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6고단104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09-01-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함

피고 1: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2: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6고단1042 사기 사건(2009년 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8월 11일, 피고인A는 광주시 OO지역에서 피해자B에게 거짓말을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속여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1억 8,000만원, 잔금 1억 2,600만원 등 총 3억 2,600만원을 받음.
  • 실제로 피고인A는 해당 임야에 대해 처분 권한이 없었고,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사건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조사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거짓말을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임야 소유권 이전 권한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한 점 인정.
  • 피고인A는 실제로 소유권 이전을 할 권한이나 의사가 없었음.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말을 믿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함.
  • 피고인A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
  • 다만 피해자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권한이 없으면서도 피해자B에게 이를 속여 3억 2,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를 사기 행위로 보고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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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3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7.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1955·부산지방법원·2016-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4.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430·춘천지방법원·2009-1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농협에 농약을 공급할 수 없으면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3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3.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930·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5.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44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2.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3·의정부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8.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1.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3억원 · 비교 9.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
【피 고 인】 【검 사】 윤대영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환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 1에 대한 각 배임의 점과피고인 2는 각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04. 8. 11.경공소외 2와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지번 5 생략) 내지(지번 12 생략)((지번 6 생략),(지번 7 생략)은 제외) 임야 33필지를 61억 8천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같은 리(지번 4 생략) 임야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같은 리(지번 4 생략)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1은 2004. 9. 17.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지번 22 생략)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인공소외 14,13을 통해 피해자공소외 1에게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지번 4 생략) 임야의 소유명의자인공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공소외 2에게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공소외 2로부터 다 받아 놓았으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달 22. 중도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 같은 해 10. 21. 잔금 명목으로 1억 2,600만원 합계 3억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2007고단2269] 【증거의 요지】1. 제13, 14회 공판조서 중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공소외 2,5,1,13,14,피고인 2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피고인 2 진술부분 포함),공소외 1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3 진술부분 포함) 1.피고인 1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5,15 진술부분 포함),공소외 14,1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1,2,1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부등본(신현리 산(지번 4 생략)),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증 사본 등, 각 추가계약서, 당사자신문조서 사본(2006가단50160) 1. 수사보고(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 참작) 【무죄부분】1. 공소사실의 요지 가.피고인 1은 2004. 8. 11.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공소외 3에게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지번 1 생략),(지번 10 생략) 임야 2필지를 매매대금 합계 512,6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및 일부 잔금 명목으로 276,4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위 임야 2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임야 2필지에 대하여 ‘각 채권최고액 204,000,000원, 근저당권자공소외 6’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408,000,000원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2006고단1042] 나. 피고인들은 공동으로공소외 2 소유의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지번 3 생략)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위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4. 8. 11. 위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공소외 4에게공소외 2 소유의 위 신현리(지번 3 생략) 임야 1필지를 매매대금 310,8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으므로 매매계약 내용대로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이 없는 상태로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공소외 6으로부터 약 1,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달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4,000,000원, 근저당권자공소외 6’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2007고단384] 2. 판 단 살피건대,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89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지번 3 생략),(지번 1 생략),(지번 10 생략) 토지는 모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공소외 3,4는 아직 위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배임의 점과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피고인 2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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