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393울산지방법원 1심2013-12-20 선고검수완료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393 사기 사건(201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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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8월경 OO지역에서 부동산 전매차익만을 노리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의 지점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11월경 법인을 세워 계속 운영했다.
  • 이 회사들은 텔레마케터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토지 매수를 권하고,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사무실을 찾아오면 개발 가능성과 판매 조건을 설명한 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 피고인은 2006년 10월경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강원도 평창군 일대 임야에 대해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주변에 연구단지와 대학교가 들어오고 아파트도 지어질 것"이라며 "평당 45만 원에 사두면 1년 안에 개발이 안 될 경우 회사가 다시 사들이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그 임야는 대부분 농림지역이어서 2007년 10월경까지 아파트 개발을 위한 용도 변경이 불가능했고, 관계 당국의 개발 계획도 전혀 없었다.
  • 피고인은 매입가의 4배가 넘는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개발이 안 될 경우 땅을 다시 사들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렇게 속은 피해자들은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B가 4,500만 원, 피해자 C가 2,200만 원, 피해자 D가 2,250만 원을 각각 송금해 총 8,950만 원을 빼앗겼고, 판결 때까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전매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라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95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고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와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 거래내역서와 등기권리증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 임야가 농림지역이어서 아파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개발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었다.
  • 피고인은 개발이 안 될 경우 땅을 다시 사들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입가의 4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아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을 뿐 다시 사들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범행에 관여한 사람들 중 가장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고,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다른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이나 같은 시기 범행으로 오래 재판을 받아온 점은,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외에는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각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해 형을 정한 뒤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지급을 명령하고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을 받아낸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로, 법원이 주도적 역할과 피해 회복 부재를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동산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개발 가능성과 환매 약속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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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9고단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895만원 vs 119.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95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64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32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519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2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1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95만원 vs 150.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9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85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3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84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37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45·청주지방법원·2013-02-1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55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833·대구지방법원·2008-01-17·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2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62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101·부산지방법원·2021-08-13·2심·형량 변경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49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고단485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1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7노1113·대구고등법원·1980-12-0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95만원 · 비교 6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그 범행에 관계된 사람들 중 가장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를 입혔던 다른 피해자들과는 일부 합의를 하였다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93 사기 2013초기97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1. B 2. C 3. D 판 결 선 고2013. 1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500만 원, C에게 2,200만 원, D에게 2,250만 원을 각 지 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8. 15.경 서울 **** **** 에서 ‘E’ 주식회사 송파지점을 운영하 다가 2006. 11. 15.경 ****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위 회사들은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토지를 구입하여 상정가액(평당 토지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급여, 임대관리비, 전화요금, 답사비 등이 포함된 사무실 유지비를 더한 금액) 및 판매가액(평당 상정가액에 판매수 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산한 금액으로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의 평당 금액) 을 정하여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등 을 고지하는 업무를 맡고,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매도조건, 매도방법, 전화상담 요령 등을 교육하는 한편, 텔레마 케터들의 권유로 회사를 방문한 불특정 토지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가능 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거나 현장답사를 시켜준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 으며,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번호부 등을 토대로 무작위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 속적으로 전화하여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당해 토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화상담 요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대한 구입의사를 불러 일으켜 불특정 다수인들이 회사를 방 문하도록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였다. 피고인은 2006. 10.경 위 **** 사무실에서 위 F의 직원인 G, H, I를 통하여 피해자 C, B, D에게 “강원도 **** **** **** 산은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주변에 연구단지가 들어오고 대학교도 옮길 예정이고 그 옆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 3 - 위 번지수의 땅이 아파트를 짓게 되는 곳이다. 만약 동계올림픽 개최가 안 되더라도 그 주변에 서울농대가 들어서며 그렇게 되면 주변에 교수 임직원들이 묵을 숙소로 아 파트가 들어서야 하는데 위 번지수 임야가 아파트 설립에 적합하여 곧 아파트 건축이 들어설 것이다. 위 임야를 평당 45만 원에 매입하고 1년 안에 아파트 건축이 안 될 경 우 다시 회사에서 사 들인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2007. 10.경까지 아파트 개발을 위 한 형질변경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관계당국의 개발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매입한 가격의 4배가 넘는 가격으로 위 임야를 매도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에 아파트가 건설되지 않더라도 위 임야를 고가에 다시 사들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임야 중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10. 23.경 200만 원, 같은 달 30.경 2,000만 원 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임야 중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10. 27.경 450만 원, 같은 해 11. 6.경 4,0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임야 중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11. 7.경 200만 원, 같은 달 14.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1,0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5998, 6517(병합)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G, I, J)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4 - 1.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개설공사 접수 여부 확인 보고) 사본 1. 각 거래내역서(증거 순번 2, 7), 입금확인증, 영수증(증거 순번 10), 각 등기권리증 (증거 순번 3, 8,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그 범행에 관계된 사람들 중 가장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피 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를 입혔 - 5 - 던 다른 피해자들과는 일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나 같은 시기의 범행으로 오랫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은 고려하는 외 에는, 앞서의 판결들과 별개의 범행, 별개의 피해자인 이 사건의 양형사유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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