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대금 지급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51개를 교부받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노3122 사기 사건(1989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다이아몬드 51개(시가 1,795만원)를 교부받고, 대금의 일부로 1,15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은 주식을 사서 되팔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여러 피해자들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이익금 명목의 돈을 반환했으나, 이는 추가 편취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전날 반환한 돈을 다시 교부받기도 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51개(시가 1,795만원)를 교부받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다이아몬드를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피해액은 다이아몬드 시가 전액(1,795만원)입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후 이익금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이 전날 반환한 돈을 다시 교부받은 행위도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사기죄는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순간 성립하며, 이후 일부 금원을 반환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편취액은 전체 재물의 가액이며, 일부 지급한 대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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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가 금 17,95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편취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조로 금 11,500,000원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액
- 2
편취한 금원에 이익금 명목의 웃돈을 얹어 피해자에게 다시 교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을 그대로 다시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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