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7노351서울고등법원 2심1977-05-11 선고검수완료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351 살인·상해치사 사건(197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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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6월 26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산척국민학교 소유 임야 근처에서 12세 피해자를 유인함.
  •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함.
  • 살해 후 피해자의 시신을 임야 능선에 버려 유기함.
  • 검사는 피고인을 강간죄로 공소 제기했으나, 고소가 없었던 점이 문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서, 강간죄에 대해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친고죄인 강간죄에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가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과 시신 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기록상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 제기 절차가 잘못되어 무효임.
  •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함.
  • 따라서 강간죄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고, 살인 및 시신 유기 부분만 유죄로 인정됨.
  • 살인죄와 시신 유기죄에 대해 법률이 정한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고 살인 및 시신 유기 부분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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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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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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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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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노38·대전고등법원·1992-11-20·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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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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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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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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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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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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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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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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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1노253·광주고등법원·1971-10-2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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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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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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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매매 후 모텔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 유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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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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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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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307·수원지방법원·2025-05-1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69노597·대구고등법원·1970-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김숙희 등 여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99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12·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전화로 유인해 만나고, 숙소로 데려가 머리를 둔기로 쳐 살해한 후 시신을 강원도 청옥산 인근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0노632·대구고등법원·1980-09-04·2심·기각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1노162·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1노1767·서울고등법원·1981-11-20·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에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자폐성 장애 아들을 40년간 돌보던 피고인이 병원에서 잠든 아들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3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 등 정신병적 장애 상태에서 만 5세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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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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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5-0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636·수원고등법원·2026-05-13·2심·형량 변경

실랑이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결심 후 두 딸을 수면제 먹여 살해·살해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89노4058·서울고등법원·1990-02-27·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편취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 부모가 어린 자녀 3명과 동반자살 시도, 1명 사망·2명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8·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섬망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2017고합90·울산지방법원·2017-05-29·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재판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76고합81, 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공소사실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인데 유죄의 재판을 한 것은 위법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죄된 사실) 피고인은, 1. 1975.4.경부터 1976.4.경까지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초성리 소재공소외 1이 경영하는(이름 1 생략)상회의 점원으로 주류등을 배달하고 수금하는등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1975.10.15. 12:00경 같은면 초성리 번지미상 소재 거래처인(이름 2 생략)상회 주인공소외 2외 1명으로부터공소외 1의 주류외상대금 59,75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다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교통비 및 숙박비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1976.4.28. 16:00경 같은리 소재(이름 3 생략)상회 주인공소외 3으로부터 수금한공소외 1의 외상대금 8,000원 및 그 경공소외 1 소유의 수금용 자전거 1대 싯가 금 32,000원 상당을 보관타가 이를 동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각 임의로 처분하여 각 횡령하고 2. 1976.6.26. 19:00경 중원군 산척면 송강리 산 82 소재 산척국민학교 소유의 임야 기슭에서 그곳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공소외 4(당 12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동녀에게 살구를 줄 터이니 올라 오라고 유인하여 붙잡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그녀의 목을 끌고 동소로부터 약 100미터 상거한 동 임야능선까지 가서 동녀를 그곳에 눕히고 양팔을 눌러 항거불능케 한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음경을 그녀의 질내에 삽입하여서 1회 강간하였던바, 그 즈음 동녀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일른다고 하자 동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동녀를 지면에 눕힌 후 우측 무릎으로 복부를 누르면서 양손으로 목을 졸라서 질식시켜서 살해하고 동 사체를 동소에서 약11미터 상거한 동 산 능선지점에 버려서 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공소외 5,공소외 6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공소외 1 내지 3, 5 내지 1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결과기재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률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형법 제 356조,동법 제355조 제1항에, 판시 제2의 살인의 점은형법 제250조 제1항에, 사체유기의 점은동법 제161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위 판시 살인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판시 각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6.6.26. 19:00경 중원군 산척면 송갈리 산 82소재 산척국민학교 소유 임야 기슭에서공소외 4(12세 여)를 발견하고 그 임야 능선에 끌고 가 양팔을 눌러 항거불능케 하여서 1회 강간하였다는 점은 검사가형법 제297조를 각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인바 이는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논할 죄인데 일건 기록상 고소가 있은 흔적이 발견 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벌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고중석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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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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