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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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27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2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12월 1일 피해자 재단법인 OO에 회계 담당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0년 6월 1일부터 재무팀장으로서 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었다.
- 피해 재단은 법무부, 경기도, OO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 재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2011년 10월 3일 OO지역 일대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 7월 20일경까지 고양, 서울 등지에서 총 68회에 걸쳐 합계 535,864,055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
- 이렇게 빼낸 돈은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해 재단에는 약 5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법정 진술과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에 의해 범행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단법인 OO의 재무팀장으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 재단 명의 농협 계좌에서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535,864,055원을 인출·이체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재단의 재무팀장으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재단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해 재단이 주로 파견공무원과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회계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이 범행의 기회로 이용하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되었다.
-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 재단에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업무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죄책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이에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단의 재무팀장이 내부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보조금 등 공적 자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 사례로, 법원이 거액 횡령과 피해 회복 부재를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계 담당자에 대한 내부 통제와 감사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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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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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양형 인자
-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업무에도 큰 차질 초래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음
- 초범
- 이 사건 범행 외에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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