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9노4058서울고등법원 2심1990-02-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 2, 3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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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노4058 살인·상해치사 사건(1990년 2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1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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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1일, 서울에서 피고인 1, 2, 3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 피고인 1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을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공모나 교사 사실을 부인함
  •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교사범으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하다고 판단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강간치상교사범으로 변경됨
  • 최종적으로 피고인 1, 2, 3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고, 피고인 2와 3은 집행유예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1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강간을 시킨 혐의도 있었다. 쟁점은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교사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공소장 변경 후 교사범으로 처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공모나 교사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교사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방어권에 불리함
  •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강간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기본 행위를 시킨 교사자도 결과적으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피고인 2와 3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선고됨
  • 피고인 4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범죄로 처벌받았으며, 특히 피고인 1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강간을 시킨 교사범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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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공모 또는 교사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강간치사상죄의 교사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9고합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4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1과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각 제1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공동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판시 강간치상죄의 공소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혹은 교사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위 항소이유 각 제2점 및 피고인 2, 피고인 3과 그들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 및 그 각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교사하고 그에 따라 위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위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행위를 교산한 교사자는 피교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법리라고 할 것임으로 이에 관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애당초 피고인 1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원심판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는 내용의,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공소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교사범으로 인정하여 처벌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공모 또는 위 교사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인정사실 및 적용 법률을 달리하는 것은 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강간치상에서 강간치상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운심판결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과 그 각 변호인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향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해, 환경, 전과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형을 너무 가볍다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 점에서 각 이유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원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형의 양정은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4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위 피고인들의 판시행위 중 피고인 1의 판시행위는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1조 제1항에, 피고인 성기도, 피고인 3의 판시행위는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0조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하여 각 형기범위내에서 위 피고인들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4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교사에 따라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서상홍 임승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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