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고단3383울산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3383 사기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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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10월경부터 의류원단 공급업체인 D(주)를 운영하였으나, 약 26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2007년 12월경 어음이 부도가 났다.
  • 피고인은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찾던 중, 2008년 2월경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거의 없어 인수 가격이 높지 않은 회사를 F로부터 9,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 2008년 4월 1일경 피고인은 그 회사가 D(주)로부터 재고자산 6억 5천여만 원 상당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26억여 원의 채무를 떠안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그 회사 명의의 어음 4억 5천만 원 가량을 발행해 떠안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그 결과 회사를 부도 직전까지 몰아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08년 6월 3일경부터 같은 해 9월 27일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0,742,290원 상당의 운동복 원단을 공급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08년 3월 5일경부터 같은 해 8월 10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 상당의 부자재를, 2009년 3월 10일경부터 같은 해 5월 30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5,355,147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각각 공급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류원단 공급업체를 운영하며 약 26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어음이 부도나자, 어음 발행이 가능한 다른 회사를 인수해 그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운동복 원단과 의류 부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회사와 피고인에게는 자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자재로 의류를 납품해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마저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다.
  • 즉 피해자들에게 처음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속여 자재를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인수한 회사는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거의 없었고,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회사를 부도 직전까지 몰아간 점도 사기 행위의 동기와 상황을 뒷받침한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운영 중 자금난을 겪은 사업주가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해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거래처에는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자재를 공급받은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이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자산과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원은 겉으로 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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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850·부산지방법원·2012-11-28·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허위 입원진단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7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7·1심·유죄 (형 선고)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6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14-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125·청주지방법원·2016-01-08·2심·형량 변경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09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8·1심·유죄 (형 선고)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83·부산지방법원·2011-01-06·2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1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016·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8.2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5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9.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 금액이 중한 점
  •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사기 피해자 중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0고단3383 사기 2011초기443 배상명령신청 2011초기44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서현욱(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1. B 2. C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10월경부터 의류원단 공급업체인 D(주)를 운영하던 중 26억여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2007년 12월경 어음이 부도나자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어 - 2 - 음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물색하다가 2008년 2월경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실 질적인 자산가치가 거의 없어 인수 가격이 높지 않은 ****를 F로부터 9,000만 원에 인수한 후 2008. 4. 1.경 ****가 D(주)로부터 재고자산 6억 5천여만 원 상당을 양수하 고 그 대가로 26억여 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으로 ****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을 체결하고 이후 **** 명의의 어음 4억 5천만 원 가량을 발행하여 위와 같이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를 부도 직전까지 몰아갔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류 부자재를 공급받아 납품업체에 의류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마저도 위와 같이 채무 변제를 위해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달리 ****나 피고인에게 자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8. 6. 3.경 ****에 있는 **** 사 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운동복 원단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12,400원 상당의 운동복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0,742,290원 상당의 운동복 원단을 편취하였 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5.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B에게 ‘원단을 제 외한 부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상당의 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 - 3 - 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 계 5,800만 원 상당의 부자재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0.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의류 부자재를 내가 지정한 가공업체인 ****에 공급해 주면 종전 미지급액을 포함하 여 그 대금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 은 해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355,147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L,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2008년 청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2009년 청구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발주서 사본, E 정산서 사본, 각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내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고현황,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 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죄의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 징역 1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 중 피해 자 C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 중 피해자 B와 합의하거 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위와 같이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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