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5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4-03 선고검수완료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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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5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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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인 처(67세)가 뇌동맥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의사소통이 어렵고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 피고인은 처를 여러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돌보았으나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처가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점에 회의를 느끼고 함께 생을 마감할 생각을 품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5. 1. 19.경 처가 입원해 있던 OO지역 소재 병원에서 처를 퇴원시켜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 2015. 1. 22. 12:45경 집 안 작은방에 누워 있는 처의 양손을 집에 있던 광목천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른 광목천으로 목 부분을 두 번 돌리고 양손으로 천○○ 양 끝을 잡아당겼다.
  • 그 결과 처는 목이 눌려 숨이 막히는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 피고인은 약 1년 5개월간 처를 간병하던 중 처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 다량의 수면제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뇌동맥파열로 쓰러진 뒤 회복 가능성이 없고 거동하지 못하는 처(67세)를 요양병원에서 퇴원시켜 자택으로 데려간 뒤,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1년 5개월간 간병하던 중 처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고,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광목천으로 처의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의존해 삶을 이어가던 배우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보았다.
  •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로 인한 간병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1년 5개월간 처를 간병하다가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할 만큼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자녀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 이에 따라 살인죄의 양형 기준상 권고 범위(징역 3년~5년) 안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광목천 2개를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고령화 사회의 간병 문제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생명을 빼앗은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참작 사정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간병 부담이 큰 가정에서는 혼자 감당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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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6건
  • 처벌불원(감경요소)
  • 1년 5개월간 간병
  • 범행 직후 자살 시도
  • 깊이 뉘우치고 반성
  • 아무런 전과 없음
  • 자녀들의 선처 탄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59 살인 피 고 인**** (45년생, 남) 검 사유병국(괰소), 굀창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허재은(국선) 판 결 선 고2015. 4.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섘댜 천 조각 2개(증 윜1, 5픸)를 각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06:00경 피해자인 처 ****(여, 67세)이 뇌동맥파열띜 인한 뇌출픈띜 쓰러윸 ****에서 섘선을 묛은 뒤 쵘매앀 위신마뵄 증상으띜 거동을 하지 못하게 댘어 ****, **** 등 요양병원을 위위하면서 회복할 괰미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인간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윐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면서 피해자앀 함께 생 - 2 - 을 마감할 생각을 품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9.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 2015. 1. 22. 12:45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묩에서 넄워 있는 피해자의 양 손을 위 집에 있던 광목천으띜 묶어 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딐 다른 광목천으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덐 번 돌리고 양손으띜 천의 양 끝을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경부압묕에 따른 질식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참작 동괰 살인(윜1유픕)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감경씁역) - 3 -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뇌출픈 섘선을 묛은 처가 쵘매앀 위신마뵄 등으띜 인간윁인 삶을 살 지 못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처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띜, 피고인에게 의존하여 삶을 이어가던 묰우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합리핔댠 섘 없는 묘사회윁 범죄이다. 우리 사회의 괉격한 고뜹핔띜 쵘매띜 인한 가윕 내 문윜 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묜을 묩지할 필요가 있다는 촡면에서도 피 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은 1년 5개월간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피해자가 회복댠 가능성이 없어 보 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댜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뜀고, 범행 직후 다량의 섘면윜앀 농약을 뤹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 동괰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 딐한 경솔한 생각에 돌이킬 섘 없는 잘못을 한 것을 녘우쵘며 회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무런 위과가 없으며,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묔라고 있다. 이러한 윕상과 더 불어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픕 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송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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