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524 사기 사건(2012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초순, 피고인은 OO지역 병원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친구가 부도가 나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그 친구가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고 계속 유찰돼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경매계에 아는 사람이 있고 자신도 법률사무소 사무장 경력이 있어 경매 경험이 많다며 저가 낙찰을 도와주겠다고 속였다.
- 실제로는 그 아파트에 경매신청이 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싸게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해 받아 챙겼다.
- 2006년 2월 12일에는 OO지역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OO지역 땅 1,000평이 공매로 나왔으니 200만 원만 준비하면 싸게 받을 수 있고, 땅까지 사두면 장래 큰 이익이 날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다음 날 전화로 공매입찰금 200만 원을 빨리 보내라고 해 받아 챙겼다.
- 2006년 2월 8일에는 아파트를 낙찰받는 데 명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부친의 주민등록등본 1장과 도장 1개를 건네받아 보관했다.
- 피고인은 2006년 2월 2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낙찰대금·취득세·등록세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7,035만 2,600원을, 2006년 3월 31일까지 공매입찰보증금·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4억 2,294만 4,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가로챘다.
- 2006년 5월경 피해자가 수상히 여겨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2006년 6월 27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경매와 토지 공매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데도 마치 저가 낙찰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총 4억 2,294만여 원을 받아 가로챘고, 피해자 부친의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채 필리핀으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와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편취금 중 4,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통장거래내역·문자내역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 경매나 공매가 실제로 진행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저가 낙찰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각각의 편취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리했다.
- 빌린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잠적해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남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던 중 돌려주지 않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사기죄와 횡령죄는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했다.
- 양형에서는 범행 수법이 매우 졸렬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과 뇌종양 의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투병 중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실제로 진행되지도 않는 경매·공매를 빌미로 저가 낙찰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되고, 빌린 서류와 도장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면 횡령죄가 추가된다. 이 사건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할 수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을 참작해 형의 종류를 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1억 1,300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함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 및 뇌종양 의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투병 중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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