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351 살인·상해치사 사건(197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6월 26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산척국민학교 소유 임야 근처에서 12세 피해자를 유인함.
-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함.
- 살해 후 피해자의 시신을 임야 능선에 버려 유기함.
- 검사는 피고인을 강간죄로 공소 제기했으나, 고소가 없었던 점이 문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서, 강간죄에 대해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친고죄인 강간죄에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가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과 시신 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기록상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 제기 절차가 잘못되어 무효임.
-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함.
- 따라서 강간죄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고, 살인 및 시신 유기 부분만 유죄로 인정됨.
- 살인죄와 시신 유기죄에 대해 법률이 정한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고 살인 및 시신 유기 부분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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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재판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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