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 1심2025-12-24 선고검수완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28 사기 사건(2025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회사 불교문화원'이라는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OO지역에 있는 사찰과 계약을 맺고 봉안당 사업을 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22년 7월 초순경 피해자D에게 "봉안당 2구좌를 계약하고 돈을 내면 사후 OO지역에 있는 봉안당에 안치되고, 돌아가시면 곧바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찰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봉안당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2022년 7월 12일경 피해자D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20일경까지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봉안당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16만 원을 교부받았다.
  • 또한 피고인은 2022년 6월경 피해자C에게 "500만 원을 내고 사찰에 수각불사를 모시면 불자들이 이를 지나다니며 물을 끼얹는 의식을 하여 자식의 병이 낫는다"라고 거짓말하여, 2023년 3월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2구좌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억 5,016만 원을,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864만 원을 각각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더라도 봉안당이나 불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찰에 전달하거나 실제 불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렇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측이 사찰에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 금원을 반환받거나 봉안당 사용승낙을 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반면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 중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은 징역 8개월에서 4년이었고,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요소가 있었으나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없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장례·불사와 같은 종교적·정서적 서비스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받을 당시 그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가 확인된 사례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과 범정이 불량
  •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 K, L과 원만히 합의
  • 일부 피해자들 피해 회복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728, 2025고단3622(병합) 사기 2025초기2413, 2025초기2414, 2025초기2415, 2025초기2416, 2025초기241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유제민(기소), 신정안(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신청인1. B 2. C 3. D 4. E 5. F 판 결 선 고202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25고단2728』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에 서, 피해자 D에게 “봉안당 2구좌를 계약하고 돈을 내면 사후 ****에 있는 **** 의 봉안당에 안치되고, 돌아가시면 곧바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에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봉안당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7. 12.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150,160,000원을 봉안당 대금 명목 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0,1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3622(병합)』 피고인은 ****에 있는 ****라는 사찰과 계약을 맺고 ****에서 'H 사 불교문화원'이라는 포교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경 위 포교원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내고 ****에 수각불 사를 모시면 불자들이 이를 지나다니며 물을 끼얹는 의식을 하여 자식의 병이 낫는 - 3 - 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 고, 불사를 하더라도 피고인 운영의 포교원에서 자체적으로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에는 불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 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 해자 2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4 -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 불리한 정상: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상당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K, L과 원만히 합의하 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측이 ****에 2,500만 원을 지급 하여, 일부 피해자들(D, C, B, E, M, F)이 ****로부터 피해 금원을 반환받거나 봉안당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심재남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죄일람표 :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