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11-02 선고검수완료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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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27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2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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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12월 1일 피해자 재단법인 OO에 회계 담당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0년 6월 1일부터 재무팀장으로서 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었다.
  • 피해 재단은 법무부, 경기도, OO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 재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2011년 10월 3일 OO지역 일대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 7월 20일경까지 고양, 서울 등지에서 총 68회에 걸쳐 합계 535,864,055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
  • 이렇게 빼낸 돈은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해 재단에는 약 5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법정 진술과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에 의해 범행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단법인 OO의 재무팀장으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 재단 명의 농협 계좌에서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535,864,055원을 인출·이체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재단의 재무팀장으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재단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해 재단이 주로 파견공무원과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회계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이 범행의 기회로 이용하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되었다.
  •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 재단에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업무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죄책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이에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단의 재무팀장이 내부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보조금 등 공적 자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 사례로, 법원이 거액 횡령과 피해 회복 부재를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계 담당자에 대한 내부 통제와 감사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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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5.4억원 vs 16.1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1.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5.4억원 vs 33.5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5.4억원 vs 19.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5.4억원 vs 31.3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5.4억원 vs 10.6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5.4억원 vs 10.1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7.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4억원 vs 34.9억원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5.4억원 vs 15.7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5.4억원 vs 89.5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5.4억원 vs 17.6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6.1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5.4억원 vs 19.2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8.1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9.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5.4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4억원 vs 31.8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4억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6.4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5.4억원 vs 20.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5.4억원 vs 27.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4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4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4억원 vs 10.5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4억원 vs 23.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4억원 vs 20.5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4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70·춘천지방법원·201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등 임직원이 부당 대출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5.6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3.4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4.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4.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4억원 vs 31.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3.4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9.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3.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3.9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1.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1.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0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016·부산지방법원·2010-01-21·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3.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2.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4.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21·수원지방법원·2016-01-08·1심·일부 유죄/무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5.4억원 vs 199.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237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3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3.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5.4억원 vs 76.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70·대전고등법원·2014-09-26·2심·유죄 (형 선고)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4.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5.4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334·수원지방법원·2014-06-05·1심·유죄 (형 선고)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9.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5.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5.4억원 · 비교 8.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업무에도 큰 차질 초래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음
  • 초범
  • 이 사건 범행 외에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옴
-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7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2012초괰681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 (62년생), **** 재무팀장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이윕묰(괰소), 굀지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유동프(국선) 묰상신청인**** 주소 대퍜자 이사 미합중국인 묰상신청대리인 판 결 선 고2012. 11.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에 있는 피해자 ****의 회계 담당직원으띜 입사하여 2010. 6. 1.부터ooo****의 재무팀장으띜서 회 계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법무부, 경괰도, **** 등으띜부터 교부 묛은 보조괈 등의 자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3. **** 일대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픑 계좌(계좌번픸 ****)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 좌(계좌번픸 ****)띜 9,000,000원을 마음대띜 이체하여 도묕자괈 등 개인윁인 용도띜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2012. 7. 2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앀 같이 고양, 서울 등지에서 총 68회에 걸쳐 합계 535,864,055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도묕자괈 등으띜 임의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 횡뜹괈액 산출 관뜨 계좌 거래내역 등 사본 첨부), 섘사보고(**** 명 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첨부1(**** 국민연괈 관뜨), 첨부3(**** 국민연괈 관뜨), 첨부4(2010년 임용자 미윕산 보섘), 첨부5(교육뵄 횡뜹), 첨부6(경괰도 파견공무 원 섘당), 첨부7(윜9차 이사회 픸텔대실료 묏 뵔프띜윝터), 첨부8(국윜픑뜥뵄), 첨부9(국 윜픑뜥뵄), 첨부11(법무부 파견공무원 섘당), 첨부12(핍보위원 자문뵄), 첨부13(뉴스뜈 - 3 - 터), 첨부14(연구원 씁문에디터 인건뵄), 섘사보고(****에서 ****에 입괈한 내 역 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6조, 픕법 윜 355조 윜1항(포괄하여) 1. 묰상명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2항, 윜1항 윜1픸, 윜3픸(묰상신청대리인의 섘 권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 변윜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묰상책임의 범위가 명묱하 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 픕량범위] 1) 회계 등 위문직 종사자가 직무섘행의 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이에 해당함 - 4 - 징역 3년 ~ 6년(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의 재무팀장으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 해자 재단이 주띜 파견공무원과 연구원으띜 구성댘어 회계처리에 관해 실질윁인 감독 묏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윕부 등의 지원괈, 보조괈으띜 이루어진 피해 자 재단의 자괈을 임의띜 인출하여 도묕 등으띜 모덐 탕진한 것으띜 동괰 묏 경위, 임 무 위묰성의 윕도, 횡뜹액섘에 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윐, 피해자에게 재윕윁으띜 큰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업무에도 큰 차질을 준 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은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위굌지 국가유공자띜서 성실히 살아씨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씤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PP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PP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죄일람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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