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노845청주지방법원 2심2013-02-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노845 사기 사건(2013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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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OO지역 구청 민원실에서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실제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게 했다.
  • 이들은 OO지역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을 지시받은 후, 피고인 소유의 빌라를 보증금 9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피고인 중 한 명은 OO회사에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었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피해 금융기관에 정상적인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 가족관계증명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대출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고인들은 송금받은 550만 원을 각각 250만 원, 2,200만 원, 340만 원, 800만 원으로 나누어 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가 아님에도 혼인신고를 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5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 인해 사기 및 공전자기록 불실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중 한 명이 허위 혼인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적극 가담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실제로 계약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잔금 지급일이 지나도 기존 세입자에게 퇴거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이 허위 계약임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른 관련 사건 피고인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3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반면, 검사가 다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모 관계는 의사의 결합만으로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인이 실제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상 허위 계약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약 파기 주장도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벌금 300만 원(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혼인신고와 서류로 대출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모 관계는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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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피해액 다름: 550만원 vs 9,9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50만원 vs 2,0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7노1113·대구고등법원·1980-12-0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6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550만원 vs 6,00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50만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550만원 vs 5,9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23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32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다름: 550만원 vs 6,66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3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113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868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473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26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88·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550만원 vs 6,5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42·인천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16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62도101·서울고등법원·1962-06-11·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482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519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64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청주지방법원·2007-08-0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 환자를 실제로는 모친 집에서 수발 들게 하면서 허위 입원서류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작업치료비도 부당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988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노1194,2014초기503·전주지방법원·2015-04-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235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895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846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559·서울고등법원·2012-03-08·2심·형량 변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9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601·광주지방법원·2017-08-17·1심·유죄 (형 선고)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8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62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75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1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05·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이식을 받으려는 사람과 장기 판매자를 연결해 주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이식 승인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25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52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77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9·수원지방법원·2012-03-15·1심·유죄 (형 선고)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40매를 만들고, 그중 39장으로 자동차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19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2노2397·서울고등법원·1982-11-30·2심·기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49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단7978·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53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0·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2심·형량 변경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2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2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46·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18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50만원 · 비교 37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스스로 적극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앞장 세워 불법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배후에 숨어 수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수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그대로 주지도 아니하였고 검찰에서 전화가 오면 받지 말라고 하였으며 만일 사실대로 말하면 팔아버린다고 하면서 겁을 주기도 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거듭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 우리은행을 위해 34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 1 - 사건노2012 845 가 사기.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가 나 다1. .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 다2. .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3. . ●●●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및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 검사이경식 기소 송창진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을 위한 국선()○○○ 변호사 **** **** 피고인를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을 위한 국선()●●● - 2 -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고단 판결2012. 8. 31.2012 321 판 결 선 고2013. 2. 1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를 벌금원에 피고인을1 ,3,000,000 ,○○○◎◎◎●●● 징역 월에 각 처한다5. 피고인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위50,0001◎◎◎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월 집행유예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 ,1 ). 나 검사. 사실오인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 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2) - 3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년 집행유예 년 은 너무 가벼워서(1 ,3 )○○○ 부당하다. 판단2.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 지럽히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는 피고인등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허위로 혼인신고 및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법, 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거듭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1 없는 점 피고인이나 관련 사건 청주지방법원노 의 피고인에,(2012 ***)○○○◇◇◇ 비하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을 위해 만 원을,340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 공동,●●●●●● - 4 - 피고인와 공모한 다음 피고인소유의 ****,,,○○○ ◆◆◆ ◎◎◎●●●○ 동동 호 이하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 *** (‘’)○ ○○○○○ 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을 기망함으로써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만 원5,500 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의 판단2)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3) 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2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2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 가 성립한다 대법원선고 도판결 등 참조(1997. 9. 12.97 1706).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①●●● 은 원심 공동피고인및 피고인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빌라 임대차계◆◆◆◎◎◎ 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은 실제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 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금인만 원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 증900( 거기록면 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매353 )(●●● 우 어려운 형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 제로 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더욱900 - 5 -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상 잔금지급 기일이인 데도 같은 달),2011. 10. 23.7. 까지도 이 사건 빌라의 기존 세입자에 대하여 퇴거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증거기록( 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잔금이 들어오면 기존 세입자에게 얘1935 ,◆◆◆ 기를 하려고 했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곧 원심 공동피고인, 와 피고인가 이 사건 빌라에 새로 입주하는 날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 변◆◆◆◎◎◎ 소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상식에 반한다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대출금만 원은),5,500 보증금의 일부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심 공동피고인의 계좌◆◆◆ 로 당일 송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에는가 시켜서 위만 원을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증5,500(◇◇◇◆◆◆ 거기록면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어 송금한 것이라고 진1936, 1937 ) 술하는 등 공판기록면 그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일 이 사건(250 ),, 계약이 파기되어 송금한 것이라면 자신이 미리 위약금 만 원을 공제하거나 적어도,900 공제 여부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나 피고인와 협의를 하는 것이 자◆◆◆◎◎◎ 연스럽다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액을 송금한 것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로부터 받은만 원은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위800②●●● ◇◇◇ 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통상 계, 약금 즉 이 사건에서는 만 원 이 위약금으로 정하여지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 증 (900),( 거기록 면 제 조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354 ) 5 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도 아,●●● 닌로부터 만 원만 현금으로 받고나 원심 공동피고인및 피고800◇◇◇◇◇◇◆◆◆ 인등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영수증도 작성해,◎◎◎ - 6 - 준 바 없다고 진술한바 피고인나 원심 공동피고인도 피고인이나(◎◎◎◆◆◆●●● 에게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이 또800),◇◇◇ 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전세계,“ ③ ◇◇◇●●● 약서를 작성해 주면 사례비로만 원을 주겠다 임대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800. 해 주겠다 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면 당심 법정에서도 피고인”(217 ),●● 에게 전세계약서를 써 주면만 원을 주겠다 고 제의하였으며 특히 언제 얘기했“800”,● 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허위계약서 작성의 대가로 돈을 준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에게 얘기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심 제 회 공판조서원심 공동(4),●●●④ 피고인는초순경역 인근의카페에 갔을 때 피고인2010. 10.◆◆◆○○○○○○● 이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세,,●● ◇◇◇ □□□□□□ 계약일자를로 하라는 말을 자신과 피고인에게 하였으며 같은 날2011. 9. 19.,●●● 시경 피고인가 위 카페로 온 다음에 피고인와 함께 위 카페16,◎◎◎●●● ◇◇◇ 를 나와 인근의공인중개사사무소로 들어갔는데 그 때 피고인이 위 중,○○○●●● 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인에게 계약일자를로 맞추어 달라는 부탁을2011. 9. 19.■■■ 하여이 계약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계약일자인을2011. 10. 7. 2011. 9. 19.■■■ 로 수정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이인데 계약일자는[2011. 10. 7. ,●●● 왜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신경쓰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바 증거기2011. 9. 19.( 록면 만일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1933 ),,●●●● 이 이 사건 계약이 허위임을 알았기 때문에 계약일자 등 계약 내용에는 굳이 신경●● 을 쓰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로 기재되어 있던 잔금 지급일자도], 2011. 10. 19. 로 수정하는 것을 보았으며 자신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빌2011. 10. 23., - 7 - 라의 외관을 한 번 보았을 뿐이고 이 사건 빌라의 기존 세입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 으며 피고인이나도 이 사건 계약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 ,●●●■■■ 술한 점 증거기록면피고인는 이 사건 빌라에 대(556, 557, 558, 568, 570 ), ⑤◎◎◎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심 공동피고인와 함께 이 사건 빌라의 밖에◆◆◆ 서 위치만 확인하였고 임대인인 피고인이나 기존 세입자 공인중개사 등과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934, 952 면 또한 자신이에게 집 주인 피고인도 불법대출 하는 것을 알고 있),“()□□□●●● 느냐 고 물어보니이 우리가 다 섭외해서 하는 것이다 집 주인은 다 알고”,“”, “,□□□ 집 주인을 섭외해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라고 답하여 자신은 피고인”● 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으며이 자신과 원심 공동피고인,●●□□□◆◆ 에게 어떤 날짜를 외우라고 했고 위 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날짜를 잘못 입력하여 날짜가 틀리면 안된다 다시 바꿔달라 고“.” 얘기했으며이 날짜를 수정할 때 피고인도 옆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 심 제 회 공판조서피고인은및 원심 공동피고인가 근무했4), ⑥●●● ◇◇◇◆◆◆ 다는상사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면상사에(975 ),○○○○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 결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 서울 강북(.●●● 구동호 의 등기부등본이 발견된 점 증거기록면 내지***-****** )(873○○○○○○ 면피고인은피해자 ****으로부터만 원을 입877 ),2011. 10. 27.5,500⑦●●● 금받고 이를 그대로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송금한 뒤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로써를 통한 이 사건 계약은 끝난800◇◇◇ 것이라 할 것인데 그 이후인과 같은 달 에도 회에 걸쳐와,2011. 12. 12.13.4◇◇◇ - 8 - 통화를 하는 등 증거기록면와의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974, 983 )(◇◇◇ 고인스스로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엄이사 라는 사람으로부터‘’●●●◇◇◇ 를 처음 소개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말대로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 었다면 그 이후에 굳이와 연락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가 피고인,),◇◇◇⑧ ◇◇◇ 이 된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의◇◇◇ 대가를 받은은 수사 초기에는가 수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 및 답변 사△△△◇◇◇ 항을 적어 준 메모 증거기록면 내지면 의 내용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19861988 ) 번의하여 자백을 하였는데 증거기록면 위 메모의 내용이 피고인이 이 사(1985 ),●●● 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와 거의 일치하는 점피고인은경찰에서는 원,, ⑨●●● ㉮ 심 공동피고인가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 ****부터 입금된 대출금◆◆◆ 만 원을 모두 돌려주었고 달리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5,500,( 면 검찰에서부터는가 전세대출금이 입금되면 다시 전세 입주자에게898, 913 ),◇◇◇ 돌려주어야 한다고 해서 위만 원을 돌려준 후로부터만 원을 받았다5,500800◇◇◇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면 다시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1923, 1939 ), 어 위만 원을 돌려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공판기록면경찰5,500(250 ), ㉯ 에서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들어간 적도 없고 이 사건 계약서에 자서한 바도 없, 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면 검찰에서는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원심 공동피고(912 ), 인등과 같이 가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 자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증거기록면경찰에서는 원심 공동피고인가 벼룩(1922, 1930, 1932, 1933 ), ㉰◆◆◆ 시장 광고를 보고 직접 전화를 하여역 인근 롯데리아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면 검찰에서는가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서 위 롯데리(904 ),◇◇◇ - 9 - 아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면 다시 당심 법정에서는 엄이사 라(1929, 1930 ),‘’ 는 부동산업자가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를 만나라고 해서 위 롯데◇◇◇ 리아에서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피해자 ****에서 대출금을 입금하기 전에 전세자가 대출을 받는데“㉱ 계약한 사실이 있느냐 고 물어 맞다 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하는 등 원심 공동피고인”“ ” 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면(908 ),◆◆◆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대출금만 원은 직장인 신용5,500 대출로 알았고 그것이 전세자금대출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는데 피고인은 무학자가 아니라상업고등학교 및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를 졸업한 자이고 또한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빌라,, 외에 ****동에도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소 종로에,(○○ 있는부동산 에 근무한 적도 있는 등 증거기록면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적‘’)(1934 )○○ 지 않은 자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부동산 거래나 관련 금융제도 등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형사처벌을 모면해 보려는 의 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태도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공,●●● 동피고인들 및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 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10 -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관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하여 금융질서를 어지럽, 히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에게 대출명의자를,○○○ □□□ 많이 소개시켜 줄 테니 소개비를 많이 달라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스스로 적극 가 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고인와 원심 공동피고인를 이 사건,◎◎◎◆◆◆ 범행에 앞장 세워 불법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배후에 숨어 수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그대로 주지도 아니하였고 검찰에서 전화가 오면 받지 말라고 하였으며 만일 사,, 실대로 말하면 팔아버린다고 하면서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576, 면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수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577, 581 ),○○○ 는 것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박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서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결론3.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는,,◎◎◎○○○ ●●●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3646,○○○ ◎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11 - 피고인들은일명 최과장 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 용하여 피고인와 피고인가 마치 결혼한 부부인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 를 하고 임대인 행세를 하는 피고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 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공동범행1.,,○○○ ◆◆◆ ◎◎◎ 피고인들은경 ****구동에 있는구청 민원실에서 피고2011. 9. 27.,○○ ○○○○ 인은 피고인와 피고인에게 혼인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와 피고인는 사실 서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할 생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위구청 민원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와 피고인의 혼인신고서를 제◆◆◆◎◎◎ 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와 피고인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 스템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공동범행2.,,,○○○ ◆◆◆ ◎◎◎ ●●● 피고인들은과 함께경 피고인가 대출자격을 갖출 수 있2011. 9. 27.□□□◆◆◆ - 12 - 도록 제 항과 같이 허위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마련하고 같은 해경 ****1,10. 7. 역에 있는카페에서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등을 지시,○○○○○○□□□ 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운영의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과 피고인는 피고인소유의 ****동***●●●◆◆◆●●●○○ ○○○○○ 동 호를 피고인가 보증금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세***9,000◆◆◆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가 서울 동대문구동에 있는,***-**◆◆◆○○○ 상사에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는경 ****동에 있는 피해자 ****2011. 10. 17.◆◆◆○○ 역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전세자금을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곳,○○ 대출담당 우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가족관계증명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은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2011. 10. 27.□□□●●●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만 원을 송금받아이5,5001,910□□□ 만 원 피고인이만 원 피고인가만 원 피고인가,250,2,200,340○○○◆◆◆◎◎◎ 만 원 피고인이 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800.●●● 이로써 피고인들은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5,500. 피고인및 원심 공동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1.,,○○○ ◎◎◎◆◆◆●●● 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증인의 당심 법정진술1.,◇◇◇ ◎◎◎ - 13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한1.,(,○○○ ◎◎◎○○○ ◎◎◎ 함) 피고인및 원심 공동피고인의 각 검찰 진술서1.◎◎◎◆◆◆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 의 각 경찰 진술서1., △△△ ▲▲▲ 명의 대출 신청서류 일체 수사보고에 대한 제적등본 등 첨부1.,(), ◆◆◆◆◆◆◆◆ 혼인신고 회시 자료 팩스 수사보고 피의자등( ),(,,,◆○○○ ◆◆◆ ◎◎◎ ●●● 통화내역 편철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메모 수사보고서 공판조서),(),,( 첨부 공판조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피고인및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2281 , 30 (○○○○ ◎◎◎ 재의 점 각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229 , 2281 , 30 ( 의 점 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사기의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각),3471 , 30 (),○○○ 징역형을 피고인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징역형 선택:3471 , 30 ,○●●● 경합범 가중1. 피고인및각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각 형:37, 3812 , 50 (○○○ ◎◎◎ 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4 - 노역장유치1. 피고인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가납명령1. 피고인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피고인1.○○○ 위 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2. 피고인2.◎◎◎ 위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2. 피고인3.●●●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 로 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대출금의 회수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 구하고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들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서 어떠한 개전의 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삼촌 명의의 **** 계좌에만 원을 예치하였다고 주장하나(800,●●● 위만 원은 피고인이 삼촌을 통해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800●●● 피해 회복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을 위해 위 금,●●● 액을 공탁하거나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이 예치한 것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 - 15 - 는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 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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