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조의연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3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8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6%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4 · 중간 4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2번째 (12건 기준)
이 판사
17%
33%
5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4년 1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5년 5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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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0 · 감형 1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4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58번째 · 없는 판결: 2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6년
4건-27%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2년 4개월
3건-31%
폭행상해
평균 8개월
1건-56%
특수상해 (흉기)
평균 8개월
1건-61%
뇌물수수·공여
평균 3년
1건+2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6개월
1건-22%

시기별 양형 추이

13263952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7(58%)집유4(33%)벌금1(8%)
2015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4고합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뇌물수수·공여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실형
2년 (실형)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집유
2년 6개월 집유 2년
2015고합298·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11·특수상해 (흉기)

이웃과의 소음 갈등 중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욕설하며 칼을 휘둘러 폭행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고합8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15·폭행상해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때림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고합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10·살인·상해치사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실형
4년 (실형)
2015고합2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9·살인·상해치사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함

실형
2년 (실형)
2015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8·살인·상해치사

조현병 망상으로 형수가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해칠 것이라 믿고, 접이식 칼로 형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실형
15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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