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1-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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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146 사기 사건(2009년 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가 피해자에게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대표로서 2007년 8월 12일 OO지역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소개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토지는 아파트,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220평 전체가 하나의 필지이며, 개발이 가능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해당 토지는 임업용 보전산지여서 건축이 불가능했고, 220평 중 34평은 도로 부지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의 공유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07년 8월 13일 계약금 1,400만 원, 9월 12일 잔금 1억 2,6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등기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해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허위로 설명한 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은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 위조했으며, 이를 관청에 제출해 행사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인정됩니다.
-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지만, 실제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의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의 설명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나 토지 용도에 대한 허위 정보에 속아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문서 위조까지 동원된 사기 범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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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김남순
【변 호 인】 변호사 신용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동(이하지번 3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인베스트’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8. 12.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리(이하지번 1 생략) 부근에서 피해자공소외 1에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리(이하지번 1 생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여주지 아니한 채 “위 토지는 아파트,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이며, 위(이하지번 1 생략) 토지 220평은 전체가 1필지로 된 토지이다. 언제든 개발이 가능하고 이 토지를 매수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임업용 보전산지여서 아파트,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위 토지 220평 중 34평은 도로 부지로서 같은리(이하지번 2 생략)로 분할되어 수인의 공유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의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7. 8.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원, 2007. 9. 12.경 잔금 명목으로 1억 2,600만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 위공소외 1과 작성한 최초의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토지의 지번 및 필지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공소외 1의 잔금 지급일 이후에야 위 회사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등기 원인 날짜를 최초의 계약서와 일치시킬 수 없게 되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법무사공소외 10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공소외 10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리(이하지번 1 생략) 임야 617㎡, 2. 동소(이하지번 2 생략) 임야 5,063㎡(○○인베스트지분 5063분의 117 이전)”, 계약 내용 중 잔금 란에 “금 126,000,000원정은 2007년 10월 8일 지불한다.”, 계약서 작성일자로 “2007년 9월 27일”, 매수인 란에 “주소 서울시 강남구○○동(이하지번 4 생략) , 주민등록번호(생략), 성명공소외 1”라고 기재한 다음,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공소외 1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공소외 1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공소외 1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9. 27. 용인시에 있는 용인시청에서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1,7,8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실조회 회신
1. 토지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34조,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한 필지, 지목 및 개발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대금을 편취한 다음 등기대행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을 감안하더라고 현재까지 실제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펴본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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