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2노2397서울고등법원 2심1982-11-30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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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에 피고인 2부터 11까지 여러 명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수법을 이용해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으나, 법원은 이 담보 가액을 편취 금액에서 빼지 않았다.
  • 피고인 8은 뇌물수수 혐의로 4,000,000원을 추징당했다.
  • 1심 판결 후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일부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2~11의 형량을 조정하며 일부 항소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부터 11까지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동산 담보 가액을 편취 금액에서 빼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빼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죄에서 편취한 재물이나 이익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는 다르며, 편취 자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다.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편취 수단일 뿐, 그 가액을 편취 금액에서 빼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심에서 인정한 범죄 사실과 증거가 충분하여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형량은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와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되었다.
  • 피고인 8이 받은 뇌물 4,000,000원은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는 담보 가액을 편취 금액에서 빼지 않고 전체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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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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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편취방법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편취가액에서 부동산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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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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