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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억 6,280만 원을 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등을 약속해 현금을 교부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억 6,280만 원을 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등을 약속해 현금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대출 등을 빙자해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억 6,280만 원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 - 기간: 2020. 5. 26.경부터 2020. 6. 17.경까지 - 행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해 지정 계좌로 송금 - 피해: 총 11회, 피해자 10명, 합계 1억 6,280만 원 - 수법: 저금리 대출·기존 대출 상환 등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766, 2020고단3682(병합) 사기
2020초기875, 94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95년생, 여, 무직
주거 ****
검 사김희진(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류
배상 신청인1. ****
2. ****
판 결 선 고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600만 원,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1,02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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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
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
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
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
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
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의 홍보배너에 ‘고수
익’이라고 기재된 항목에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 내용
을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 팀장)로부터 전화
로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매일 일당 11만 원을 주고, 추가로 현금 수거 1건당 30~6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5. 26.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
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20고단2766』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0:00경 불상지에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6%대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연체 기록이 3
건 있어서 대출이 안 되니 공탁공증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공탁공증을 하면 3개월
후에 환급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현금으로 공탁금을 마련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
- 3 -
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4:48경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안길에 있는 ‘S물산’ 주차장에서, 위와 같
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
계 1억 6,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82』
성명불상자는 2020. 6. 2. 14:00경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김피삼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출 상담을 한 후 KB캐피탈 직
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B캐피탈에 기존 대출 실적이 있음에도 다
른 회사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신한저
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
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
와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5:40경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E상회 앞 도로에서, KB캐피탈 채권팀 직원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
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561만 원을 교부받았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피해자들-생략)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생략)의 각 진술서
1.공탁공증서,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통화내역,
완납증명서, 출금확인서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1.피의자 **** 휴대전화 달력메모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
피고인은 김경진에게 속아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김경
진에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변제액을 수령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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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위에 그쳤으므로 방
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
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
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
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
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
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
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
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
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
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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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판시 성명불상자 등이 저지르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
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현재 만 25세로, 약 3년전부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원무행정실
등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고 일한 적도, 고소득이 예상되는 자격증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적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다.
② 피고인은 2020. 초경부터 코로나의 유행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
고 있던 중 2020. 5. 중순경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고수익’이라는 홍보배너를 보고 기
본적 정보인 이름, 연락처 등을 입력하였고, 이에 자신을 ‘아이티티’의 ‘김경진 팀장’과
‘****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하 구분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이 연
락 와 ‘일 성공여부를 따지지 않고 하루일당은 11만 원이고,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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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보수로 건당 회수한 금액
에 따라 3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교통비와 식대도 지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구두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도, 아이티티 회사에 방문
하거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만난 사실도 없고, 전화로도 회사의 규모, 사원에
대한 정책, 보험 등에 관한 언급조차 없었으며, 피고인이 ‘아이티티’ 회사의 사업자등록
증을 확인한 것이 전부이다.
③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채용절차를 거쳐 판시와 같이 2020. 5.
26.부터 2020. 6. 17.까지 총 11일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왔는데, 총 11일간 근무하면서 9일은 1건,
2일은 2건의 현금수거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보수로 건당 20 내지 80만 원의 현금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451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에 관한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 편도 아니었고, 업무
가 위험하거나 고난이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업무수행에 드는 시간은 극히 적었음에
도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수령해왔다.
④ 피고인은 아이티티가 채권추심회사이고,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채무자들로
부터 채권액 등을 수령하여 대신 입금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한
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교부하는 완납
증명서, 공탁증명서에 표기된 금액, 대출약정서상 비용담보금액 그 자체였다. 즉, 피고
인은 자신이 수령한 돈이 공탁금, 담보금 등과 일치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였음에도
이상할 정도로 높은 자신의 보수, 식대, 교통비를 모두 제외하고 입금하였고,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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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시로 수십 개의 개인 계좌번호에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입금 시작과 종
료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보고해왔다) 등 도저히 일반적인 채권변제방식, 채권
추심회사의 업무처리방식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회사운영상 수지에도 맞지 않을 듯
한 보수를 즉시 반복적으로 수령해왔다.
⑤ 성명불상자는 비교적 짧은 피고인과의 업무기간 안에서도 전화번호를 계속
바뀌어왔다. 그 중 한 번은 피고인 휴대전화 수신화면에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와 함
께 그 아래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경고문구가 떴음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이번에
골드번호를 하나 받았다’는 이해되지 않는 설명을 믿었다고 변명한다.
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공탁증명서, 대출약정서,
완납증명서 등을 이미지파일로 전송받고, 근처 PC방에서 컬러 또는 흑백으로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해주었는데, 그 문서의 명의자는 현대캐피탈, JT저축은행, 금융감독
원,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금융
감독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수많은 회사명의 문서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적기관 명의의 문서조차 그 진위에 관하여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⑦ 피고인은 범행 중 성명불상자가 향후 피고인의 자격증 문제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대화내역을 지우라고 지시받은 사실도 있고, 피고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입금하다가 은행보안직원이 계속 쳐다보는 등 수상하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
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이 정상적인 직원인지 의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꿋꿋하게 수거한 현금은 11일 동안 합계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른다.
⑧ 그렇듯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하게 의심할만한 사정이 다수 있고, 피고인 역시
- 9 -
성명불상자에게 정상적인 일이 맞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
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
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
은 현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는 등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범죄 실행행위 중 중요 부분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은
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
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
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은 추가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
움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받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
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 10 -
점, 한편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범죄일람표1
순번범행일시 및 장소피해자편취액범행방법
1
2020.5.26.14:48
경북 경주시
외동읍 ‘S물산’
주차장
이하
생략
1,02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고인은 피해자
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성
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2
2020.5.27.
18: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1,58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신한
저축은행,메리츠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
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
로 입금
3
2020.5.28.
15:35경
**** 남구 대연동
50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KB캐
피탈,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고
인은 피해자로부터 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
좌로 입금
4
2020.5.28.
17: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1,14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신한
저축은행,메리츠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
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
로 입금
5
2020.5.29.
13: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2,25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KB국
민은행,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고
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
금
6
2020.6.2.
14: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60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유진
저축은행,아주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 대출금 상환 명목으
로 현금을 전달받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 12 -
7
2020.6.5.
15:3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25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KB캐
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고인은 피해자로부
터 대출자금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
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8
2020.6.12.
13:0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2,46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KB국
민은행,아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 대출금 상환 명목으
로 현금을 전달받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
좌로 입금
9
2020.6.15.
13:25경
**** 사상구
대동로
98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KB저축
은행,O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고
인은 피해자로부터 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
좌로 입금
10
2020.6.15.
14:40경
**** 기장권
일광역1번 출구
주차장
2,30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피해
자에게 허위 스미싱 문자를 보낸 후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명
의 도용 여부 확인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라
고 속이고,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11
2020.6.17.
15: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2,200만 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성명불상자는 KB국
민은행,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피고
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
금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 6,280만 원을 편취
- 13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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