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노2687창원지방법원 2심2019-06-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횡령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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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편취했다.
  • 피해자 공소외 3에게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골재채취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토지 매입 대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대금과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와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기 혐의를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했으나 사기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사기로 인정했다.
  •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골재채취 장비 구입과 토지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쓴 점을 횡령으로 봤다.
  • 일부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으나 사기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기죄가 인정되었으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죄도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들의 의견, 일부 피해 회복 상황을 고려해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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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금원이 거액인 점
  • 피해자 공소외 3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은행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당심에서는 피해자 공소외 6과 합의한 점
  • 피해자 공소외 3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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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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