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고단6951수원지방법원 1심2015-01-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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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며 전세보증금 1억 6,000만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권리질권을 설정했다.
  • 2013년 7월, 피고인은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로 했다.
  • 2013년 9월 2일,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피고인은 매수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사라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억 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권리질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없애는 행동을 했다.
  •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상당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억 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만큼 이익을 얻었다.
  • 법원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전세보증금을 자신에게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배임 행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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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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