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운영자가 유학비용 명목으로 등록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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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955 사기 사건(2017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학원을 운영하며 캐나다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학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유학원 경영 부진과 채무로 인해 유학생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학원을 운영하며 캐나다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학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유학원 경영 부진과 채무로 인해 유학생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이 유학원을 운영하며 유학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1 2016고단2955 (이○○ 사기): 2015. 하순경 피해자 이○○의 아들에게 캐나다 대학 등록금을 대신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7. 30.경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2 2016고단5728 제1항 (김○○○ 사기): 2014. 9.경 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아들을 캐나다 어학연수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9. 18. 2,173,300원, 2014. 10. 2. 13,826,800원 합계 16,000,100원을 송금받아 편취. 3 2016고단5728 제2항 (이○○ 사기): 2014. 8.경 피해자 이○○에게 아들을 캐나다 어학연수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9. 22. 2,173,300원, 2014. 10. 7. 13,826,800원 합계 16,000,100원을 송금받아 편취. 4 2016고단5728 제3항 (이□□ 사기): 2015. 6.경 피해자 이□□에게 아들이 캐나다에서 8개월간 어학연수를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7. 3.경 8,624,700원을 송금받아 편취. 5 2016고단5728 제4항 (이■■ 사기): 2015. 12. 10.경 피해자 이■■에게 아들에게 필리핀 어학연수 및 캐나다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12. 26. 1,122,390원, 2016. 1. 5. 23,136,450원, 2016. 1. 7. 7,200,000원 합계 31,458,840원을 송금받아 편취. 6 2016고단5728 제5항 (박○○ 사기): 2016. 2.경 피해자 박○○에게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유학대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2. 19.경 24,141,700원을 송금받아 편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 도급계약 당시 편취 범의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로또 당첨번호 예측·노하우 제공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회원가입비 편취
방송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5명에게 1억 350만 원 편취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필리핀 국제학교 어학연수 명목으로 학부모 9명에게 합계 2억2,700만원 편취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년간 차용금 명목 1억 4천여만 원 편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웨딩뷔페 운영자가 경영악화를 숨기고 차용금·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명에게 8억5천만원 편취
국회의원 공천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 편취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 편취
토지 개발호재를 허위로 고지해 매매대금 1억 5,664만 원 편취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가맹점 무료 개업·매출 보장 허위 광고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 금원 편취
중고차 딜러 사칭하여 투자·차용금 명목으로 약 4억5천만원 편취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피해자들로부터 고율 이자를 약속하며 차용금 편취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허위 선거자금·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2억 3천만 원 편취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오피스텔 분양 투자금 편취 및 109명 대상 유사수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부지 확보와 시공사 참여를 내세운 조합원 가입 사기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
- 피해액 1억 원 초과
- 피해 회복 미이행
-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 이□□에게 일부 피해 변제
- 피해자 이□□, 김○○, 김○○○의 일부 책임
-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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