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노845 사기 사건(2013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OO지역 구청 민원실에서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실제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게 했다.
- 이들은 OO지역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을 지시받은 후, 피고인 소유의 빌라를 보증금 9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피고인 중 한 명은 OO회사에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었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피해 금융기관에 정상적인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 가족관계증명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대출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들은 송금받은 550만 원을 각각 250만 원, 2,200만 원, 340만 원, 800만 원으로 나누어 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가 아님에도 혼인신고를 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5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 인해 사기 및 공전자기록 불실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중 한 명이 허위 혼인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적극 가담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실제로 계약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잔금 지급일이 지나도 기존 세입자에게 퇴거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이 허위 계약임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른 관련 사건 피고인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3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반면, 검사가 다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모 관계는 의사의 결합만으로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인이 실제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상 허위 계약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약 파기 주장도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벌금 300만 원(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혼인신고와 서류로 대출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모 관계는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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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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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환자를 실제로는 모친 집에서 수발 들게 하면서 허위 입원서류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작업치료비도 부당 청구함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장기 이식을 받으려는 사람과 장기 판매자를 연결해 주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이식 승인을 받아냄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40매를 만들고, 그중 39장으로 자동차를 사들임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양형 인자
-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스스로 적극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앞장 세워 불법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배후에 숨어 수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수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그대로 주지도 아니하였고 검찰에서 전화가 오면 받지 말라고 하였으며 만일 사실대로 말하면 팔아버린다고 하면서 겁을 주기도 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거듭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 우리은행을 위해 34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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