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 1심2012-07-20 선고검수완료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524 사기 사건(2012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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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초순, 피고인은 OO지역 병원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친구가 부도가 나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그 친구가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고 계속 유찰돼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경매계에 아는 사람이 있고 자신도 법률사무소 사무장 경력이 있어 경매 경험이 많다며 저가 낙찰을 도와주겠다고 속였다.
  • 실제로는 그 아파트에 경매신청이 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싸게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해 받아 챙겼다.
  • 2006년 2월 12일에는 OO지역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OO지역 땅 1,000평이 공매로 나왔으니 200만 원만 준비하면 싸게 받을 수 있고, 땅까지 사두면 장래 큰 이익이 날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다음 날 전화로 공매입찰금 200만 원을 빨리 보내라고 해 받아 챙겼다.
  • 2006년 2월 8일에는 아파트를 낙찰받는 데 명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부친의 주민등록등본 1장과 도장 1개를 건네받아 보관했다.
  • 피고인은 2006년 2월 2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낙찰대금·취득세·등록세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7,035만 2,600원을, 2006년 3월 31일까지 공매입찰보증금·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4억 2,294만 4,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가로챘다.
  • 2006년 5월경 피해자가 수상히 여겨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2006년 6월 27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경매와 토지 공매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데도 마치 저가 낙찰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총 4억 2,294만여 원을 받아 가로챘고, 피해자 부친의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채 필리핀으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와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편취금 중 4,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통장거래내역·문자내역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 경매나 공매가 실제로 진행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저가 낙찰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각각의 편취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리했다.
  • 빌린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잠적해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남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던 중 돌려주지 않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사기죄와 횡령죄는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했다.
  • 양형에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졸렬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과 뇌종양 의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투병 중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실제로 진행되지도 않는 경매·공매를 빌미로 저가 낙찰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고, 빌린 서류와 도장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면 횡령죄가 추가된다. 이 사건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할 수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을 참작해 형의 종류를 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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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7.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2.7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17·의정부지방법원·2013-07-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951·수원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34·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5.6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7.7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999·울산지방법원·2013-05-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3.7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09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08·1심·유죄 (형 선고)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8.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9고단1992·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243·마산지방법원·1991-03-05·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함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 및 뇌종양 의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투병 중인 점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단사기 횡령2012 524, 초기배상명령신청2012 118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김영기 기소 김희연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배상 신청인◎◎◎ 주소 ****: 판 결 선 고201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원에 처한다10,000,000.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50,0001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원을 지급하라43,000,000.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순경 **** 구 동 소재병원 로비에서 사실은 ****1. 2006. 2.22:00** *******, 구 ****에 있는 아파트 동 불상 호에 대해 경매신청이 이루어진 바 없음******* 은 물론 이를 싸게 낙찰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법원 경매계에 인 맥이 넓고 경매 관련 정보도 많이 아는 것처럼 은근히 과시하면서 피해자에◎◎◎ 게 최근 내가 잘 아는 친구가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 그 친구가 살던“, **** 동 아파트 동 미상 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계속 유찰되어 현재 가격** ***** 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다 청주지방법원 경매계에서 근무 중인이 **** 고향,◇◇◇ 후배라서 입찰하는데 유리하고 내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경매경험이 많다 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위해 위 아파트를 저가에 낙찰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한 후시간 불상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아파트 낙찰, 2006. 2. 3.“ 대금의에 해당하는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고 요구하여 피고인을10%440”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 소재 법원출장소 내 현금자동 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로만 원을 경매 입찰보증금(***-**-******) 440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까지 별지 범죄일람2006. 2. 21. 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원을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1.720,352,600,,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경 **** 구 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충북 청2. 2006. 2. 12. 17:00** *****, - 3 - 원군 소재 토지에 대해 경매신청이 이루어진 바 없음은 물론 이를 싸게 낙찰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 소재 공매물건“◎◎◎ 여 평이 매물로 나왔다 이를 싼 값에 공매받을 수 있으니 공매참가금으로 우1,000, 선만 원만 준비해라 이왕이면 아파트 외에 땅까지 매수해 놓으면 장래 큰 이 200, 익이 날 수 있다 큰 돈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니 반드시 참가하라 고 거짓말하며 피,” 해자를 위해 제 항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저가에 낙찰받게 해 줄 것처럼1 피해자를 기망한 후시간 불상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어제 말, 2006. 2. 13.“ 했던 공매입찰금만 원을 빨리 내 계좌로 송금하라 고 요구하여 피고인을 진실200” 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 소재 법원출장소 내 현금자동인출 기에서 피고인이 알려 준 제 항의 계좌로만 원을 공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송1200 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2006. 3. 31.2.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원을 공매입찰보증금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송422,944,000, 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경 **** 구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 항과 같이 아파3. 2006. 2. 8.** **, 1“ 트를 낙찰받는데 명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달라 고 하여 피해자로부” 터 피해자의 부친인 ****의 주민등록등본 장과 도장 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11 위해 보관하던 중경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로부터 위 주민등록등본2006. 5. 장과 도장 개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무렵 피해자를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11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잠적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2006. 6. 27.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 피고인의 법정진술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 ◎◎◎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각 형법 제 조 제 항 판시 각 사기의 점을 각 포괄하여 형법 제 조 제 항 판3471 (),3551 ( 시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치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가납명령1.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배상명령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311 , 2 ,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졸렬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하겠으나 피고인이 현재 뇌, 경색 및 뇌종양 의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투병 중인 점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 5 -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윤성묵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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