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4노344수원지방법원 2심1984-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노344 사기 사건(1984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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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사용하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예금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기 행위를 저지름.
- 은행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으나, 민사적으로는 예금주가 책임을 지는 구조임.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함.
- 원심에서는 사기죄 피해자를 예금주로 보아 친고죄로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함.
- 검사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며 사기죄를 저질렀고, 쟁점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였다. 법원은 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니라 은행이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예금주인 것처럼 가장해 은행에서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함.
- 은행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은행의 소유이므로 피해자는 은행임.
- 민사적으로는 은행이 예금주에게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형사적 피해자는 은행임.
- 원심이 피해자를 예금주로 보아 친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임.
-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결정은 잘못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이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니라 은행이다. 법원은 이 점을 바로잡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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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예금주를 가장하여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사기죄의 피해자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83고단1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단독판사로 환송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중의 유죄부분은 그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중의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기재 사기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모로서 예금주인공소외인이 아니고 예금을 지급하여 준 상업은행이므로 위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 사기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모인공소외인이므로 위 사기죄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 친고죄가 된다라고 잘못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예금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타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비록 은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민사상으로는 예금주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은행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은행소유의 돈이므로 위 사기죄의 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닌 은행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사기죄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장모이며 예금주인공소외인으로 보아 위 사기죄를 친고죄라고 판단하여공소외인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의 유죄부분도 경합범 처리의 필요상 위 공소기각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위법 제366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단독판사로 환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광희(재판장) 최원현 유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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