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3383 사기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10월경부터 의류원단 공급업체인 D(주)를 운영하였으나, 약 26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2007년 12월경 어음이 부도가 났다.
- 피고인은 이 채무를 갚기 위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찾던 중, 2008년 2월경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거의 없어 인수 가격이 높지 않은 회사를 F로부터 9,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 2008년 4월 1일경 피고인은 그 회사가 D(주)로부터 재고자산 6억 5천여만 원 상당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26억여 원의 채무를 떠안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그 회사 명의의 어음 4억 5천만 원 가량을 발행해 떠안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그 결과 회사를 부도 직전까지 몰아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08년 6월 3일경부터 같은 해 9월 27일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0,742,290원 상당의 운동복 원단을 공급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08년 3월 5일경부터 같은 해 8월 10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 상당의 부자재를, 2009년 3월 10일경부터 같은 해 5월 30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5,355,147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각각 공급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류원단 공급업체를 운영하며 약 26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어음이 부도나자, 어음 발행이 가능한 다른 회사를 인수해 그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운동복 원단과 의류 부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회사와 피고인에게는 자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자재로 의류를 납품해 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마저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다.
- 즉 피해자들에게 처음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속여 자재를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인수한 회사는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거의 없었고,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회사를 부도 직전까지 몰아간 점도 사기 행위의 동기와 상황을 뒷받침한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운영 중 자금난을 겪은 사업주가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해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거래처에는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자재를 공급받은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이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자산과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원은 겉으로 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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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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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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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이미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피해 금액이 중한 점
-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사기 피해자 중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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