수 명목으로 학부모 9명에게 합계 2억2,7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 운영하며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2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상속재산·교통사고 보상금 보유를 가장하고 통장사진을 위조·전송해 학부모 등 2명에게 금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2억 3천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웨딩뷔페 운영자가 경영악화를 숨기고 차용금·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명에게 8억5천만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8.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7.6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44,538,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8억원 vs 4,454만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억원 vs 2,290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억원 vs 6,040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억원 vs 850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억원 vs 8,174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다름: 1.8억원 vs 75.4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제공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8억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8억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억원 vs 5,212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억원 vs 3,200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2·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2,395만원 편취 및 체크카드 13장 전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억원 vs 2,395만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억원 vs 5,200만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64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denial_no_remorse≠피해액 다름: 1.8억원 vs 1,800만원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가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큼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을 부인함
  •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 감경 사유2건
  •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미필적 고의로 가담함
  •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높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766, 2020고단3682(병합) 사기 2020초기875, 94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95년생, 여, 무직 주거 **** 검 사김희진(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류 배상 신청인1. **** 2. **** 판 결 선 고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600만 원,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1,02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 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 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 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 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 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의 홍보배너에 ‘고수 익’이라고 기재된 항목에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 내용 을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 팀장)로부터 전화 로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매일 일당 11만 원을 주고, 추가로 현금 수거 1건당 30~6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5. 26.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 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20고단2766』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0:00경 불상지에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6%대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연체 기록이 3 건 있어서 대출이 안 되니 공탁공증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공탁공증을 하면 3개월 후에 환급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현금으로 공탁금을 마련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 - 3 - 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4:48경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안길에 있는 ‘S물산’ 주차장에서, 위와 같 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 계 1억 6,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82』 성명불상자는 2020. 6. 2. 14:00경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김피삼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출 상담을 한 후 KB캐피탈 직 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B캐피탈에 기존 대출 실적이 있음에도 다 른 회사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신한저 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 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 와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5:40경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E상회 앞 도로에서, KB캐피탈 채권팀 직원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 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561만 원을 교부받았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피해자들-생략)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생략)의 각 진술서 1.공탁공증서,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통화내역, 완납증명서, 출금확인서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1.피의자 **** 휴대전화 달력메모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 피고인은 김경진에게 속아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김경 진에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변제액을 수령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 - 5 - 였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위에 그쳤으므로 방 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 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 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 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 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 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 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 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 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 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 - 6 - 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판시 성명불상자 등이 저지르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 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현재 만 25세로, 약 3년전부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원무행정실 등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고 일한 적도, 고소득이 예상되는 자격증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적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다. ② 피고인은 2020. 초경부터 코로나의 유행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 고 있던 중 2020. 5. 중순경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고수익’이라는 홍보배너를 보고 기 본적 정보인 이름, 연락처 등을 입력하였고, 이에 자신을 ‘아이티티’의 ‘김경진 팀장’과 ‘****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하 구분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이 연 락 와 ‘일 성공여부를 따지지 않고 하루일당은 11만 원이고,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 7 -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보수로 건당 회수한 금액 에 따라 3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교통비와 식대도 지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구두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도, 아이티티 회사에 방문 하거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만난 사실도 없고, 전화로도 회사의 규모, 사원에 대한 정책, 보험 등에 관한 언급조차 없었으며, 피고인이 ‘아이티티’ 회사의 사업자등록 증을 확인한 것이 전부이다. ③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채용절차를 거쳐 판시와 같이 2020. 5. 26.부터 2020. 6. 17.까지 총 11일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왔는데, 총 11일간 근무하면서 9일은 1건, 2일은 2건의 현금수거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보수로 건당 20 내지 80만 원의 현금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451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에 관한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 편도 아니었고, 업무 가 위험하거나 고난이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업무수행에 드는 시간은 극히 적었음에 도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수령해왔다. ④ 피고인은 아이티티가 채권추심회사이고,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채무자들로 부터 채권액 등을 수령하여 대신 입금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한 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교부하는 완납 증명서, 공탁증명서에 표기된 금액, 대출약정서상 비용담보금액 그 자체였다. 즉, 피고 인은 자신이 수령한 돈이 공탁금, 담보금 등과 일치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였음에도 이상할 정도로 높은 자신의 보수, 식대, 교통비를 모두 제외하고 입금하였고, 성명불상 - 8 - 자의 지시로 수십 개의 개인 계좌번호에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입금 시작과 종 료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보고해왔다) 등 도저히 일반적인 채권변제방식, 채권 추심회사의 업무처리방식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회사운영상 수지에도 맞지 않을 듯 한 보수를 즉시 반복적으로 수령해왔다. ⑤ 성명불상자는 비교적 짧은 피고인과의 업무기간 안에서도 전화번호를 계속 바뀌어왔다. 그 중 한 번은 피고인 휴대전화 수신화면에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와 함 께 그 아래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경고문구가 떴음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이번에 골드번호를 하나 받았다’는 이해되지 않는 설명을 믿었다고 변명한다. 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공탁증명서, 대출약정서, 완납증명서 등을 이미지파일로 전송받고, 근처 PC방에서 컬러 또는 흑백으로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해주었는데, 그 문서의 명의자는 현대캐피탈, JT저축은행, 금융감독 원,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금융 감독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수많은 회사명의 문서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적기관 명의의 문서조차 그 진위에 관하여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⑦ 피고인은 범행 중 성명불상자가 향후 피고인의 자격증 문제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대화내역을 지우라고 지시받은 사실도 있고, 피고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입금하다가 은행보안직원이 계속 쳐다보는 등 수상하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 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이 정상적인 직원인지 의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꿋꿋하게 수거한 현금은 11일 동안 합계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른다. ⑧ 그렇듯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하게 의심할만한 사정이 다수 있고, 피고인 역시 - 9 - 성명불상자에게 정상적인 일이 맞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 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 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 은 현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는 등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범죄 실행행위 중 중요 부분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은 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 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 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은 추가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 움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받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 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 10 - 점, 한편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범죄일람표1 순번범행일시 및 장소피해자편취액범행방법 1 2020.5.26.14:48 경북 경주시 외동읍 ‘S물산’ 주차장 이하 생략 1,02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고인은 피해자 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성 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2 2020.5.27. 18: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1,58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신한 저축은행,메리츠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 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 로 입금 3 2020.5.28. 15:35경 **** 남구 대연동 50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KB캐 피탈,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고 인은 피해자로부터 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 좌로 입금 4 2020.5.28. 17: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1,14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신한 저축은행,메리츠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 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 로 입금 5 2020.5.29. 13: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2,25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KB국 민은행,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고 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 금 6 2020.6.2. 14: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60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유진 저축은행,아주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 대출금 상환 명목으 로 현금을 전달받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 12 - 7 2020.6.5. 15:3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25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KB캐 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고인은 피해자로부 터 대출자금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 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8 2020.6.12. 13:0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2,46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KB국 민은행,아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 대출금 상환 명목으 로 현금을 전달받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 좌로 입금 9 2020.6.15. 13:25경 **** 사상구 대동로 98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KB저축 은행,O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고 인은 피해자로부터 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 좌로 입금 10 2020.6.15. 14:40경 **** 기장권 일광역1번 출구 주차장 2,30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피해 자에게 허위 스미싱 문자를 보낸 후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명 의 도용 여부 확인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라 고 속이고,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11 2020.6.17. 15: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2,20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KB국 민은행,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고 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 금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 6,280만 원을 편취 - 13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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