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승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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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58%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기각1(11%)원고승3(33%)원고패3(33%)
90구22907·서울고등법원·1991-08-22
원고가 유한양행에 독점적으로 자양강장품을 제조·공급하고 유한양행이 이를 광고·판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90구14494·서울고등법원·1991-07-25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해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분할 신청을 했으나, 면적 차이 등을 이유로 분할 신청이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18076·서울고등법원·1991-05-30
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새 주택을 구입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26732·서울고등법원·1991-03-15
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원고패
원고 패소
90노1080·서울고등법원·1990-07-20·사기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서 총 108,500,000원을 사기 수법으로 가로챔.
실형
3년 (실형)
89노4058·서울고등법원·1990-02-27·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 2, 3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89노3122·서울고등법원·1989-12-26·사기
다이아몬드 대금 지급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51개를 교부받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기각
기각
88재나131·서울고등법원·1989-06-28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함
원고패
각하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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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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