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1-15 선고검수완료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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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395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6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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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D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종원 전체를 위해 형평에 맞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지고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자신을 따르는 일부 종원들에게 종중 재산을 나눠주기로 마음먹고, 2010년 1월 29일 OO지역에 있는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임원이나 그 친족 등 일부 특정 종원만을 보관 대상자로 임의로 골랐다.
  • 피고인A는 대상자들의 재산 상태 등 갚을 능력에 대한 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담보를 받는 등 돈을 회수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1억 원, 종중 총무 F에게 1억 원, 종원 G에게 1억 5천만 원을 각각 건네는 등 같은 방식으로 돈을 지급했다.
  • 이러한 지급은 2010년 1월 29일경부터 2014년 5월 9일경까지 이어졌고, 분산 보관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A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합계 2,701,142,008원이 지급됐다.
  • 피고인A는 이후에도 이 돈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관리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종중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 회장이던 피고인A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종중 자금 약 27억 원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금·대여금 명목으로 나눠주면서, 상대방의 갚을 능력에 대한 심사나 담보 확보, 회수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종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종중 회장으로서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종원 전체를 위해 형평에 맞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을 따르는 일부 종원에게만 돈을 나눠줘 이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 피고인A는 1억 1,130만 원 상당을 각 소종중 대표와 감사에게 골고루 나눴을 뿐 불법 이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표 추적 결과 특정인 몇 명과 피고인A 자신이 대부분을 가져간 점, 당시 종중 임원진에서 반대파 종원들이 배제돼 있었던 점, 공식 회의록이나 의사결정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A는 종중 재산을 찾아온 공로로 종무위원회가 공로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결의를 한 종무위원회 자체가 반대파 종원들을 빼고 부적법하게 열린 총회에서 선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고, 오랜 종중 내부 갈등 속에서 사건이 불거진 점, 피고인A가 실제로 가져간 이익이 전체의 일부(약 9억 원)에 불과하고 상당액이 다른 종원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중 같은 단체의 대표자라도 그 재산을 자기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나눠주거나 빌려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갚을 능력 심사나 담보 확보, 회수 대책 없이 자금을 집행하면 그 자체로 단체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총회나 위원회 결의가 있더라도 절차가 부적법하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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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27.0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4.4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6.1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7.0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9.2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3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7.0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7.0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27.0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23.0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37.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27.0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33.5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27.0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9.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7.0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0.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8.4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27.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31.3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7.0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0.6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30.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36.9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다름: 27.0억원 vs 5.6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5.7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0.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피해액 다름: 27.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28.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45.3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27.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11.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7.0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76.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60.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21·수원지방법원·2016-01-08·1심·일부 유죄/무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7.0억원 vs 199.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89.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44.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28.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억원 · 비교 45.7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510·수원고등법원·2025-08-20·2심·형량 변경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27.0억원 vs 8.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기간과 횟수 및 피해 규모가 큼
  • 충분한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4건
  • 대체로 범행 인정 및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종중 재산 회수 기여 측면
  • 피고인 취득 이익은 일부(약 9억 원)에 불과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3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C 판 결 선 고2016. 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종중 의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원들 모두를 위하여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따르는 일부 종중원에게 종중 재산을 분산 보관 및 대여금 명목으로 나누어 줄 것을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종중 사무실에서, 위 종중이 보관 중인 금원을 분산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종중 임원이나 그들과 가까운 친족 등 일부 특정 종원들만을 보관 대상자로 임의로 선정한 다음, 그들의 재산상태 등 변제 능력에 대한 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등의 보관금 회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피고인 자신에게 100,000,000원, 종중 총무 F에게 100,000,000원, 종 원 G에게 150,000,000원을 각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산 보관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자신 및 피고 인과 가까운 일부 종중원 10여명에게 합계 2,701,142,008원을 지급하고, 그 보관상태 관리 및 금원 회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 여 위 종원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 종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판단의근거 1) 1) 배임 이득액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외한다(공소장변경 경위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각주 참조). - 3 - 1. 범죄일람표 순번 19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판시 종중이 그 재산인 서울 강동구 H 임야의 매각과 관 련하여 세금을 환급받게 되어 위 임야 매각대금 중 일부(1억 1,130만 원)를 각 소종중 을 대표하는 종무위원과 감사에게 골고루 분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 내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위 자금 1억 1,100만 원(현금 30만 원 제외)에 대한 수표 추적 결과 I가 3,000만 원, J이 7,000만 원, F이 1,000만 원, 피고인이 100만 원을 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돈이 종무위원과 감사에게 골고루 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D 종중은 ****과 ****으로 분파되고 ****은 다시 피고인측 종중원 과 고소인(M)측 종중원 등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위 수표 취득 당시 종무 위원과 감사 등 종중 임원진에 ****원과 고소인측 종중원이 배제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산이 판시 종중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 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위 자금 분배와 관련하여 종무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거나 판시 종중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5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종원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 - 4 -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 종무위원회가 피고인에게 공로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이므로(피고인의 종중 차용금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 인이 임무위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공로금 지급 의결 당시 종무위원들은 2012. 3. 19. 열린 종중총회에서 선출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회장으로 서 종중총회를 개최하면서 ****원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당시 종중 회칙에는 ****원이 15명 이상 참석해야 유효한 종중총회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음에 도 위 종중총회는 ****원이 배제된 채 열린 점, ② 종무위원회가 2013. 3. 26. 피고인 과 F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위 종무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 가 있는 종중총회를 통해 구성된 것이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로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종중 회장이 재산을 분산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회수 대책 없이 자신과 가까 운 일부 종원들에게 종중 자금을 나누어주거나 대여해 준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 5 - 및 피해 규모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오랜 기간 종중 재산을 둘러싸고 종중 내부의 갈등이 지속되다가 이 사건이 표면화되었고, 종중 회장으로서 고소인측 명의로 된 종중 재산을 찾아오는 데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전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일부(약 9억 원)에 불 과하고 그 중 상당액은 다른 종중원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범행 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 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 을 정한다(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고,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 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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