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 1심2017-03-24 선고검수완료

유학원 운영자가 유학비용 명목으로 등록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955 사기 사건(2017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학원을 운영하며 캐나다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학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유학원 경영 부진과 채무로 인해 유학생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학원을 운영하며 캐나다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학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유학원 경영 부진과 채무로 인해 유학생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이 유학원을 운영하며 유학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1 2016고단2955 (이○○ 사기): 2015. 하순경 피해자 이○○의 아들에게 캐나다 대학 등록금을 대신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7. 30.경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2 2016고단5728 제1항 (김○○○ 사기): 2014. 9.경 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에게 아들을 캐나다 어학연수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9. 18. 2,173,300원, 2014. 10. 2. 13,826,800원 합계 16,000,100원을 송금받아 편취. 3 2016고단5728 제2항 (이○○ 사기): 2014. 8.경 피해자 이○○에게 아들을 캐나다 어학연수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9. 22. 2,173,300원, 2014. 10. 7. 13,826,800원 합계 16,000,100원을 송금받아 편취. 4 2016고단5728 제3항 (이□□ 사기): 2015. 6.경 피해자 이□□에게 아들이 캐나다에서 8개월간 어학연수를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7. 3.경 8,624,700원을 송금받아 편취. 5 2016고단5728 제4항 (이■■ 사기): 2015. 12. 10.경 피해자 이■■에게 아들에게 필리핀 어학연수 및 캐나다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 12. 26. 1,122,390원, 2016. 1. 5. 23,136,450원, 2016. 1. 7. 7,200,000원 합계 31,458,840원을 송금받아 편취. 6 2016고단5728 제5항 (박○○ 사기): 2016. 2.경 피해자 박○○에게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유학대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2. 19.경 24,141,700원을 송금받아 편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금 2억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876·인천지방법원·2016-07-01·2심·무죄로 파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혐의, 도급계약 당시 편취 범의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도10330·대법원·2024-01-25·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68·부산지방법원·2025-12-03·1심·유죄 (형 선고)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166·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19·1심·유죄 (형 선고)

로또 당첨번호 예측·노하우 제공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회원가입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5명에게 1억 35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07·창원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 국제학교 어학연수 명목으로 학부모 9명에게 합계 2억2,7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도박게임 결과조작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 빙자로 피해자들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년간 차용금 명목 1억 4천여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 실장 행세로 콘서트 티켓 투자·장구 납품·건어물 대금 명목 등 다수 피해자 기망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웨딩뷔페 운영자가 경영악화를 숨기고 차용금·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명에게 8억5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43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공천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45·울산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191·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토지 개발호재를 허위로 고지해 매매대금 1억 5,66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51·수원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직원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차용금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6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가맹점 무료 개업·매출 보장 허위 광고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 사칭하여 투자·차용금 명목으로 약 4억5천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슷함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피해자들로부터 고율 이자를 약속하며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 투자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2억 3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슷함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3사를 통해 제주 토지 개발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다수 피해자에게 판매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33·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현대차 직원 할인 명목으로 차량 구입대금·취업 알선금 등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 상품권·전자제품 할인 재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상품권·현금·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3139·대법원·2025-06-12·3심·파기 환송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05노2528·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형량 변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3·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해군 군수장비 정비계약에서 신품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분양 투자금 편취 및 109명 대상 유사수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부지 확보와 시공사 참여를 내세운 조합원 가입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1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도1864·대법원·2025-02-27·3심·파기 환송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
  • 피해액 1억 원 초과
  • 피해 회복 미이행
  •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이□□에게 일부 피해 변제
  • 피해자 이□□, 김○○, 김○○○의 일부 책임
  •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2955, 5728(병합) 사기 피 고 인○○○ 검 사유○○(기소), 황○○(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55]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대구 ○○ ○○○○ ○○○ ○○○○○○ ○○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에서, 피해자 이○○의 아들인 이○○에게 “캐나다 ○ ○○대학 ○○○과를 1년치 등록금으로 1,300만 원을 주면 등록금을 대신 지불해서 2016. 9.경부터 학교에 입학등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캐나다 ○○○대학 등록금을 입금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등록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 문제메시지를 보냈고, 입학허가서도 위조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 2 - 돈을 받더라도 위 이○○을 캐나다 ○○○대학 ○○○과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1년 치 등록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728] 1.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 ○○ ○○○로 ○○길 ○○에서 ‘○○○○ ○○○’라는 상호로 유학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학원 사업이 부진하여 2012. 7. 26.경 ○○○○○○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 27.경 ○○○○○○○○○○체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5. 14.경 ○○○○ ○○○○○○로부터 45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음에도, 기존 ○○은행에 대한 대출금 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3. 6. 4.부터 2013. 8. 19.까지, 2014. 7. 2.부터 2014. 7. 14까 지, 2014. 8. 2.부터 2014. 8. 22.까지 각 연체가 발생하였고, ○○카드 결제를 제때하 지 못하여 2013. 6. 4.부터 2013. 6. 14.까지, 2013. 7. 2.부터 2013. 8. 9.까지, 2014. 1. 3.부터 2014. 1. 13.까지 각 연체가 발생하였고, ○○카드 결제를 제때하지 못하여 2013. 5. 3.부터 2013. 5. 14.까지, 2013. 6. 4.부터 2013. 7. 19.까지, 2013. 7. 2.부터 2013. 7. 22.까지, 2013. 8. 2.부터 2013. 8. 19.까지, 2014. 1. 3.부터 2014. 1. 13.까지 각 연체가 발생하였고, ○○카드 결제를 제때하지 못하여 2013. 5. 3.부터 2013. 5. 14. 까지, 2013. 7. 2.부터 2013. 8. 9.까지 각 연체가 발생하였고, ○○○○○○○○○○○ - 3 - 에 대출금상환을 제때하지 못하여 2014. 4. 9.부터 2014. 4. 11.까지 연체가 발생하였 으며, 이에 ○○○○○○○의 개인신용평가 등급이 2014. 4. 15.경 최하위 등급인 10등 급(국민전체의 하위 약 1% 미만)이 되었다가 2014. 7. 31.부터 2016. 8. 30.까지 8등급 (국민 전체의 하위 약 10% 미만) 또는 9등급(국민 전체의 하위 약 5% 미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 ○○○’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 이 위 사무실 운영이 부진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계좌를 통해 약 2,000만 원, 대부업체 로부터 약 1,000만 원, 총 3,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고, ○○카드, ○○카드, ○○카드 를 각 사용한 것에 대한 각 카드대금 결제를 계속 해야 하였으며, 김○○ 명의를 사용 하는 사채업자에게 1,300만 원의 사채를 빌린 것을 상환하여야 하였고 다른 유학생의 학비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며 그 외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 에 피해자 김○○○로부터 해외유학(어학연수)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에 대해 캐나다 어학연수를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이 캐나다 유학(어학연수)을 가게 해주겠으니, 그 비용 1,600만 원을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유학비용 명목으로 ‘○○○○ ○○○’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4. 9. 18. 2,173,300원, 2014. 10. 2. 13,826,800원, 합계 16,000,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1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위 ‘○○○○ ○○○’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 서 피해자 이○○로부터 해외유학(어학연수)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에 대해 캐나다 어학연수를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 이 캐나다 유학(어학연수)을 가게 해 주겠으니, 그 비용 1,600만 원을 내라’고 거짓말하 - 4 -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학비용 명목으로 위 ‘○○○○ ○○○’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4. 9. 22. 2,173,300원, 2014. 10. 7. 13,826,800원, 합계 16,000,100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1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 ○○ ○○○○ ○○○ ○○○○○○ ○○에 있는 피고인 이 운영하는 ○○○○ ○○○○○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위 김○○○, 이○ ○에 대한 유학비용도 각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이□□로부터 8개 월간의 해외 어학연수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이 캐나다에서 8개월간의 어학연 수를 제대로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이 캐나다에서 8 개월간 어학연수를 받게 해 주겠으니, 그 비용 8,624,700원을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8개월간의 어학연수 비용 명목으로 ‘○○○○ ○○○’ 명의의 ○○은행 계좌로 8,624,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624,7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제1항 기재 ○○○○ ○○○○○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위 김○○○, 이○○, 이□□에 대한 유학비용도 각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어서 피해자 이■■으로부터 해외어학연수 및 유학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에 대해 제대로 해외어학연수 및 유학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 들에 대해 필리핀 어학연수 및 캐나다 유학을 보내주겠으니, 그 비용 31,458,840원을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어학연수 및 유학비용 명목으로 피고 - 5 - 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2. 26.경 1,122,390원, 2016. 1. 5.경 23,136,450원, 2016. 1. 7.경 7,200,000원, 합계 31,458,8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458,84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박○○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제1항 기재 ○○○○ ○○○○○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 에서 위 김○○○, 이○○, 이□□, 이■■에 대한 유학비용도 각 돌려주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박○○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 준비를 대행해주겠다며 피해자 로부터 그 어학연수비 등 유학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그 아들에 대해 제대로 해외 유 학을 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유학대행을 할 테니, 해외유학 관련비용 24,141,700원을 보 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해외 유학비 명목으로 24,141,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141,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2016고단5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6 - 1. 증인 이○○, 김○○○, 이□□, 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이□□, 이■■,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통장사본, 이메일(캐나다 연수비용 내역서 안내), 문자내역 출력물, 수사 보고(별건 고소인 이□□는 어학연수비용 및 등록금을 환불받지 못한 것을 확인), 수사보고(별건 고소인 김○○○는 유학비용 환불받지 못한 것을 확인), 고소인 제출 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문자메시지 자료,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이○○ 어학연수비 용 환불받지 못한 것을 확인),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이○○ 및 별건 피해자들이 송 금한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 자 신용등급 관련 확인 보고), 통장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 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오○○ 연결계좌 조사), 수사보고(송금명의자 오□□ 전화수사), 수사보고(○○○○○○○○○ 담당자 전화수사), 수사보고(○○○○○○ 담당자 전화수사), 오○○ ○○○○ 약정서, 연체이력서 등, 수사보고(○○○○ ○○ ○○ 상담원 전화수사), 신용평가보고서, 진정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첨 부),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서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 이○○, 김○○○, 이□□, 이■■, 박○○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유학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운영 유학원의 경영 상황이나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아 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받 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유학원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각 피해자들에게 고지 - 7 - 한 명목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명 목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할 시기에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③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의 의뢰에 따른 유학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허위의 서 류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거나 그 진행 상황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 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8 -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이 1억 원이 넘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형사고소까지 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 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이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없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유학 업무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 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자녀의 유학 포기와 같은 부수적이지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이□□에게 일부 피해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이□□, 김○○, 김○○○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 사건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 - 9 -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