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6고단1042 사기 사건(2009년 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8월 11일, 피고인A는 광주시 OO지역에서 피해자B에게 거짓말을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속여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1억 8,000만원, 잔금 1억 2,600만원 등 총 3억 2,600만원을 받음.
- 실제로 피고인A는 해당 임야에 대해 처분 권한이 없었고,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사건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조사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거짓말을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임야 소유권 이전 권한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한 점 인정.
- 피고인A는 실제로 소유권 이전을 할 권한이나 의사가 없었음.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말을 믿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함.
- 피고인A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
- 다만 피해자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권한이 없으면서도 피해자B에게 이를 속여 3억 2,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를 사기 행위로 보고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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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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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부동산 개발계획 허위·과장 설명으로 매매대금 편취 (피해자 2명)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농협에 농약을 공급할 수 없으면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3억여 원을 편취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청와대 보좌관·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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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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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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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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