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 1심2021-08-10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 수거·분산 송금 (피해자 8명, 1억8천여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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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5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1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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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여, 2020. 8. 27.부터 2020. 9. 14.까지 피해자 C 등 7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74,440,000원을 현금으로 수거해 지정 계좌로 분산 송금하고, 2020. 9. 8. 피해자 B으로부터 10,500,000원을 수거·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여, 2020. 8. 27.부터 2020. 9. 14.까지 피해자 C 등 7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74,440,000원을 현금으로 수거해 지정 계좌로 분산 송금하고, 2020. 9. 8. 피해자 B으로부터 10,500,000원을 수거·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현금을 수거·분산 송금하여 사기를 방조. 1 2021고단51 (피해자 C 등 7명): 2020. 8. 27.부터 2020. 9. 14.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74,440,000원을 현금으로 수거해 지정 계좌로 분산 송금. 2 2021고단471 (피해자 B): 2020. 9. 8. 18:27경 피해자로부터 10,500,000원을 수거해 ATM에서 1,000,000원씩 분산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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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8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송금한 사기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억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1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8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8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68·부산지방법원·2025-12-03·1심·유죄 (형 선고)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4.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2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8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6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2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9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3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89·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취업 경력을 속여 피해자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2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2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1.8억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9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억원 vs 8,174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0·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8억원 vs 85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 편취,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억원 vs 6,04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억원 vs 2,29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2억3천여만원 편취 및 위조 대출상환증명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1.8억원 vs 5,2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9.8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1.8억원 vs 75.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18·부산지방법원·2024-03-06·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8억원 vs 14.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27·춘천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국내 거점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재테크 빙자로 다수 피해자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8억원 vs 20.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4·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02·1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억원 vs 5,212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58·대구지방법원·2022-07-12·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억원 vs 3,2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검사·수사관 사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2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732·대전고등법원·2025-03-21·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약 5,690만 원을 속여 가로챔 및 일부 금액 편취 시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피해액 다름: 1.8억원 vs 5,69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2.5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억원 · 비교 9.0억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로 폐해 크고 정상 좋지 못함
  • 범행 횟수 다수, 피해액 고액
  • 피해 회복·용서 자료 없음
↓ 감경 사유3건
  • 외부적 사실관계 인정 및 일부 반성
  • 동종 사기 전과 없음
  • 2004년 이후 처벌 전력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1고단51, 2021고단471(병합)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2021초기43, 2021초기31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57-1) 검 사 변 호 인 배상 신청인1. B 2. C 판 결 선 고2021.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7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 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1) 피고인은 각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기록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 2 - 『2021고단51』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 융회사 직원 등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 다.’라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 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 인출책이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2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 2) 로부 터[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51호 증거기록’ 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제42, 118쪽 참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알 려주는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하루에 최소 200,000원 이상 지급해주겠다. 일이 없어 대기할 때에는 1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증거기록 제83쪽 참 조)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 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 하여 전달하는 위 ‘수거책’과 같은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 여 ‘신한저축은행 D 주임’이라고 사칭하며 “낮은 이자로 3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 2021. 4. 9.자 변호인의견서 제2쪽 참고 - 3 - 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전화 하여 ‘흥국생명 채권추심부 E 팀장’이라고 사칭하며(증거기록 제9쪽 참조) “계약을 위 반하였으니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금으로 회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4:23경 서울 은평구 에 있는 ‘ ’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2,000,000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 좌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14. 17:10경까 지 피해자 C 등 7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74,44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 아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박 대리’ 포함)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 목으로 합계 174,44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서 현장에서 돈을 지급받아 지시받은 계좌들로 ‘분산 재송금’을 해주어 전달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박 대리’ 포함)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 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021고단471』 피고인은 앞서 본 경위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 ‘수거책’과 같은 역할을 하기로 마음 - 4 - 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7.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불상 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 달라.”라고 말하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SBI저축은행 직원’이라고 달리 사칭하면서 “기존 SBI저축은행 대출 금을 상환하지 않고 하나캐피탈 대출을 받으면 위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 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실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나 SBI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말한 대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8. 18:27경 남양주시 에 있는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10,5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의 지시에 따 라 위 2020. 9. 8. 18:27경 위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축은행 ○○ ○ 팀장의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 B으로부터 위 현금 10,500,000원을(증거기록 제60쪽 참 조) 교부받아, 인근에 있는 ‘이마트’에 위치하는 국민은행 ATM 기기에서 위 성명불상 자(일명 ‘박 대리’)가 알려준 계좌들을 통하여 1,000,000원씩 나누어 ‘분산 재송금’을 해주어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6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박 대리’ 포함)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00 - 5 -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서 현장에서 돈을 지급받아 지시 받은 계좌들로 ‘분산 재송금’을 해주어 전달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박 대리’ 포함)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그중 피해자 C, 피해자 김상국에 대해서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의 2021초기316호 배상신청은 ① 2021. 7. 29. 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이는 2021. 5. 28.자 변론종결 이후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 - 6 - 하고, ② 위 배상신청인 B이 배상신청을 통해 판시 편취금 10,500,000원을 초과한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80,000,000원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법 원에서는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과 판단 1. 인정사실 이 각 사건은, 검사가 본래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 여 공소제기한 것이다. 한편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 다. ① 피고인은 대부업체라는 ‘○○센터’라는 곳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구인광고 문자 를 받고 위 ‘○○센터’로 연락을 하였다(51호 증거기록 제92쪽 참조). 피고인은 자신 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는 위 ‘○○센터’ 소속 ‘박 대리’를 만나본 사실이 없고, 위 ‘○○ 센터’라는 곳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한 바도 없다고 할 수 있다(51호 증거기록 제86, 45, 121쪽 참조). ②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은 수단은 삭제가 용이하여 은폐하 기가 쉬운 SNS인 ‘텔레그램’이다(51호 증거기록 제93쪽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수금 행위를 시작하기 전부터 위 ‘○○센터’가 적법한 대부 회사는 아니라는 의심 을 이미 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51호 증거기록 제42쪽 참조).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있는 수금장소가 상당히 장거리에 떨어져 있어 택시비와 같 은 교통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도(51호 증거기록 제119쪽 참조) 굳이 택시를 이용 하여 범행장소까지 이동해갔는데, 이는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의 ‘이동할 때는 택 - 7 - 시를 이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51호 증거기록 제84쪽 참조). 위 사정은, 비용을 절감하려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은행 채권관리팀의 부탁을 받고 왔다.’는 취지로 말 하여 안심시켰는데, 피고인이 알바를 한다는 곳은 위 ‘○○센터’로서 ○○‘은행’ 채권관 리팀의 부탁을 받았다는 것은 ‘허위’이다(51호 증거기록 제94쪽 참조).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름을 ‘F’이라고 ‘허위’로 말하기도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에게서 받은 파일을 디지털 문서의 위조 방지ᆞ출력 횟수 관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문구점 내지 부동산사무실에서 출 력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와 같은 ‘허위’ 문서를 교부해주고 편취금을 수취해왔다. 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해준 곳의 명의는 위 ‘○○센터’ 명의와는 관련이 없는 회사들이다(51호 증거기록 제93쪽 참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로부터 전달받은, 이름들과 주민등록번호들 을 이용하여 이들을 송금명의자로 하고, 의류회사 등 위 회사와 같은 곳을 수금명의자 로 하여, 피해자들의 현금을 1,000,000원씩 나누는 ‘분산 재송금’을 해주어 편취금을 전달해왔다(51호 증거기록 제44, 94쪽 참조). 이는, 송금명의자와 수금명의자가 모두 기존 대출금을 갚는다는 피해자들이나 대출 을 해준 곳인 금융기관 내지 대부회사와는 관계가 없어서(51호 증거기록 제124쪽 참 조),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입증이 사후적으로 무척 곤란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의 변제방법으로는 지극히 부적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약 ‘27년’이 라는 장기간 동안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과장까지 승진하며 근무한 적이 있기에(51호 - 8 - 증거기록 제119쪽 참조) 이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판단 위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현금이 ‘보 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앞서 본 ㉠ 실재 신원(身元)을 감추는 방법을 통한 현금 수령, ㉡ 피고인 자신의 수당 즉시 공제 및 ㉢ 금융기관이나 대부회사가 아닌 불상자들 명의의 계좌를 통한 ‘분산 재(再) 송금’ 행위를 계속해온 것이어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 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 조). 다만,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 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 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 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 피고인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당만을 얻거나 얻으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데에다(51호 증거기록 제132 쪽 참조),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 위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와만 연 락하였을 뿐 다른 조직원들과도 밀접한 접촉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 피고 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종료 직후인 2020. 9. 15. 이후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기 시작하 자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에게 항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로부터 - 9 - ‘(피고인에게) 피해 갈 일이 없다. 벌금 때려도 (피고인을 제외하고) 저희만 벌금 내는 거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점(공판기록에 2021. 2. 4. 첨부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참고)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략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여 도, 다른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동정범이 아니라 사기‘방조’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양형의 이유 3) 가. 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주로 ‘서민’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심 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크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 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③ 연기해준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총 8명을 상대 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 피고인이 범행의 외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 동종 사기 전과가 없고 2004 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51호 증거기록 제161쪽, 471호 증거기록 제140쪽 참 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3)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10 -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검사는 당초 피고인의 판시 사실관계에 대해 앞서 본 ‘형법 제30조’를 의율하여 각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사기방조에서 나아가 위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와 같은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실행 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 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다. 『2021고단51』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 리’)의 지시에 따라 분산 재송금을 하여 전달해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들(일명 ‘박 대리’ 포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174,440,000원을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471』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 의 지시에 따라 분산 재송금을 하여 전달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일명 ‘박 대리’) 와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1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11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공동정범)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법원은 공소사실의 동 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공동정범)보다 ‘가벼운’ 범죄사실(방조범)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측이 공모를 부인해온 것과 같은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 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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