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 1심2022-03-23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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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2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2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형법 제352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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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2021. 11. 18.부터 2021. 12. 13.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234,72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신한카드 명의 대출상환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행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2021. 11. 18.부터 2021. 12. 13.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234,72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신한카드 명의 대출상환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 대출상환증명서를 행사. 1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2021. 11. 18.부터 2021. 12. 13.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234,72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21. 12. 신한카드 명의 '대출상환 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피해자 C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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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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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2.3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3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3억원 vs 6,040만원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3억원 vs 2,290만원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3억원 vs 3,2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3억원 vs 5,212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검사·수사관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2.3억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3억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2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9-08-14·2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024·울산지방법원·2023-05-04·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억원 · 비교 6.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64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다름: 2.3억원 vs 1,8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
  • 피해자 중 1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대한 결과 초래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현금수거책으로 적극적으로 범행 가담
↓ 감경 사유3건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620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2021초기1645, 2022초기38, 2022초기44, 2022초기46, 2022초 기72, 2022초기84, 2022초기107, 2022초기17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93년생, 여, 무직 검 사신의호(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생략) 판 결 선 고2022.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10(증 제1호)를 몰수하고, 압수된 5만원권 29매(증 제2호), 압수된 1 천원권 1매(증 제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배상명령 부분 생략)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에게 돈을 받 아오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송금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 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12.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T친애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대출은 대환대출 이 안되는 상품인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우 리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목적이 있었을 뿐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10. 11:04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 라 양산시 甲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 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T친애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4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8.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 3 -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234,72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9. 11:45경 일명 E 팀장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상환 증명서’라는 문서명 아래 채무자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820415-1******’, 상환금액 란에 ‘일금 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 ‘2021- 12-09’, ‘상환금액 (₩ 15,000,000원)’,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신한카드’ 라는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신한카드 명의의 ‘대출상환 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 받은 후 같은 날 12:00경 부산시 수영구 乙 피시방 내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함으로써 신한카드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 은 날 13:10경 김해시 진례면 ****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4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 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은 압수된 돈이 현금을 수거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중 E팀장이 피고인 의 몫이라 알려주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돈을 E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 법으로 자신의 보수를 챙겨왔다(증거기록 68쪽, 74-75쪽, 85-86쪽, 93쪽 등). 따라서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이 돈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은 장물이라 봄이 타당하다] 1.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단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범위 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청구의 경우 각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E 팀장이라는 자가 보내준 문서를 출력하였을 뿐 위조문서라 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무죄 - 5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에게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틴더’라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F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 고, F을 통해 E 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F 이나 E 팀장이라는 사람을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E 팀장의 구체적인 직업을 확인 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열람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택시를 이용 해 하루에도 여러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피해자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감원 직원, 현대 캐피탈 직원, 신한저축은행 직원, 신한은행 직원, 우리은행 직원, JT 친애저축은행 직 원, SBI 저축은행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에 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ATM기를 통해 E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조금씩 나누어 송금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 대가로 많게는 100만 원에 이르는 보수를 가지 고 갔다. 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이 하는 역 할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지인들과 메시지로 연락을 하던 와중에 2021. 11. 17.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전달책의 역할임이 명백하 니 그만두라는 조언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완전 범죄네’, ‘세상에 공짜가 어딧 노 시발 ᅲ 그냥 안해야겠다’라는 답변을 한 후에도(증거기록 143쪽-144쪽, 158쪽) 위 - 6 - 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고, 때로는 먼저 E팀장에게 연락을 하여 일을 받는 등 적극적 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4쪽 이하 등). 라. 피고인이 2021. 12. 9. E 팀장으로부터 신한카드 명의의 ‘대출상환 증명서’ 파일 을 받아 이를 출력해 피해자 C에게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 에 가담해 마치 신한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한 행위와 견련된 행위로,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신한카드 직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C에게 교부한 위 대출상환 증명서가 위조된 서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감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이 E 팀장으로부터 신 한카드 명의의 위 서류 파일을 받기 이전에 금융감독원 명의의 또 다른 서류 파일 (2021. 12. 6.자 피해자 G에 대한 납부증명서)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63 쪽)에서도 확인되는바, E팀장이라는 동일한 사람이 양립하여 소속될 수 없는 두 기관 명의의 서류, 그것도 피고인의 현장에서의 현금수령행위와 견련된 각 서류들을 즉시 각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지라도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지라도 신한카드 명의의 위 서류가 위조된 서류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이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 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 7 -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 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 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 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 역할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직 접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중 1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대하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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