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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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2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형법 제352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2021. 11. 18.부터 2021. 12. 13.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234,72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신한카드 명의 대출상환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행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2021. 11. 18.부터 2021. 12. 13.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234,72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신한카드 명의 대출상환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 대출상환증명서를 행사. 1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2021. 11. 18.부터 2021. 12. 13.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234,72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21. 12. 신한카드 명의 '대출상환 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피해자 C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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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검사·수사관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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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양형 인자
-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
- 피해자 중 1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대한 결과 초래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현금수거책으로 적극적으로 범행 가담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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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전체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불신풍조를 만연시킨다고 지적하며, 수단적 역할에 그친 가담자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12명에게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고, 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가족 납치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2년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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