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84울산지방법원 1심2015-03-20 선고검수완료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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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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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84 사기 사건(2015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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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29일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유명 방송사 감사실장이 도로공사 구간을 넘겨줬다며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런 공사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A는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 피해자B가 속아서 돈을 보내자, 피고인A는 2011년 9월 29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합계 6억2,790만 원을 받아 챙겼다.
  • 2012년 2월 29일경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는데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대신 내달라고 했다. 실제로는 출마하지도 않았고, 피해자B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 피해자B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2012년 2월 29일부터 2012년 6월 23일까지 23차례에 걸쳐 합계 688만여 원을 결제하고도 카드 대금을 갚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별도로 벌금형 전력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유명 인사와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의 도로공사 보증보험금과 국회의원 출마 선거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해 약 9개월에 걸쳐 현금 6억2,790만 원과 신용카드 결제대금 688만여 원, 합계 9억3,4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피해 변제가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유명 인사들을 잘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약 9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피고인A가 판결 선고 때까지 피해자B에게 피해액을 전혀 갚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피고인A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엄중하게 고려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되, 피고인A의 가족관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징역 1년~2년 6월) 등을 함께 참작해 징역 1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유명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사나 선거자금 같은 그럴듯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고 반복적이며 변제가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신뢰를 이용한 거짓말은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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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수법 불량
  • 피해액 미변제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사괰2014184 피고인A (******-******* 무직), 검사조아라 괰소 굀세관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은 무직으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윜괰굌 지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유뜥 인사,B 를 잘 아는 것처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차얩괈 릅릩으띜 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띜부터, 신얩쵴드를 교부묛아 사얩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 감사실장이 괉1.2011. 9. 29.“ 하게 섘의계약으띜 **** **** 간 국도 도띜공사의 한 구간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보증보험괈을 입괈하여야 하니만 원을 차용해 달라 라고 거짓말1,400.” 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도띜공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 고인은 위앀 같은 괈원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 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해 자의 **** 계좌 계좌번픸(***-***-****** 에서 피고인의 차녀명의의)C - 2 - **** 계좌 계좌번픸(***-****-****-** 띜만 원을 송괈받아 이를) 1,400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 별지 범.2012. 2. 20. 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합계원을(1)627,900,000 교부받았다.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위핔하여위 청앀대 섘석인이2.2012. 2. 29., “D **** 국회의원에 출마할건데 선거 위에 ****사장 부2012. 4.E 인 및 그 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윑대 중에 있는데 선값이 부족하니 선값 을 대신 결윜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 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신용카드를 뵌뜤 사용하더라도 결윜일에 맞추어 그 대괈을 결 윜하여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으며과 아는 사이도 아니어서을 도앀주, DD 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 섘씁띜 소재부산방송총국 앞KBS 상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카드번픸(****-****-****-****) 를 교부받아 같은 날 이를 사용하여 ****에 있**** 는 윜니에서만 원을 결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145,2012. 6. 23. 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2)23 사용하여 합계원을 가맹윐에서 결윜한 뒤 카드사용 대괈을 결윜일6,880,170 에 결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의 뮕윕진술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읰서1. B, G, H **** 계잌거래내역서1. 신한쵴드 거래현황1. **** 이얩대괈릅세서분분1.(2012. 4. ~2012. 7. ) - 3 -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1. 각 형뮕 윜 읰 윜 항 사괰의 윐 뮔죄일람퍜의 순뮈 항 내지 항은 포괄하여3471 ()[(2)223], 각 징역형 선택 경합뮔가중1. 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호 윜 읰37, 3812 , 50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윐을 이얩하고 유뜥 인사들을 잘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띜부터 약 개월 동안 수차띀에 걸쳐여만 원의 괈원을 편취하93,400 씀는묔 그 뮔행수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 윜하지 못하씀고부산고등뮕원에서 공무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년 집행유, 2010. 6. 16.1 , 씈 년을 선고묛아 이 사건 뮔행 당시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2 사건 뮔행에 나아갔으륰사괰죄띜 뮌괈형으띜 회 처뮌묛은 위뜥도 있는 윐, 2011. 1. 25.1 등을 고뜤하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괰에 피고인의 가읱관계 이 사건,., 뮔행에 이른 경위 등 윜묘 양형읰건 묏 양형괰준 사괰뮔죄군 일묘사괰 윜 유형 억 원 미[{, 1 (1 만 가중씁역 권고형량 년 년 월 을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1 ~2 6 ],. 판사연선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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