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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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395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6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D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종원 전체를 위해 형평에 맞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지고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자신을 따르는 일부 종원들에게 종중 재산을 나눠주기로 마음먹고, 2010년 1월 29일 OO지역에 있는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임원이나 그 친족 등 일부 특정 종원만을 보관 대상자로 임의로 골랐다.
- 피고인A는 대상자들의 재산 상태 등 갚을 능력에 대한 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담보를 받는 등 돈을 회수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1억 원, 종중 총무 F에게 1억 원, 종원 G에게 1억 5천만 원을 각각 건네는 등 같은 방식으로 돈을 지급했다.
- 이러한 지급은 2010년 1월 29일경부터 2014년 5월 9일경까지 이어졌고, 분산 보관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A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합계 2,701,142,008원이 지급됐다.
- 피고인A는 이후에도 이 돈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관리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종중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 회장이던 피고인A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종중 자금 약 27억 원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금·대여금 명목으로 나눠주면서, 상대방의 갚을 능력에 대한 심사나 담보 확보, 회수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종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종중 회장으로서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종원 전체를 위해 형평에 맞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을 따르는 일부 종원에게만 돈을 나눠줘 이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 피고인A는 1억 1,130만 원 상당을 각 소종중 대표와 감사에게 골고루 나눴을 뿐 불법 이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표 추적 결과 특정인 몇 명과 피고인A 자신이 대부분을 가져간 점, 당시 종중 임원진에서 반대파 종원들이 배제돼 있었던 점, 공식 회의록이나 의사결정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A는 종중 재산을 찾아온 공로로 종무위원회가 공로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결의를 한 종무위원회 자체가 반대파 종원들을 빼고 부적법하게 열린 총회에서 선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고, 오랜 종중 내부 갈등 속에서 사건이 불거진 점, 피고인A가 실제로 가져간 이익이 전체의 일부(약 9억 원)에 불과하고 상당액이 다른 종원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중 같은 단체의 대표자라도 그 재산을 자기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나눠주거나 빌려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갚을 능력 심사나 담보 확보, 회수 대책 없이 자금을 집행하면 그 자체로 단체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총회나 위원회 결의가 있더라도 절차가 부적법하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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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양형 인자
- 범행 기간과 횟수 및 피해 규모가 큼
- 충분한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대체로 범행 인정 및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종중 재산 회수 기여 측면
- 피고인 취득 이익은 일부(약 9억 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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